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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위생자원과2026-09-15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위생자원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349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9: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내용 :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9. 30.(수) 3.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4. 공고기간 : 2026. 9. 15. ~ 9. 29.(14일간) 5.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 - 1349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군 포 시 장 1. 예고내용 :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 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폐업일 군포시 송부로12번길 46, 일반음식점 퍼피포레스트 김*진 2026. 3. 6. 1~2층 (도마교동) 3.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9. 30.(수) 4.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6.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14일간) 7. 고지사항 ○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26. 9. 29.(화)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군포시 위생자원과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군포시청 위생자원과 식품안전팀(☏ 031-39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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