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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주택과2026-09-15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793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의 지역주택 조합설립 변경인가 사항을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제2026-1793호 공 고 의정부시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의 지역주택 조합설립 변경인가 사항을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의 정 부 시 장 1. 조합명칭: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 2. 조합설립인가일: 2019. 1. 30. 3. 설립목적: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4. 사무실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76, 302호(의정부동, 창성빌딩) (☎ 031-873-8899) 5. 사업시행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주택건설대지면적 16,094.4㎡) 6. 건축계획: 지하6층/지상49층, 5개동, 공동주택 1,252세대/오피스텔 48호 7. 조합원수: 838명 (당초 987명 → 금회 838명) 8. 토지소유권 확보율 : 99.6%(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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