「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내용 :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9. 30.(수)
3.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4. 공고기간 : 2026. 9. 15. ~ 9. 29.(14일간)
5.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 - 1349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군 포 시 장
1. 예고내용 :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 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폐업일
군포시 송부로12번길 46,
일반음식점 퍼피포레스트 김*진 2026. 3. 6.
1~2층 (도마교동)
3.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9. 30.(수)
4.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6.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14일간)
7. 고지사항
○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26. 9. 29.(화)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군포시 위생자원과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군포시청 위생자원과 식품안전팀(☏ 031-390-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