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2. 지방세(취득세)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공고(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2026-16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또한 귀하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오 산 시 장
○ 공 고 명 : 지방세(취득세)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서 류 명 :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 기 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 방 법 : 오산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 공고 대상자 및 공고 내용
공시송달대상자 | 공시송달 서류 | 서류의 송달지 | 과세대상 | 고지금액 |
정O권 |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독촉고지서 | 18151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3O2-1O (고O동) | 경기도 오산시 원O 7O2-O오산 롯O캐슬 스O이O크 3O1동 1O0O호 | 30,033,070원 |
주O광 | 취득세(부동산) 수시분 고지서 | 토지+건물 세O동 3OO-1번지 1동 O01호 64.5400㎡ 건물 55.6600㎡ 분양 (3년이내 임대) | 경기도 오산시 큰O길 OO-11, O01호 (세O동) | 2,912,660원 |
공고 내용 | 위의 내용을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