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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계룡시
계룡시보건행정과2026-09-15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계룡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계룡시 공고 제2026-752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yeryo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9: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계룡시 공고 제2026- 호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계룡시장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상포진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감염병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연령 하향 확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나. (안 제3조) 예방접종 종류 확대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FAX : 042-840-3569 3) 우편 : 충남 계룡시 장안로 54 2층 보건행정과(328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안부서(전화 : 042-840-35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계룡시청 홈페이지(https://gyeryo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서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관련법령 발췌본 1부. 끝. 붙임 1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조 례 명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항목별)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 |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70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따른 국가유공자”를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로 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 | 신․구조문 대비표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지원대상) ① ----------------------------------------------. | 1. 대상포진은 접종일 기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시민 | 1. ------------------------------------------------------------ 65세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 3.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다. -------------------------------------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조(접종 종류) 지원되는 예방접종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접종 종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그 밖에 시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 | 붙임 4 | | 관련법령(발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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