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어린이집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비고
대호로 39 지상1층
4 시립청학행복어린이집 36명 변경위탁
(청학동, 청학행복주택) (155㎡)
남부대로 486-11 지상1층
5 시립청호행복어린이집 56명 〃
(청호동, 청호행복주택) (279㎡)
문시로 183-19
지상1층
6 시립파크시티어린이집 (외삼미동,서동탄역 85명 〃
(459㎡)
더샵파크시티)
현충로 107-30 지상1층
7 시립푸르지오어린이집 77명 〃
(부산동, 센트럴푸르지오) (334㎡)
세마문학로 50 지상1층
8 시립한아름어린이집 80명 〃
(지곶동, e편한세상) (351㎡)
Ⅱ. 위탁기간
1. 신규위탁: 위탁계약일 ~ 2031. 12. 31.
2. 변경위탁: 2027. 1. 1. ~ 2031. 12. 31.
※ 유보통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공고 및 접수
1. 공고기간: `26. 09. 16. ~ `26. 10. 08. (22일간)
※ 어린이집 1개소 지정 신청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공고의 내용으로 갈음함
2. 접수기간: `26. 09. 28. ~ `26. 10. 08. (10일간) 09:00 ~ 18:00
※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서류미비 시 접수 받지 않으므로 보완할 시간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장소: 오산시청 가족보육과(별관 3층)
4. 신청서 교부: 오산시 홈페이지(http://www.osan.go.kr-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5.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공휴일ㆍ우편ㆍ대리인 접수 불가)
- 2 -
6. 신청서 접수 요건
- 위탁신청서 접수는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1명(법인‧단체‧개인)이 신청
접수(※ 중복 접수 불가,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함)
- 수탁자 선정 제출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 후 발견된 오류 및 누락 자료에 대한 추가 접수 불가
- 모집공고 결과 1명(법인, 단체, 개인)만 접수하는 경우 경쟁 심사를 위해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재공고시 기 접수한 운영체(자)는 기존자료를 인정)
Ⅳ. 운영체의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단, 경기도 및 오산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주소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정관 및 회칙(규약) 상 목적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사업 명시되어
있으며,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어린이집 보육사업 운영을 의결한 경우(포괄적 승인
의결 포함)
2.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
16조․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개인)
Ⅴ. 신청자격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3.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4.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5.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
Ⅵ. 위탁운영 조건
1.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시설관리 전반
2.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자체수입
3.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중대시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오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0조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4.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5.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의 활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
6. 수탁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7. 원장을 제외한 어린이집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여야 함
8.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로 등록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해시설의 대표직(원장직 포함) 사임 및 실질적 운영권을 변경하여
타시설 위탁시설의 운영을 완전 분리하여 시립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으로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9.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 운영
10. 법인·단체의 수탁자의 경우 신청 당시 제출한 원장내정자를 위수탁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음
11. 정년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65세, 보육 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위 연령 도래시 정년에 따른 당연 퇴직 적용함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 4 -
12.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의 원장 및 종사자
임용 금지
※ 친‧인척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준용)
13.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등의 관계 법령 준수
14.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위탁 심사 시 감점 부여
15. 그 밖에 원장내정자의 자격미달 발견, 허위서류 첨부 등 거짓이나 부
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위탁체선정(위수탁 계약체결 전·후
무효 및 공문서 위조등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함
16.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17.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Ⅶ. 위탁운영체(자) 선정방법 및 기준
1. 심사일정 및 장소: 2026. 10월중 예정 / 오산시청 2층 상황실 예정
※ 심사일은 추후 확정시 통보
2. 선정방법: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면접심사: 발표자 PPT발표(5분 이내) 후 질의응답(10분 이내)으로 진행
※ 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심사대상에서 제외
※ 발표자: 수탁운영 원장(내정자)
3.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교육부 표준안)
심 사 항 목 세부항목(수) 항목별 점수
합 계 10개 100점
가. 어린이집 운영 계획 3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2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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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위탁운영체(자) 결정 및 통지
1. 결정방법: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
2.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최종점수로
결정(소수점 두자리 수 이하 절사)
3.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를 위탁운영체로 결정
4.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심사항목 중 선 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1순위: 어린이집 운영계획
- 2순위: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순위: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5.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자가 없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실시
6. 재공고 시 위탁자 선정 시까지 임시로 대상 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7. 결과통지: 위탁운영체(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공정성·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
Ⅸ. 제출서류: [붙임 1: 제출목록] 참조
1. 신청서 접수 후 발견된 오류 및 누락 자료에 대한 수정 및 추가접수 불가
2. 반드시 붙임 1 제출목록에 제시된 내용 및 순서에 따라 목차․페이지 기재
- 원본 1부, 사본 20부 책자형식 제본 후 제출(원본 표지에는 원본임을 명시)
*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별표(*) 처리
- 양면인쇄, 목차작성, 항목별 라벨링 필수
- 법인․단체의 수탁자의 경우 원장내정자의 모집공고문 등 공개모집
절차 증빙 자료 별도 제출
- 사본 100페이지 이내 작성
- 모든 증빙자료는 식별가능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도한 축소․
복사 등으로 내용확인이 불가한 경우 해당사항은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6 -
3. 신청자의 소견발표용 PPT자료 저장매체(USB 등),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 주의: 발표 시 심의자가 식별 가능하도록 작성(글자크기, 글자색상 등)
- 출력본 편철하여 21부 제본 후 제출
- 제목 및 파일명에 [신청자명/어린이집명]으로 기재하여 제출
4. 위탁신청서류는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법인‧단체‧개인 당 1개소만 신청·
접수 가능(※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함)
5. 모집공고 결과 어린이집별 1명(법인, 단체, 개인)만 접수하는 경우
경쟁 심사를 위해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재공고시 기접수한 운영체
(자)는 기존자료를 인정)
Ⅹ. 기타 유의사항
1.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추후 지정하는 기일까지 우리시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계약
2. 모집공고문,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해당 어린이집 현장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3. 신청자는 심의당일(심의일은 추후통보)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PPT를 통한 설명)
※ 불참자는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위탁운영체 대표와 시설장 내정자의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는 원장 내정자(신청서에 기재된 원장)가 하여야 함
※ 발표시간: 5분 이내(발표시간 연장 안됨) – 접수건수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4.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 공람·수정·삭제·
보완서류 추가제출 등 불가능
5.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선정 심의제외, 선정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무효 처리되며,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7 -
6.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7. 제출서류 중 원본 지참서류의 원본을 신청 시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사본서류를 인정하지 않음
8. 1인 1개소 신청을 원칙으로 함(중복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보육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8036-7492)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제출목록 1부.
2. [별첨]위탁운영체(자) 모집 제출서식 1부.
- 8 -
【붙 임1】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제출목록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불필요한 서류 첨부 금지
대 상
심사항목 제출서류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1. 제출서류 목차 ○ ○ ○ w 공통서식
2.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 w【서식 1】
3.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개인) ○ ○ ○ w【서식 2】
4.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법인·단체) ○ ○ w【서식 3】
w 소정의 서식이 없는
기본사항 4-1.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 ○
항목은 자유서식으로 함
4-2. 법 인 정 관 , 법 인 등 기 사 항 증 명 서 ,
○
출연금에 관한 서류
4-3. 단체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
규약
4-4.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
w 법인․ 단체: 대표자, 원장 내정자
5.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증명사진 첨부) ○ ○ ○
제출
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w 【서식 4】
-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계획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취약보육에 관한 계획 2가지 이상
어린이집
포함 ○ ○ ○
운영계획
·기타(지역사회 특색사업 등)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 9 -
대 상
심사항목 제출서류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교육, 안전,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해당 어린이집 정원기준으로 작성
※ 작성기간: 2027년도(27.3.1~28.2.28)
7. 어린이집 세입 · 세출에 관한 예산서 등 w 【서식 5】
※ 해당 어린이집 정원 기준으로 작성 ○ ○ ○ w 2026년 보육사업 단가 적용
※ 작성기간: 2027년 회계연도(27.3.1~28.2.28.)
8. 운영체 대표 ․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w 【서식 6】
8-1.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 경력증명서 w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원장 100%, 보육교사 70% 인정 w 법인․ 단체: 원장내정자만
- 유치원 근무경력 포함(교육청 발급용만 해당) w 공식 정부기관 이외 사회단체
- 제출분에 한하여 경력 산정 등에서 발급 건 제외
8-2. 자격증명서류 [※ 원본 지참] (동 규정 미준수 시 반려처리)
- 원장,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유아교육 w 경력증명서 축소복사 금지(원본
관련 자격증 등 크기 제출)
운영체
8-3. 졸업증명서(최종학력) 또는 학위증명서(사본) ※ 각 어린이집별 근무경력기간을
대표ž
[※ 원본 지참] 반드시 명시
원장( ○ ○ ○
-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과 졸업자에 한함 ex) A어린이집(2021.1.1.~2023.4.1.)
내정자)의
전문성 8-4. 공모사업 수상 및 연구실적 – 2년 3개월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실적
B어린이집(2023.4.1.~2024.1.1.)
(2021.09.16.~2026.09.15.)
– 9개월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활동 관련 공모전 수상
※ 감사장, 감사패, 공로패 제외
※ 공공형, 열린어린이집 지정 공모실적 인정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서 주관한
수상실적만 인정
-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9. 운영체(자)의 시설 운영 실적(서식참조 자유기술) w 【서식 7】
운영체의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 ○ w 실적자료: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2021.09.16.~2026.09.15.)
10. 운영체의 공신력(서식참조 자유기술)
w 【서식 8】
- 어린이집 운영실적
- 최근 5년 행정처분 기재
(2021.09.16.~2026.09.15.)
운영체의
: 시정명령, 개선사항 포함 ○ ○ ○
공신력
※ 해당기간 동안 처분내역이 있음에도
미작성 및 미제출시“0점”처리
- 어린이집 운영목적
-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여부(법인만)
11. 운영체(자) 재정능력에 관한 서류 w 【서식 9】
w 재산 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11-1. 부동산 증빙 서류 ○ ○ ○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운영체의 • 필수제출: 등기부등본(원본) w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재정능력 ① 토지: 등기부 등본, 공시지가확인원(원본) w 법인 (법인명의 재산)
- 10 -
대 상
심사항목 제출서류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② 아파트,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가격확인원(원본) w 단체 (단체명의 재산)
③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확인원(원본) w 개인 (본인 및 배우자 재산)
④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필) - 개인 자산(재산,부채)
⑤ 상가, 기타: 재산세(건축물)정기분 과세 내역서 : 100% 반영
(총건물시가표시, 원본) - 배우자 자산(재산,부채)
11-2. 동산(금융재산 및 부채내역) 증빙서류(원본) : 50% 반영
① 예금잔액증명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 입증자료 미제출시 재산은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0”원으로 처리
[원본에만 ② 해약환급금 증명서: 저축보험, 연금보험만 인정
편 철] ③ 부채증명서(공고일 전일 기준)
- 법인·단체: 법인․ 단체신용정보보고서
(한국신용정보원: 1544-1040)
- 개인: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본인, 배우자)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credit4u.or.kr)
12. 지방세완납증명서(원본) ○ ○ ○ w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13. 재정상태 및 확약서 ○ ○ ○ w 【서식 9-1】
w 조회 확인용: 결격사유 및 타시설 겸직여부 조회, 성범죄경력 및 법죄전력 조회 등
w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14. 가족관계증명서(원본) ○ ○ ○
15. 주민등록등초본(전체 주소이력포함) (원본) ○ ○ ○
1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
○ ○ ○ w 【서식 10】
기타서류 력 조희 동의서
[원본에만 17.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 ○ w 【서식 11】
편 철] 등
18. 서약서 ○ ○ ○ w 【서식 12】
19.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한 서약서 ○ ○ ○ w 【서식 13】
w 【서식 14】
w 접수기간동안 아래 주소로 e-메일
20. 지원자 프로필 요약서 ○ ○ ○
제출
-
[email protected]
◆ 참고사항(필독): 제출서류 21부
- 원본 1부 제본: 1~20번 항목 제본(★11~20번 원본에만 첨부)
- 사본 20부 제본: 1~10번 항목 제본(★8-1, 8-2, 8-3번 첨부 제외)
- 법인․단체의 수탁자(원장내정자): 모집공고문 등 공개모집 절차 증빙자료 제출
- [서식 14]는 별도 한글파일로 e-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 ※ 제출형식 : A4용지 규격(세로)으로 전체 서류를 1권으로 좌철 책제본(스프링 제외), 양면인쇄(목차 및
색간지 제외), 하단 중앙에 쪽 입력, 목차별 색간지 삽입 및 견출지(우측상단) 부착, 편철순서는
제출서류에 기재되어있는 순으로 편철
- 신청자의 소견발표용 PPT자료 저장매체(USB), e-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 주의: 발표 시 식별가능하게 작성(글자크기, 글자색상 등)
․ 출력본 편철하여 21부 제본 후 제출
․ 제목 및 파일명에 [신청자명/어린이집명]으로 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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