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라 건설업 신규등록 수리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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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26-1792호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라 건설업 신규등록 수리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수리
2. 대 상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업 종 명 / 주력분야 (업종등록번호) | 수리 일자 |
디자인브릿지 의정부점(주) (유*한)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95, 101동 101호 (호원동)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의정부26-나-06) | 2026. 9. 15. |
삼하건설(주) (김*희)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69, 3층 301호 (의정부동)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의정부26-나-07) | 2026. 9. 15. |
3. 공고기간: 2026. 9. 15.~2026. 9. 29.(14일간)
4. 공고방법: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재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시민안전과(☎031-828-499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