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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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고 제2026 – 753호
「계룡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계룡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7일
계룡시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계룡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나. 위 치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289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62,727.2㎡
라. 계획수립자 : 계룡대근무지원단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6. 09. 17. ~ 2026. 10. 02. (15일간)
나. 공개방법 : 계룡시 홈페이지(https://gyeryong.go.kr/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식으로 계룡시에 서면제출(FAX 042-840-2909)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식 1부.
2. 결정내용공개 1부. 끝.
< 의 견 서 식 >
의 견 제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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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계룡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 |
사업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289번지 일원 |
계획수립자 | 계룡대근무지원단 |
의견제출자 | 성명 | 연락처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 |
계룡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결정(변경) 결정내용공개.pdf
PDF 첨부 본문
계룡시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 획 의 배 경 및 목 적
◦ 1992년 건축된 계룡대 관사・간부숙소가 2018년 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환경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노후・협소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불만이 지속되었고, 부족한 간부숙소로 2인 1실
운영 등 주거여건 보장이 제한되어 군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국방수도 이름에 걸맞게 노후된 아파트 철거 및
신축으로 계룡대 근무 간부들의 고충해소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고자 함
1.2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등 의 실 시 근 거
◦ 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의 2. 개발기본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여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 표 1.2-1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
1.3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회 심 의 근 거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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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표 1.3-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1.4 계 획 의 내 용
◦ 계 획 명 : 계룡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위 치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289번지 일원
◦ 계획규모 : 62,727.2㎡(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 43,445.2㎡)
◦ 사업기간 : 2024년~2029년
◦ 계획시행자 : 계룡대근무지원단
◦ 승인기관 : 충청남도
◦ 협의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4.1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안)은 주거 용지 51,208.0㎡(81.6%), 공공시설용지 11,519.2㎡(18.4%) 등으로
계획함
< 표 1.4.1-1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 3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4.2 개발제한구역 검토
◦ 계획지구 중 일부(43,445.2㎡ )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나 , 현재 개발 완료된
구역으로 관사·간부숙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편입은 이루어지지 않아 녹지 등의
추가 훼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1.4.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1.4.2.1 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조서
면 적 (㎢)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나.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 ・
∙ ・
∙
1.4.2.2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면 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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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사유서
용도지역 용적률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서
기 정 변 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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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4.2-1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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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그림 1.4.2-1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도면
1.5 계 획 의 추 진 경 위 및 향 후 계 획
1.5.1 추진경위
◦ 2018. 07 : 군 주거시설 단지별 등급판정 연구(안전진단 결과 D등급)
◦ 2023. 05 : 계룡대지역 주거시설 중장기 운영계획(수정)
◦ 2023. 11 : 계룡대지역 주거시설 중장기 운영계획(수정)
◦ 2023. 12 : BTL(통합, 간부숙소, 통합 관사 신축) 사업소요 보고
◦ 2026. 08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1.5.2 향후계획
◦ 2026. 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 2026.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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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그림 1-1 > 토지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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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그림 1-2 > 계획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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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그림 1-3 > 계획지구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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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2.1 환 경 영 향 평 가 등 협 의 회 의 견 수 렴 개 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심의방식 : 서면심의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9인(계룡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
◦ 일 시 : 2026년 08월 13일 (목) ~ 08월 27일 (목)
◦ 심의내용 : 대상지역 설정, 토지이용계획 구상안, 대안의 설정,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표 2.1-1 > 협의회 위원 목록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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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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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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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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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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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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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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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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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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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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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2.2 평 가 항 목 · 범 위 등 의 결 정 내 용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략환경영향
평가 업무 매뉴얼, 2023.02, 환경부」 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계획의 특성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 표 2.2.1-1 >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대상지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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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평가대상지역
< 그림 3.1-1 >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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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2.2.2 토지이용계획
◦ 주거 용지 51,208.0㎡(81.6%), 공공시설용지 11,519.2㎡(18.4%) 등으로 계획함
< 표 2.2.2-1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 그림 2.2.2-1 >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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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2.2.3 대안의 선정
◦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10호」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계획 대안, 입지, 기타 3개
대안을 비교·검토하였음
< 표 2.2.3-1 >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 종류 내 용 선정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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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안의 비교‧검토
1) 계획 대안
◦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을 대안으로 설정하였으며,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는 대안1(Action)을 선정함
< 표 2.2.3-2 > 계획 대안 비교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구 분
대안1 (Action) 대안2 (No Ac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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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2) 입지
◦ 입지에 따른 대안 검토 결과, 지구계 경계는 계룡대아파트 일부를 포함한 지구계인 대안
1로 설정하였음
< 표 2.2.3-3 > 입지 대안 비교
구 분 대안 1 대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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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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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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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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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3) 기타
◦ 기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대안 검토 결과, 공동주택 배치의 용이성과 공원 및 녹지 확보
및 보호수 유지관리에 유리한 대안1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표 2.2.3-4 > 기타(토지이용계획) 대안 비교
면적(㎡)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구분 면적(㎡) 구성비 구분 면적(㎡) 구성비 구분 면적(㎡) 구성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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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2.2.4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선정
가. 평가항목의 선정
◦ 본 계획시행에 따른 평가항목 선정은 「환경영향평가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의거 사업특성과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지 및 문헌조사를
통한 지역개황을 파악한 후 공사 및 운영시에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그림 2.2.4-1 > 환경영향요소 추출 흐름도
< 표 2.2.4-1 >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 분 환경영향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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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 표 2.2.4-2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선정
선정여부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사유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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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나.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계획지구의 계획의 특성 및 주변 지역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 시 직․간접적으
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평가범위로 설정하였으며,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은 < 표 2.2.4-3 > 과 같음
< 표 2.2.4-3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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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다.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계획시행 전․
후 환경변화)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환경질 조사항목 : 대기질, 악취,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 동․식물상 조사는 계획지구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표 2.2.4-4 > 환경질 현황조사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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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4-5 > 환경질 조사지점
구 분 환경질 조사지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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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 그림 2.2.4-2 > 환경질측정 조사지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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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2.2.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등) 및 제15조(설명회의 개최) 등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승인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 공개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신문공고, 충청남도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주민설명회 개최내용 포함)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 실시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주관 행정기관인 충청남도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람
(초안 요약서 포함)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60일 이내 주민에게 공람(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충남도청 등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요약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공람기간 중 1회 실시하며, 설명회 장소는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공청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계획임
- 공청회 요구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요구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 이상일 경우
4) 관계기관 의견수렴
◦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계룡시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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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5) 타법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합동주민설명회 개최시)
◦ 타법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시 「환경영향평가법 」 제 14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에 의거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겠음
< 표 2.2.5-1 > 주민 등의 의견 수렴(환경영향평가법)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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