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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도시농업과2026-09-15

2026년「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농업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790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2차 접수를 추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지급대상: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중 지급요건을 갖춘 자 2. 신청기간: 2026. 10. 1.(목) ~ 10. 30.(금) 3. 신청방법: 온라인신청(통합지원시스템)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접수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 – 1790호 2026년도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접수 추진계획 공고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접수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의 정 부 시 장 1. 공 고 명: 2026년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접수 추진계획 공고 2. 공고내용 가. 지원목적: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미래 투자 나. 지원대상: 사업신청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중 지급요건 충족자 *사업신청일: 2026. 10. 1.(목) 1) 거주기간: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2) 영농어기간: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3) 소득기준: 농어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다.신청기간: 2026. 10. 1.(목) ~ 10. 30.(금) ※ 거주, 영농조건 등 신청내용 변경 시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변경 신청 라. 신청방법 1) [온 라 인]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0https\://farmbincome.gg.go.kr);1;0;0;https://farmbincome.g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farmbincome.gg.go.kr) 2)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마. 지원내용: 농어민 개인에게 지역화폐 지급 ※ 상반기(1~6월) 지급요건을 충족했으나 미신청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상반기 지급액을 적용하여 12월에 함께 지급 ※ ‘26년 하반기분(7월~12월)부터 청년·환경·귀농어민도 월 5만 원 지급 농어민구분 | 내 용 | 상반기분 지급액 | 하반기분 지급액 | 일반농어민 | 청년환경귀농어민 외 농어민 | 월 5만 원 | 모든 농어민 월 5만 원 | 청년농어민 | 50세 미만의 농어민 (40~50세 미만은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 월 15만 원 | 귀농어민 | 귀농·귀어 5년 이내의 만 65세 이하 농어민 | 환경농어민 | 친환경농축수산물 생산 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종사 농어민 가축행복농장 종사 농어민 명품수산물 생산 농어민 | 바. 지급시기: 2026. 12월 중 사. 문 의 처: 도시농업과(031-828-4034)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주의사항>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지급 중지 포함) 및 3~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합니다.). ▪지급요건(농어업경영체등록, 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사회적가치창출, 해당 인증서 및 증명서, 부정수급자 제외, 중복지급 불가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지급요건이 변경되면 해당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고, 미충족시 이미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문자로 대신하여 통보하고, 그 외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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