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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회계과2026-09-15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금정동 782번지 일원 관세척공사]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347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9: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금정동 782번지 일원 관세척공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공 사 명 : 금정동 782번지 일원 관세척공사 2. 공고방법 : 군포시홈페이지, 나라장터(G2B) 3. 설계금액 : 금108,922,000원 4. 참가자격 : 공고문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방서 1부. 3. 물량내역서 1부. 끝.

(공고문) 금정동 782번지 일원 관세척공사.pdf

PDF 첨부 본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347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15. 군포시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금정동 782번지 일원 관세척공사 나. 공사위치 :금정동 78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사 업 량 :설계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108,922,000원 추 정 가 격 99,020,000원 부가가치세 9,902,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기 타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금108,92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9.17.(목) 09:00 ~ 2026.9.21.(월)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9.21.(월)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9.22.(화)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22.(화)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수도법」 제21조의 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①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1,545,373원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A값) 안전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545,373 192,017 253,708 25,231 122,848 951,569 0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② -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 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③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0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④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3]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⑤ - 14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1)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수도과 사업담당 (☎031-390-3234)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⑥ - [붙임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⑦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⑧ -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 계약일 입력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⑨ -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 금정동 782번지 일원 관세척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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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정 동 782번 지 일 원 관 세 척 공 사 」 과 업 내 용 및 시방서 2026. 8.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 1.1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2 과업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3 과업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4 일 반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 2 장 과업내용 · 2.1 과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2.2 세부과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3.1 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3.2 성과품 인쇄 및 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3.3 최종 성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2 - Ⅰ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1.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금정동 782번지 일원 관세척공사”라고 한다. 1.1.2 발주기관 및 계약대상자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도급자(제안업체)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1.2 과업의 목적 『수도법』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에 의거, 상수도관 세척을 통하여 상수도관 내부 기존 도장재의 손상없이 침전물, 녹, 슬라 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개요 1.3.1 과업의 범위 (1) 위 치 : 금정동 782번지 일원 (2) 대 상 : D80~150mm, L=1,246m (3) 내 용 ①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적용공법 ※ 설계내역서에 적용한 요율을 준용하여 플러싱을 제외한 공법을 적용해야 함. - 1 - ② 본 공사의 과업은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업무별 주요내용)에 정의되어있는 사항 ※ 관세척 작업구 등 시설물 설치 포함임. 1.3.2 과업의 주요 내용 (1) 관세척 구간 현장 및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소화전 등) 조사 (2) 관세척 시행계획(작업구, 퇴수구 설치 계획 등) 수립 및 수질시험 계획 수립, 기타 세척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서류 제출 (3) 작업안전 계획 수립(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보행자 안전, 교통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4) 관세척 시 단수가 필요한 구간 조사 후 단수 및 민원 처리 계획 수립 (5) 관세척 전․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및 수질․수압 측정 ※ 전․후 영상촬영은 CCTV 촬영을 우선으로 하되, 작업 여건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내시경 촬영으로 대체할 수 있음 (6) 관세척 작업 실시 (8) 성과보고서 작성(관리대장 작성 제출, 세척 전․후 촬영결과 비교 제출)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③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④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 2 - ⑤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4 일반사항 1.4.1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리계획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합법적인 사항, 쌍방계약에 입각한 사항, 천재지변 등의 사항 발생 시 용역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조정 결과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4.2 과업수행 및 보고 (1) 과업수행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제출 ① 착수시 - 착수보고서 - 예정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서 - 관세척 수행계획서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수질 및 수압 시험 계획, 세척 배출수 적정처리방안 수립, 작업안전 계획 수립, 단수 수반에 따른 홍 - 3 - 보 및 조치계획 수립) ② 준공시 - 과업완료보고서(준공보고서) 3부 - 공정별 준공사진첩 3부 - 세척 구간별 시공기록표(세척시간, 수질안정화 시간, 수질측정값 및 CCTV 또는 내시경 조사 기록 등 포함) 각 3부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1.4.3 현장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법정안전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② 신규 참여기술자에 대한 현장 OJT (On The Job Training)교육 (2) 과업수행에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현장조사 및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충분한 숙지 후에 조사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도로상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시설 등 설치 및 안전보호 장비 등을 착용하여 교통통제, 안전사고를 사전 에 방지한다. ② 작업구 및 밸브실 내부 출입 전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4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 여 산소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유해가스 환기 및 출입 가능한 산소농도를 확인 후에 출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③ 작업장소 인근의 소음, 진동, 적수 및 출수불량 등에 대한 민원발생 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민원 해결 후 작업을 수행한 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4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4 공사감독 등 (1) 공사감독자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자 및 작업인력 동원현황 ②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점검 발주기관은 계획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 수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점검시 기 및 주기는 발주기간에 따른다.) ②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및 요구내용은 과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1.4.5 부진공정에 대한 조치 제출된 추진계획에 대비하여 공정이 지연될 때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6 자료요구 및 질의 등 - 5 -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 시 추가로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 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4.7 공사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이 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 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①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 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③ 참여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한 계획 및 성과품을 작성하였을 때 ④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계획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계획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와 동 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 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 야 한다. - 6 - 1.4.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성과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대상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이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필요시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인ㆍ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과업구간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조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수시로 시행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하고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 7 - 1.4.10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4.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책임기술자의 보안각서와 참여기술자 등에 대한 보안각서를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보안관리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인계 및 인수,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 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책임기술자는 매월 본 용역 참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4.12 저작권 관련사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군포시 소유하며, 군포 시는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4.13 과업내용의 변경 (1)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253호, 2023. 7. 1.)에 따른다. - 8 -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과업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 등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③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4.14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15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이의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계획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지연시킬 때 1.4.16 성과품의 품질관리 - 9 -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과업준공보고서 및 관련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의 분야별 참여 자에 대하여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 - Ⅱ 과업내용 2.1 과업내용 2.1.1 과업의 범위 (1) 위 치 : 금정동 782번지 일원 (2) 대 상 : D80~150mm, L=1,246m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2.1.2 과업의 주요내용 (1) 관세척 구간 현장 및 작업구 등 시설물(제수밸브, 소화전 등) 조사 (2) 관세척 수행계획(작업구, 퇴수구 설치 계획 등) 수립 및 수질시험 계획 수립, 기타 세척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서류 제출 (3) 작업안전 계획 수립(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보행자 안전, 교통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현장매뉴얼 작성 (4) 관세척 전․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및 수질․수압 측정 (5) 관세척 작업 실시 ① 공법의 특성 및 단수 여부 등에 따라 작업구 설치방법을 결정하되, 향후 유지보수 등 관리가 용이하여야 함 ② 세척 시 필요한 제수밸브는 모두 잠근 상태에서 세척 진행(민원발생 방지)하며 옥내 배관 파손방지를 위해 급수전 계량기 또한 잠근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함. ※ 공법별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 가능 ③ 수질사고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골목 단위별 세척 시행 등 검토 ④ 배출 시 침전물, 슬라임 등 내부에 축적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함 - 11 - ⑤ 공기 등 기체 주입 시 압력 및 물리적인 세척으로 인한 배·급수관 및 수용가의 옥내급수관 손상이 없어야 함 ⑥ 세척 후 각 가정 정상급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일 민원 대기를 하여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함 (6) 성과보고서 작성(관리대장 작성 제출, 세척 전․후 촬영결과 비교 제출) 2.2 세부 과업내용 2.2.1 기초 및 현장조사 (1) 기초조사 ① 과업지시서 등 발주처 요구사항 검토 ② 상수도관망(GIS) 조사․분석 등 (2) 현장조사 ① 관세척 구간의 현장조사(단수여부, 상권, 주변지역 등) ② 세척 시행 시 발생 가능한 민원사항 예측 및 대응방안 검토 ③ 현장내의 관세척 시설물(제수밸브, 퇴수밸브, 소화전, 우/오수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통신, 가스 등) 조사 ④ 대상구간 내 다중이용시설, 공공주택단지 등을 고려하여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야간작업 등 추진방향 검토 ※ 주간 또는 야간작업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⑤ 관세척 시 수반되는 관련 인허가(도로굴착 등) 사항 검토 및 발주기관 협조요청 2.2.2 관세척 계획 수립 (1)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① 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세척구간에 대한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 투입인원 : 사업책임기술자 외 실제 투입인원(안전관리자, 작업자, 보조인력 등) ∙ 장비현황 : 세척장비(관경별), 탱크로리 등 관세척에 필요한 장비현황, 용량 및 대수 ② 세부작업절차 : 사전조사~세척종료(통수)까지의 세부작업계획 - 12 - ∙ 세척 전․후 관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 CCTV: 카메라 170~210만 화소(디지털/HD), 저장사이즈 1,920*1,080 내시경: 카메라 90만 화소 이상(디지털/HD), 저장사이즈 1,280*720 이상 ∙ 관리대장의 기준(전, 중, 후)에 따라 수질 및 수압 측정 ※ 목표수질 : 탁도(0.5NTU 이하), 잔류염소(0.1mg/L ~4.0 mg/L) ∙ 그 외 관세척에 필요한 모든 작업절차 ③ 주변 급수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골목 단위별로 실시 가능한 계획 수립 ∙ 작업계획 평면도 (대상관로, 작업구/퇴수구 위치, 세척방향 등) ④ 작업구, 퇴수구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작업구 및 퇴수구 굴착표준 단면도 ∙ 세척 후 관내 이물질의 완전 제거를 위한 퇴수구 ⑤ 수질시험 계획 수립 ⑥ 기타 세척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서류 제출 ⑦ 공종별 일정 협의(관세척 시설물 공사 및 세척) (2) 배출수의 오염도를 구분하여 최적관리기술(BMP) 기반의 세척 배출수 적정처리방안 수립 (3) 작업안전 계획 수립 ① 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교통 통제 및 보행자 통로 확보 등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② 세척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 (4) 현장매뉴얼 작성 ① 세척 작업 시 발생 가능한 모든 돌발상황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하월구간, 관경의 확대․축소구간, 돌출관, 물이 완전히 배수되지 않는 구간 등 ∙ 각종 민원발생 (소음 및 진동, 단수, 적수, 출수불량 등)에 대한 대응방안 ∙ 세척구간 외 인접지역 적수 발생 시 조치 및 대응방안 - 13 - ∙ 곡관부 등 장비 진행이 불가능한 구간에 대한 대응방안 ∙ 장비 고장 시 조치방안 등 ∙ 세척시간 지연에 따른 대응방안(단수시간 최소화 방안 제시) ② 사업책임기술자(세척)-작업자-타 공종 책임자(토목) 간의 현장 운영방안 2.2.3 현장 관세척 작업 (1) 현장조사, 관세척 수행계획서 및 현장매뉴얼에 의거하여 작업 시행 (2) 토목공종에서 완료한 현장 점검(작업구, 퇴수구 등) ※ 세척작업 시행 전 반드시 토목공종에서 완료한 현장점검 수행 (3) 관세척 준비 작업 ∙ 관세척 수용가 공지 및 홍보 - 배수관 세척 시 다량급수처에 단수 및 녹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홍보를 통해 민원 최소화 조치 - 관세척 실시일, 실시시간, 실시지역, 단수시간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관세척 구간 및 단수범위 구간 주변에 부착하 여 사전에 공지(ex 현수막, 홍보전단지) ∙ 세척 전 민원 처리 - 단수 시 비상 급수가 필요한 수용가에 비상 급수시설 설치(ex 간이 물탱크) ∙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대상지역 교통통제 -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차량 교통장애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척대상구간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고 안내 표지판(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내용 포함), 펜스, 컬러콘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 사전작업 실시(밸브조절 및 작업구 준비 등) - 현장에서 밸브조작 점검표를 활용하여 밸브의 개폐여부, 상태, 형태 확인 - 소화전 작동여부, 배수구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세척 구역 고립을 위해 제수밸브를 조절하여 수용가의 인입밸브(지수 밸브 또는 앵글밸브)를 차단하여 상수도관 세척수 유입을 방지 - 14 - ∙ 세척 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및 수질검사(탁도, 잔류염소), 수압 측정 (4) 관세척 시행 ∙ 관세척 효과성(재세척) 여부 판단 - 세척 전, 중, 후 수질검사, 세척 전, 후 수압 측정 - 세척 전, 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 세척 완료 후 수질안정화(이물질 제거 등) ∙ 세척 배출수 처리 계획에 의한 처리 및 통수 ∙ 유량계 등을 활용한 배출수 수량 측정 ∙ 세척 종료 후 발주기관 보고 및 현장정리 ∙ 세척 후 민원 처리 ∙ 관세척 관리대장 기록관리(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 급수관로로 세척 배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세척 후 충분한 퇴수를 시행하고, 급수관으로 세척 배출수 유입 우려 시 수용 가 계량기에서 퇴수 및 수질측정 실시 ∙ 공기 등 기체 주입 시 압력 및 물리적인 세척으로 인한 배·급수관 및 수용가의 옥내급수관 손상에 유의 2.2.4 관세척 전/직후/종료 후 현장 수질 및 수압 측정 (1) 세척 작업 전/중/후로 동일한 수질 측정 지점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수질 및 수압을 확연하여 현장 측정 기록표에 기록 (2) 세천 효과 및 결과 분석을 위해 세척 대상 관로의 채수지점을 선정하여 세척 전후로 수돗물 수질(탁도, 잔류염소, PH 등) 및 수압을 현장에서 측정 (3) 관세척 완료 후 결과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결과보고서에 포함 2.2.5 세척결과 분석 및 성과품 작성 (1) 사전조사~세척종료 까지의 결과보고서 작성 - 15 - ※ 결과보고서는 세척결과, 작업 시 문제점, 해결방법, 향후 보완사항 등 포함 (2) 세척 전/후 CCTV 및 내시경 조사 보고서 (3) 세척 전/후 수질검사 및 수압측정 보고서 ∙ 세척 전/중/후 외에도 세척 후 일정기간 수질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상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준 및 방안제시 (4) 기타 발주기관, 관계기관, 타공종(토목)과의 협의내용 (6) 상수도관망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성과평가 사항(발주청 요구시) - 16 -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보고서 작성 (1) 보고서에는 검토분석 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자료를 수록하며 비교검토 내용 및 효과를 상세히 기술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과 협의 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4)「상수도관망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 대행 성과평가 사항에 대하여 수록한다.(발주청 요구시) 3.2 성과품 인쇄 및 납품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 내용서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과업수행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 17 - 3.3 최종 성과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3부 (관세척 작업계획서, 작업안전 계획서, 현장매뉴얼) 관세척 결과보고서(준공보고서) 3부 관세척 결과보고서 (부록) (발주기관, 관계기관, 타 공종과의 각종 협의자료, 3부 세척구간별 사진첩 포함) 각종 조사보고서 3부 (세척 전/후 수질, 수압, CCTV 및 내시경 조사)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 - 18 - Ⅳ 공사 시방서 제 1 절 토 공 사 1.1 일반사항 가. 공사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운반, 물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채움 및 치환재료, 흙막이공, 침하방 지, 비탈면 보호공 및 표준정리, 관련부대공 등 이에 필요한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나. 관련 표준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되는 시방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1.2 땅깍기(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내에서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 에 필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모든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땅깍기할 때 발생한 불량토, 매설물, 산업폐기물등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적합하게 처리토록 한다. 라. 굴착하는 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항상 배수시켜야 한다. 마.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되 풍화암, 연암 또는 경암깍기는 종단도를 - 19 - 작성하여 감독원이 이를 승인하기 전에는 굴착을 시행하지 못한다. 바.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해서 발파에 의하여 손해를 준 경우는 모두 수리하여 완전히 복구하여야 한다. 사.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하며 굴착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토공 마무리면은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아. 과다굴착 도급자는 공사감독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굴착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부주의 및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없는 과다한 굴착은 양질의 되메움재료 혹은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재료로 되메우기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자. 벽체나 확대기초에서의 터파기는 벽체나 확대기초용 콘크리트를 터파기면에 직접타설 하도록 인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터파기 위치에서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차. 관로터파기 1) 관부설을 위한 굴착폭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굴착의 범위는 감독원이 승인하지 않는한 20m이상 앞서지 않는다. 특히 좁은폭의 도로에서는 주변담장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보강조치를 시행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인력을 주로 사용하고 소형장비로 주의깊게 시공하여 주변 지장물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2) 굴착된 토사 및 기타 재료는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굴착면으로부터 최소 1.0m이상 떨어진 위치의 한쪽면에 쌓아야 하며 굴 착면 안으로 낙하 또는 붕괴 유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저질토 제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대로 시행하며 저질토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하여야 한다. 4) 관접합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굴착저면 전장에 걸친 모든 지점에서 관체에 균등한지 지력이 전달되도록 정확히 면고르기를 해야한다. 만일 도면에 명시된 소요길이보다 더 굴착하였을 경우 계획기초면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고 잘 다짐해야 한다. 굴착단면은 표시된 이상의 법면 및 바닥폭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 중심부에서의 굴착면과 관과의 절대거리를 확보하여 다짐이 용이하 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관접합을 위한 굴착은 바닥 굴착이 완료된 후 관접합에 소요되는 한도내에서 필요한 길이, 깊이, 폭으로 하여야 하며, 소요길이 이상 으로 과다굴착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6) 터파기 완료후 지반의 토질, 지지력등을 시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공정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 보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 20 - 1.3 되메우기 가. 구조물 되메우기 1) 구조물 주위 되메움은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하며 침하량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되메움 재료는 양질의 토사로서 최대크기는 50㎜이며 어떠한 재료도 ASTM 200번체의 통과량이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포설 및 다짐은 1.4나항에 준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되메움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당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는 운반, 부설 및 기타 관련 작업비용을 포함한다. 나. 관로 되메우기 1) 관부설 되메움 재료는 공사개시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그루터기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합되지 않은 슬래그, 양질토 사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90%이상의 다짐율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짐에 필요한 최적함수비는 현장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4)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여야 하며 기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다짐방법 및 다짐에 필요한 다짐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되메움 재료를 포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관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6) 관주위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인력포설하며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로의 연장을 따라 되메움 한다. 7) 관상단 30㎝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는 흙의 침하가 생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적절한 깊이까지 재굴착 후 필요한 다짐이 될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 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 하기전에 완전하게 균일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다짐을 충분히하여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한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한다. 9) 관로 시공을 위해 제거된 포장의 원상복구는 상부층을 95% 밀도로 다짐하여야 한다. - 21 - 1.4 흙의 운반 및 잔토처리 가.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하 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도록하여 흙 운반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한다. 작업장 출입구에는 차량바퀴 세척이나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공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나.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감독원이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 22 - 제 2 절 관 로 공 사 2.1 적용범위 본 절은 원활한 급수를 위한 관의취급, 접합방법, 관보호 및 각종 밸브접합 등을 시행하기 위한 관로부설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2 적용기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해양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2.3 일반사항 가. 토 공 1) 굴착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약지반 굴착시는 설계도에 명시된 계획고 이하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하며 굴착된 저면은 감독관으로부터 그 상태의 지반고 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연약지반 굴착시 지반의 활동으로 인한 법면의 붕괴나 굴착저면의 융기현상이 일어날 때는 측면의 하중을 즉시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 으로 이를 방지하고 융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양질의 토사로 채워서 계획고와 일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 다. 4) 관로 매설부분의 굴착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연약지반은 관기초부위까지 보통지반은 관부위까지 굴착한다. 굴착 저면에는 관에 손상을 주는 암석편이나 나무토막, 자갈을 제거하고 잘 고른 뒤 밑다짐 모래를 펴깔고 다져야하며 관로구배에 변 화가 없도록 바닥을 잘 고르고 부등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동 또는 프레트형 전동다짐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상부 에서 재하되는 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는 관 상단에서 30㎝까지는 관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인력으로 조심하여 다지고, 상부층의 다짐으로 인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흙은 관 주의에 석편이나 돌이 접촉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행하며 굴착중 발생된 연약이토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 서는 안된다. - 23 - 7) 안전에 필요한 가도, 안전장치, 안전표시 등의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본 공사 시행중 공사 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의 책임하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지하수가 높은 연약지반의 터파기는 공사시행전 현장여건에 적합한 터파기 공법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4 변류 설치 가. 일반사항 1)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등 부속 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 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나. 제수밸브 설치공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 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 다. 2) 제수 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 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 의 조정 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 볼트의 상자 빼기부는 설치 완료 후 지지 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 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 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 칙적으로 진동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내 보기 쉬운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오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다. 소화전 설치공 - 24 - 1) 플랜지 부착 T자 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 조정 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 정도가 되도록 플랜지 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 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3) 설치 완료 후에는 제수 밸브를 「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 「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라. 공기밸브 설치공 1) 공기 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제수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소화전 설치공에 따른다. 또, 쌍구 공기 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 내고 공기 배기 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우트 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2) 공기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 부착 T자 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랜지 제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3) 설치 완료 후 핸들 부착 제수 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 밸브는 「닫힘」으로 한다. 단, 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밸브는 「열림」으로 해 둔다. 마. 드레인밸브 설치공 1) 드레인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제수밸브 설치공에 따른다. 2) 드레인 설비의 설치 장소는 원칙적으로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이토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드레인실을 설치한다. 4)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 25 - 제 3 절 포장 및 복구공사 3.1 일반사항 가. 공사범위 본 장은 도로상에 매설되는 상수관로의 포장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인원, 포장재료, 도구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관련 표준시방서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포장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3.2 아스팔트 포장복구공 가. 노 상 1) 터파기를 완료하고 노면 정리를 실시한 후 KSF 2312의 다짐방법에 의하여 최대 건조밀도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완성면의 계획고는 기존 도로와 평활하여 굴곡이 전혀 없도록 정밀 시공되어야 한다. 나. 동상방지층(선택층)의 재료 및 입도 다짐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 된 노상면상에 적용되며, 모래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고 최대치수 100mm 이하, 0.074mm 체(NO. 200번체) 통과량 10% 이하로 하며 다짐 방법은 상부 노상에 따른다. 1) 혼 합 조골재, 세골재를 아래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장에서 로우더를 사용 3회 이상 혼합하여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아래와 같이 혼합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6 - 체 번 호 통 과 백 분 율 (%) 3" (80 m/m) 100 1½" (40 m/m) 70 - 100 ¾" (19 m/m) 50 - 90 No. 4 30 - 65 No. 40 5 - 25 No.200 2 - 10 2) 포 설 골재의 입도 분리가 생기지 않게 모터 그레이더로 포설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기존도로구간에 관로매설로 인한 그레이터로 포설이 곤란하므로 백호를 이용하여 포설하되 입도 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조치하여야 하고 다짐후 한층의 두께는 10.0cm가 넘지 않도 록 부설하여야 한다. 또한, 다짐후 명시된 치수로 균일한 두께를 가져야 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00mm는 되어야 한다. 3) 품질기준 ① 다 짐 :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 ② 입도시험 : 매 10.0cm 두께마다 시행한다. ③ 함 수 비 : 최적 함수비의 ± 2% 이내로 한다. 다.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 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 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재 료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혼합된 재료는 최대치수 50mm이하로서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2) 포 설 포설은 한층 두께가 3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연장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200m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야 하며, 인터색션이나 격리된 지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 부분 시공할 수 있다. - 27 - 또한, 기층은 다짐후 명시된 치수로 균일한 두께를 가져야 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00mm는 되어야 한다. 3) 다 짐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 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마무리 ① 마무리면은 ±3cm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수직으로 측정할 때 1cm이상의 요철이 있어 서는 안된다. ② 보조기층의 완성면에는 프라임코팅의 침투를 저해하는 점토막이 형성되어서는 안된다. 라. 프라임코팅 1) 재 료 프라임코팅에서 사용할 역청재는 KSM 2202 (커트백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살포량 ① 살포량이 과다하면 중간층이나 표층을 시공한 후 프라이머가 용출되어 중간층, 표층이 이완되는 일이 있으므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살포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재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살포시에는 연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며 더렵혔을 경우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장 비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고 사용하기전에 살포 속도와 노출에서의 표출량과의 관계를 체크해 두어야 한다. 4) 기상조건 및 노면상태 타설시의 기온이 10℃이하일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마. 기 층 (아스팔트 안정처리) 1) 사용되는 아스팔트 KS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층 포설은 40m/m골재 아스콘을 포설하며 1층의 마무리 두께는 5cm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 마무리 두께는 10cm 이어야한다. 3) 혼합물의 전압은 시공에 앞서 다음 장비를 표준으로 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제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및 시공방 법에 의해 아스콘 시험성과에서 제시되는 다짐 밀도 이상이 나오도록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횟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28 - 다 짐 장 비 규 격 비 고 마 카 담 로 라 10 - 12 톤 타 이 어 로 라 8 - 15 톤 탠 텀 로 라 10 - 14 톤 4) 기층 2단 포설시는 1단 포설이 완료되면 RSC-4로 택코팅을 실시한 후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완료되었을 때 감독원이 승인을 득하여 2 단을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층은 1단 포설후 현지 여건상 2단을 조기 포설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택코팅을 생략할 수 있다. 6) 포설은 자주식 휘니셔를 사용하되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정확한 단면으로 균일하고 평탄하게 고를 수 있어야 한다. 7) 포설 작업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특별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차량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8) 코아시료 채취는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원이 선정한 지점에 500m에 1개소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9) 포장 완성 두께는 코아로 측정하여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10) 아스팔크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11) 다 짐 ① 다짐은 규정에 의한 다짐 장비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다짐도는 시험실에서 다짐도의 95%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아래값 범위내이어야 한 다. 안 정 도 후 로 우 치 공 극 율 350 kg 이상 1 - 4 m/m 3 - 12 % ② 기층의 시공 온도가 5℃이하일때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할 수 없다. ③ 전압 방법은 표고가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30cm이상이 중복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동율을 앞으로 뒷걸음 치듯이 다짐해 나가야 한다. - 29 - ④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방향과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1.5m씩 밀려 나게 하여 방향을 바꾸고 그대로 곧장 먼저온 윤적을 따라 서 되돌아가게 한다. ⑤ 이음부는 충분히 전압하여 기부설한 포장과 완전히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시공후 분리되거나 균열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⑥ 전압 장비의 후륜에서 살수가 되도록 하여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택코팅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기온이 5℃이하 및 우천시는 시공할 수 없으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택코팅에서 사용할 역청재는 KS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 표 층 1)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감독원의 검수 확인 후 현장에 반입한 즉시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작업 준비 및 진행상의 여건등으로 포설작업이 지 체되어 품질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전압은 기층공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다짐횟수등을 결정하며, 기층의 다짐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 다. 3) 표층의 다짐도는 아래의 마샬 안전도 시험에서 얻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상대의 밀도에 대하여 95% 이상이어야 한다. 안 정 도 후로우치 공 극 율 포 화 도 잔류안정도 500 kg 2 - 4 m/m 3 - 6 % 75 - 85 % 75% 이상 4) 다짐 마무리 두께는 13 m/m 골재 아스콘을 사용하여 5cm이어야 한다. 5) 표층 포설시는 기층 포설이 완료되면 RSC-4로 택코팅을 실시한 후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완료되었을 때 감독원이 승인을 득하여 시행 한다. 6) 기층 포설후 현재 여건상 표층을 조기 포설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택코팅을 생략할 수 있다. 7) 포설작업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특별히 감독원이 지시가 없는 한 차량을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8)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120-150℃이내야 한다. (단,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아. 이 음 1) 이음은 포장의 평탄성 및 포장체의 빗물침투에 가장 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다짐을 하여 밀착시키는 동시에 끝손질을 잘 하여야 한다. - 30 - 2) 이음의 중복 아스팔트 혼합물의 각층의 이음이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층이음의 경우 15-30cm 정도 횡이음의 경우 1m정도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이음 구조물과 포장과의 접속부에 생기는 이음에는 충분한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미치지 못할 경우 탬퍼스므스 등에 의 해 잘 다져야 한다. 4) 라인마킹,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라인마킹,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등의 도색, 규격, 구간등은 감독원 및 관계기관(관할경찰서)과 시행전 협의를 거쳐 교통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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