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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환경과2026-09-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280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5: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 근거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주소불명,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방법: 공고문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나. 공고문 게시 기간: 2026.9. 16. ~ 2026.09. 30.(15일간)

공시송달 대상 명단(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번호 | 차량번호 | 소유자명 | 주소 | 문서제목 | 과태료 | 반송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33조5281 | 김*식 | 경기도 의왕시 갈미로 7, |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계획 | 100,000원 | 2026-08-28 | 2 | 11가6013 | 유*화 | 경기도 의왕시 보식골로 30, |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계획 | 100,000원 | 2026-08-27 | 3 | 127우8795 | 이*열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31번길 |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계획 | 100,000원 | 2026-09-09 | 4 | 58어9038 | 정*원 |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50, |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계획 | 100,000원 | 2026-09-09 | 5 | 26수8237 | 황*하 |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68, |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계획 | 100,000원 | 2026-08-27 |

공시송달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 – 128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6 ~ 2026. 09. 30.(15일) 3.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나.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6. 09. 30.) 내 의왕시청 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의왕시청 환경과 환경정책팀(☎ 031-345-3807) 의 왕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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