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동 424번지 일원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의 지역주택 조합설립 변경인가 사항을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제2026-1793호
공 고
의정부시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의 지역주택 조합설립 변경인가 사항을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의 정 부 시 장
1. 조합명칭: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
2. 조합설립인가일: 2019. 1. 30.
3. 설립목적: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4. 사무실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76, 302호(의정부동, 창성빌딩)
(☎ 031-873-8899)
5. 사업시행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주택건설대지면적 16,094.4㎡)
6. 건축계획: 지하6층/지상49층, 5개동, 공동주택 1,252세대/오피스텔 48호
7. 조합원수: 838명 (당초 987명 → 금회 838명)
8. 토지소유권 확보율 : 99.6%(1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