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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족보육과2026-09-16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가족보육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632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16.~2026. 10. 8.(22일간) ※ 어린이집 1개소 지정 신청 ○ 접수기간 : 2026. 9. 28.~2026. 10. 8.(10일간) 09:00~18:00(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오산시청 별관 3층)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공휴일ㆍ우편ㆍ대리인 접수 불가) 붙임 1.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문 1부. 2. 위탁운영체(자) 모집 제출서식 1부. 끝.

위탁운영체(자) 모집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류 | □ 위탁운영 신청시설 어린이집명 | (예시) 가칭)시립금강펜테리움어린이집 / 시립세교행복어린이집 | □ 취약보육 (해당란에“V”표시) 영아 | 장애아 | 다문화아동 | 시간제보육 | 시간연장형 | 야간 | 휴일 | 24시간 | | | | | | | | 신청자: | 목 차 | ※ 신청서 및 심사자료(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목차 작성 ※ 작성 시 유의사항 1. 심사자료의 순서대로 작성 ○ 심사자료(안) 순서와 기본은 유지하되 필요시 내용에 적정하게 서술식 또는 개조 식으로 변경 작성 가능 ○ 심사항목별 또는 기타 사항으로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자체 판단하여 자료에 포함 작성 2. 심사서류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사항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한 후 신청서 양식의 순서에 맞게 편철 ○ 용지여백: 위쪽20, 머리말10, 왼쪽20, 오른쪽20, 아래쪽15, 꼬리말10 ○ 글씨체/글씨크기/줄간격: 휴면명조/13포인트이내/줄간격 160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 해당 어린이집 보육연령 및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양면작성 | 【서식 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6. 27.>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법인․단체: 법인주소, 대표자 주민등록지 주소 기재(2줄로 작성)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법인․단체는 원장내정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법인․단체는 등록된 직인날인 | 오산시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서식 2】 위탁운영 신청자(개인) 현황 1. 신 청 자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요 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 | | | |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 자 격 규 모(정원 규모) | 비 고 | | | | ※ 증빙서류: 원장 자격증 첨부[원본 지참] 3. 기타 관련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 내 용 | 비 고 | | | | | | | | | | ※ 증빙서류: 관련 자격증 증빙첨부[원본 지참] □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 3】 위탁운영 신청자(법인, 단체) 현황 1. 법인 및 단체명 : 2. 소 재 지 : 3. 설 립 목 적 : 4. 대 표 자 : 5. 대표자 및 임원현황: 직위 |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주요경력 | 직업 | 취임일자 |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 대표자 | | | | | | | | | 이 사 | | | | | | | | | | | | | | | | | | 감 사 | | | | | | | | | | | | | | | | | | ※ 직위: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으로 기록 6. 설립목적 및 보육사업 관련성 법인명 (설립일) | 관련조항 | 내 용 | 비 고 | | | | | 7.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 내 용 | | | | | 8. 운영 조직도(가. 나 동시 기재 가능) 가. 수탁자 조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실제 위탁사업 종사자 조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전문인력 보유현황 직 종 | 인 원 | 비 고 | | | | | | | | | | | | | 9. 주요사업내용(법인 주요 활동, 산하단체사업 등) 가. 주요사업 내용(법인 및 단체 주요활동 내용)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예 산 | | | | | | | | | | | | | 나. 보육관련 사업실적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예 산 | | | | | | | | | | | | | □ 첨부: 법인·단체 소개서,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서식 4】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획서 (예시) 1. 어린이집명: 2. 사업주체명(법인․단체․개인): 3. 기본운영 방침 4.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계획 ❍ 취약보육 운영 계획 ❍ 기타(지역 특색사업 등) 5. 조직 및 인력관리 ❍ 직원수급 계획 ❍ 인력관리 계획 6.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 재정지원 ❍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7. 예산의 적절성(연간 어린이집 운영 예산계획-별지작성) ❍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세입예산서(산출내역 포함) ❍ 세출예산서(산출내역 포함) ※ 위탁 신청 어린이집 정원규모에 따라 예산 편성 【서식 5】 예 산 총 칙 제1조: | 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단위: 천원) | 구 분 | 세입·세출 예산 총칙 | 세 입 예산액 | 세 출 예산액 | 전년대비 증감액 | 00어린이집 | | | | | | | | | | | | | | | | | | 제2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 | | | | | | 제3조: | 년도 일시차입금은 원 한도 내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 | | | | | | 제4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원으로 한다. |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 | | | | (단위: 천원) | 세 입 | 세 출 | 구분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구분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총계 | | | | 총계 | | | | 보육료 | | | | 인건비 | | | | 운영비 | | | | 수익자 부담수입 | | | | 보육활동비 | | | | 보조금 및지원금 | | | | 수익자부담경비 | | | | 전입금 | | | | 적립금 | | | | 기부금 | | | | 상환․반환금 | | | | 적립금 | | | | 재산조성비 | | | | 과년도수입 | | | | 과년도지출 | | | | 잡수입 | | | | 잡지출 | | | | 전년도 이월액 | | | | 예비비 | | | | 세 입 예 산 서 (단위; 천원) 과 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01 | 소 계 | | | | | 보육료 | 11 | 보육료 | 111 | 정부지원 보육료 | | | | | 112 | 부모부담 보육료 | | | | | 02 | 소 계 | | | | | 수익자부담 수입 | 21 | 선택적 보육활동비 | 211 | 특별활동비 | | | | | 22 | 기타 필요경비 | 221 | 기타 필요경비 | | | | | 03 | 소 계 | | | | | 보조금 및 지원금 | 31 | 인건비 보조금 | 311 | 인건비 보조금 | | | | | 32 | 운영 보조금 | 321 | 기관보육료 | | | | | 322 | 연장보육료 | | | | | 323 | 공공형 운영비 | | | | | 324 | 그밖의 지원금 | | | | | 33 | 자본 보조금 | 331 | 자본보조금 | | | | | 04 | 소 계 | | | | | 전입금 | 41 | 전입금 | 411 | 전입금 | | | | | 42 | 차입금 | 421 | 단기 차입금 | | | | | 422 | 장기 차입금 | | | | | 05 | 소 계 | | | | | 기부금 | 51 | 기부금 | 511 | 지정후원금 | | | | | 512 | 비지정후원금 | | | | | 06 | 소 계 | | | | | 적립금 | 61 | 적립금 | 611 | 적립금 처분 수입 | | | | | 07 | 소 계 | | | | | 과년도 수입 | 71 | 과년도 수입 | 711 | 과년도 수입 | | | | | 08 | 소 계 | | | | | 잡수입 | 81 | 잡수입 | 811 | 이자수입 | | | | | 812 | 그밖의 잡수입 | | | | | 09 | 소 계 | | | | | 전년도 이월액 | 91 | 전년도 이월액 | 911 | 전년도 이월금 | | | | | 912 | 전년도 이월사업비 | | | | | 합 계 | | | | | 세 출 예 산 서 과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100 | 소 계 | | | | | 인건비 | 110 | 원장 인건비 | 111 | 원장급여 | | | | | 112 | 원장수당 | | | | | 120 | 보육 교직원 인건비 | 121 | 보육교직원 급여 | | | | | 122 | 보육교직원 수당 | | | | | 130 | 기타 인건비 | 131 | 기타 인건비 | | | | | 140 | 기관 부담금 | 141 | 법정부담금 | | | | | 142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 | | 200 | 소 계 | | | | | 운영비 | 210 | 관리 운영비 | 211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212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 | | 213 | 연료비 | | | | | 214 | 여비 | | | | | 215 | 차량비 | | | | | 216 | 복리후생비 | | | | | 217 | 기타운영비 | | | | | 220 | 업무 추진비 | 221 | 업무추진비 | | | | | 222 | 직책급 | | | | | 223 | 회의비 | | | | | 300 | 소 계 | | | | | 보육 활동비 | 310 | 기본 보육 활동비 | 311 | 교직원 연수・연구비 | | | | | 312 | 교재・교구 구입비 | | | | | 313 | 행사비 | | | | | 314 | 영유아 복리비 | | | | | 315 | 급식・간식 재료비 | | | | | 400 | 소 계 | | | | | 수익자 부담경비 | 410 | 선택적 보육 활동비 | 411 | 특별활동비 지출 | | | | | 420 | 기타 필요경비 | 421 | 기타 필요경비 | | | | | 500 | 소 계 | | | | | 적립금 | 510 | 적립금 | 511 | 적립금 | | | | | 600 | 소 계 | | | | | 상환・ 반환금 | 610 | 차입금 상환 | 611 | 단기 차입금상환 | | | | | 612 | 장기 차입금상환 | | | | | 620 | 반환금 | 621 | 보조금 반환 | | | | | 622 | 보호자 반환 | | | | | 623 | 법인회계 전출금 | | | | | 700 | 소 계 | | | | | 재산 조성비 | 710 | 시설비 | 711 | 시설비 | | | | | 712 | 시설장비 유지비 | | | | | 720 | 자산 구입비 | 721 | 자산취득비 | | | | | 800 | 소 계 | | | | | 과년도 지출 | 810 | 과년도 지출 | 811 | 과년도 지출 | | | | | 900 | 소 계 | | | | | 잡지출 | 910 | 잡지출 | 911 | 잡지출 | | | | | 1000 | 소 계 | | | | | 예비비 | 1010 | 예비비 | 1011 | 예비비 | | | | | 합 계 | | | | | (단위; 천원) 【서식 6】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1.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가. 인적사항 구분 |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주요경력 | 자격증 소지현황 |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 대표자 | | | | | | | | 원장 | | | | | | | | ※ 증빙자료: 해당 증명서 등 증빙 필요 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구분 | 기간 합계 | 시설명 | 정원 | 유형 | 재직기간 | 직책 | 소재지 | 경력 사항 | 합 계 | 년 월 | | | | | | | 원장 | 년 월 | 00 어린이집 | 20 | 가정 | 2000.02.28.~ 2005.02.28 | 원장 | 경기도 oo시 | 년 월 | 00 어린이집 | 50 | 국공립 | 2015.03.01~ 2017.04.01. | 교사 | 서울시 oo구 | ※ 경력증명서와 일치되어야 함(경력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 경력관련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원본 그대로 제출할 것 ※ 법인․단체는 원장 내정자만 작성 ※ 경력인정: 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 21조) 종사자 70% 3.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공 모 실 적 | 구분 | 참여일 | 내 용 | 주관처 | 대표자 | | | | 원장내정자 | | | | 4. 보육관련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보육관련 연구 실적 | 기 간 | 기 간 | 내 용 | 등재 학술지  발간물 등 | 대표자 | | | | 원장내정자 | | | | 5. 향후 발전 계획 등(자유기술) □ 첨부: 학력증명서 및 소지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서식 7】 운영체(자)의 운영실적 1.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사업명 | 소 속 | 기 간 | 사업내용 | 비 고 | | | | 예)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기타사업 | | | | | | | ※ 작성기준일: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실적만 작성(2021.09.16.~2026.09.15.) ※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 2.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예 시】 - 상장, 표창, 포상, 연구실적 등 - 열린어린이집 지정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 야간연장 보육, 12시간 보육, 24시간 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다문화아동 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 - 급식관리 우수기관 인증 - 캠페인,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 자매결연협약 - 각종 기부 및 봉사활동 등 | ※ 작성기준일: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실적만 작성(2021.09.16.~2026.09.15.) ※ 증빙자료: 증명서, 사진 등 증빙 필요 【서식 8】 운영체의 공신력 1. 어린이집 운영실적 연번 | 시설구분 | 시설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소유자 | 직영 | 수탁 | | | | | | | | | | | | | | | 2. 어린이집운영 중 지도감독 시 평가결과,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 조치 (2021∼최근) 년도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비 고 | 2021 | | | 예)오산시청 | | 2022 | | | 예)화성시청 | | 2023 | | | 예)용인시 ◯◯구청 | | 2024 | | | | | 2025 | | | | | 2026 | | | | | ※ 작성기준일: 공고일 기준 5년(2021.09.16.~2026.09.15.) ※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만 작성할 것(행정제재처분확인서 제출 불필요)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 및 원장내정자 포함 작성 / 사실여부 관계기관 추후 확인 ※ 행정처분 내역이 있음에도 미기재 시 “0점” 처리 ※ 시정명령, 개선명령 포함 ※ 타지자체 지도점검지적 사항 및 민원발생 건은 감독 기관명 비고에 기재 예) ○○시 ○○구 3. 어린이집 운영목적 4.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여부(법인만 작성) 【서식 9】 운영체(자)의 재정능력 1. 재산 총괄 (단위: 원) 구 분 | 평 가 액 | 비 고 | 총 계 | (가)+(나)-(다) | 본인(100%)- 원 배우자(50%)- 원 | 부동산(가) | 소계 | | 본인(100%)- 원 배우자(50%)- 원 | 토지 | | 본인(100%)- 원 배우자(50%)- 원 | 건물 | | 본인(100%)- 원 배우자(50%)- 원 | 동 산(나) | | 본인(100%)- 원 배우자(50%)- 원 | 부 채(다) | | 본인(100%)- 원 배우자(50%)- 원 | ※ 개인: 본인재산 100% 적용, 배우자 50%만 적용하여 기재 ※ 법인·단체: 법인․단체 명의에 한함 2. 부동산 현황 가. 토지소유 현황 (단위 : 원) 소 재 지 | 지 목 | 소유자 (관계) | 면적 (㎡) | 재산액(가) (면적*공시지가) | 담보액(나) (근저당등) | 평가액 (가)-(나)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 × 부지면적(공동소유 시 소유면적), 주택은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확인원, 상가 등의 건물은 과세내역서(시가표준액)의 가격으로 평가하되, 등기부상의 근저당설정 금액 등은 자산에서 차감 나. 건물 소유 현황 (단위 : 원) 소 재 지 | 유형 | 소유자 (관계) | 면적 (㎡) | 기준시가 또는 과세표준액(가) | 담보액(나) (근저당등) | 평가액 (가)-(나)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발급일자: 공고일 이후) ※ 개인: ‘소유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 유형: 아파트ㆍ다세대ㆍ 단독주택 등으로 기재 ※ 부동산등기부상의 근저당 설정 금액 등은 자산에서 차감 3. 동산 현황(은행잔액증명 등 증빙서 첨부) (단위: 원) 구 분 | 동산형태 | 금액 | 예금주 | 비 고 | 소 계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발급 기준일: 공고일 전일(공고일 이후 서류 인정 안함) ※ 정기예금성(잔액증명서), 저축보험·연금보험(해약환급금) 등 정기성 예금 부분만 인정 ※ 주식(채권, 비상장주식 등)등은 인정하지 않음 4. 부채현황: 관련서류 첨부 (단위: 원) 차입기관명 | 금 액(천원) | 담보종류 | 비 고 | 소 계 | | | | | | | 본인 | | | | 배우자 | | | | | ※ 담보종류: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개인: 본인과 배우자의 부채현황 작성 ※ 관련 증빙서류 첨부 첨 부 서 류 (위탁체의 재정능력) 부동산, 동산 및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 공고일 이전 취득분만 인정 ○ 토지 :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 건물 : 등기부등본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등 건물 : 과세내역서 □ 동산 : 예금 잔액증명서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기준 □ 부채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조회 서 ▶ 공고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신청자 및 배우자 발급, 신용정보조회서는 한국신용정보원 인터넷 발급 부채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부채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 현황은 자 산에서 경감 (개인인 경우 배우자의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조회서 반드시 첨부) ※ 부채 관련 서류(본인 및 배우자) 미제출 시, 재정능력점수 최하점 산정 | 【서식 9-1】 재정상태 및 확약서 1. 위탁운영체(자) : 2. 위탁신청자 주소 : 3. 위탁신청자 성명 : 상기 본인은 아래의 재산을 어린이집 위탁운영 능력평가액에 설정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 발생(세입부족, 수탁운영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보상 등) 시, 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인감을 첨부하여 확약합니다. (단위: 천원) 구 분 | 소 유 자 | 금 액 | 소 재 지 | 면 적(㎡) | 비 고 | 토 지 | | | | | | | | | | | | 건 물 | | | | | | | | | | | | 통장예금액 | | | | | | | | | | | | 계 | | | | | | 2026 년 월 일 확 약 자: (인) 오 산 시 장 귀하 【서식 10】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 인은 어린이집의 취업(예정)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어린이집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 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오산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결격사유 및 타 시설 등의 겸직여부, 신원조회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 민감정보 | ■ 주민 조회자료( 경찰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필수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 유선전화 ■ 선택항목 : 기타 필요정보 | ■ ( 성·아동학대 관련)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자료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 결격사유 |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인 동의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서 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 | 서명 | 서명 | 년 월 일 성명 (서명) 오산시장 귀하 【서식 12】 서 약 서 1. 위탁운영체(자) : 2. 위탁신청자 주소 : 3. 위탁신청자 성명 : 시립000어린이집 위탁신청서의 제반사항은 사실에 근거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작성하였을 경우 참가자격 박탈, 수탁운영자 선정 무효 등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오산시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구성한 심사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체로 선정될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 위·수탁계약서상에 명시된 의무 및 오산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제반 규정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등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오산시장 귀하 【서식 13】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한 서약서 1. 위탁운영체(자) : 2. 위탁신청자 주소 : 3. 위탁신청자 성명 : 시립000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로 선정될 경우, 보육교직원 임면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위탁운영체의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의 원장 및 종사자 임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겠으며, 제반 규정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등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오산시장 귀하 【서식 14】 지원자 프로필 요약서 구 분 | 내 용 | 성명/생년월일 | 000 / 0000-00-00 (만 00세) ※ 대표자 및 원장 | 현주소 | | 원장학력 | 00전문대학 000과, 00대학교 000학과, 00대학원 000전공 ※ 모든 학력사항 | 원장 취득자격증 | 공식 정부기관 이외 사회단체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 제외 | 보육등아동복지 업무경력 (인정경력00년00월) | ※ 일자 순서별로 작성 00시 000어린이집 원장(가정): 0000-00-00 ~ 0000-00-00 (00년00개월) 00시 000어린이집 교사(가정): 0000-00-00 ~ 0000-00-00 (00년00개월) | 원장 표창/공모 /연구실적 | 00부 장관상(0000년도), 00시장상(0000년도) / 00공모사업 선정(000년도) / 00에 관한 연구(000년도) | 복지․보육분야 지역사회 기여도 ( 법인단체는 대표자 ) | 오산시 전입일: 0000년 00월00일 (거주 중/ 비거주중), 오산 거주기간 : 00년 00개월 오산시 보육 종사기간: 00년 00개월 00일 오산시 내 복지․보육관련 사업수행 및 기여 내용 | 법령위반사실 (대표 및 원장) |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 시 처리실태, 행정처분 여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법인 ․ 단체 및 개인의 이력 최근 5년 이내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운영정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1개월 이상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법인 ․단체․개인의 이력 | 재정능력 (법인단체는 대표자 ) | 합계: 0000천원 (자산금액 – 부채금액, 배우자는 50% 인정) 부동산: 000천원 / 동산: 000천원 | 어린이집 운영계획 | 반편성 (아동수) | 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기타 | 0개반 | | | | | | | | 00명 | | | | | | | | 종사자 | 계 | 원장 | 보육교사 | 조리사 | 영양사 | 사무원 | 기타 | 0명 | | | | | | | 예산 (천원) | 세입 | 계 | 보육료 | 수익자 부담수입 | 보조금및 지원금 | 전입금 | 기부금 | 적립금 | 과년도수입 | 잡수입 | 전년도이월액 | | | | | | | | | | | 세출 | 계 | 인건비 | 운영비 | 보육 활동비 | 수익자 부담경비 | 적립금 | 상환 반환금 | 재산 조성비 | 과년도지출 | 잡지출 | 예비비 | | | | | | | | | | | |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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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어린이집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비고 대호로 39 지상1층 4 시립청학행복어린이집 36명 변경위탁 (청학동, 청학행복주택) (155㎡) 남부대로 486-11 지상1층 5 시립청호행복어린이집 56명 〃 (청호동, 청호행복주택) (279㎡) 문시로 183-19 지상1층 6 시립파크시티어린이집 (외삼미동,서동탄역 85명 〃 (459㎡) 더샵파크시티) 현충로 107-30 지상1층 7 시립푸르지오어린이집 77명 〃 (부산동, 센트럴푸르지오) (334㎡) 세마문학로 50 지상1층 8 시립한아름어린이집 80명 〃 (지곶동, e편한세상) (351㎡) Ⅱ. 위탁기간 1. 신규위탁: 위탁계약일 ~ 2031. 12. 31. 2. 변경위탁: 2027. 1. 1. ~ 2031. 12. 31. ※ 유보통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공고 및 접수 1. 공고기간: `26. 09. 16. ~ `26. 10. 08. (22일간) ※ 어린이집 1개소 지정 신청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공고의 내용으로 갈음함 2. 접수기간: `26. 09. 28. ~ `26. 10. 08. (10일간) 09:00 ~ 18:00 ※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서류미비 시 접수 받지 않으므로 보완할 시간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장소: 오산시청 가족보육과(별관 3층) 4. 신청서 교부: 오산시 홈페이지(http://www.osan.go.kr-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5.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공휴일ㆍ우편ㆍ대리인 접수 불가) - 2 - 6. 신청서 접수 요건 - 위탁신청서 접수는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1명(법인‧단체‧개인)이 신청 접수(※ 중복 접수 불가,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함) - 수탁자 선정 제출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 후 발견된 오류 및 누락 자료에 대한 추가 접수 불가 - 모집공고 결과 1명(법인, 단체, 개인)만 접수하는 경우 경쟁 심사를 위해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재공고시 기 접수한 운영체(자)는 기존자료를 인정) Ⅳ. 운영체의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단, 경기도 및 오산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주소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정관 및 회칙(규약) 상 목적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사업 명시되어 있으며,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어린이집 보육사업 운영을 의결한 경우(포괄적 승인 의결 포함) 2.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 16조․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개인) Ⅴ. 신청자격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3.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4.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5.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 Ⅵ. 위탁운영 조건 1.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시설관리 전반 2.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자체수입 3.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중대시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오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0조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4.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5.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의 활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 6. 수탁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7. 원장을 제외한 어린이집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여야 함 8.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로 등록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해시설의 대표직(원장직 포함) 사임 및 실질적 운영권을 변경하여 타시설 위탁시설의 운영을 완전 분리하여 시립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으로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9.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 운영 10. 법인·단체의 수탁자의 경우 신청 당시 제출한 원장내정자를 위수탁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음 11. 정년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65세, 보육 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위 연령 도래시 정년에 따른 당연 퇴직 적용함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 4 - 12.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의 원장 및 종사자 임용 금지 ※ 친‧인척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준용) 13.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등의 관계 법령 준수 14.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위탁 심사 시 감점 부여 15. 그 밖에 원장내정자의 자격미달 발견, 허위서류 첨부 등 거짓이나 부 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위탁체선정(위수탁 계약체결 전·후 무효 및 공문서 위조등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함 16.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17.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Ⅶ. 위탁운영체(자) 선정방법 및 기준 1. 심사일정 및 장소: 2026. 10월중 예정 / 오산시청 2층 상황실 예정 ※ 심사일은 추후 확정시 통보 2. 선정방법: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면접심사: 발표자 PPT발표(5분 이내) 후 질의응답(10분 이내)으로 진행 ※ 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심사대상에서 제외 ※ 발표자: 수탁운영 원장(내정자) 3.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교육부 표준안) 심 사 항 목 세부항목(수) 항목별 점수 합 계 10개 100점 가. 어린이집 운영 계획 3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2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1 5 - 5 - Ⅷ. 위탁운영체(자) 결정 및 통지 1. 결정방법: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 2.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최종점수로 결정(소수점 두자리 수 이하 절사) 3.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를 위탁운영체로 결정 4.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심사항목 중 선 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1순위: 어린이집 운영계획 - 2순위: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순위: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5.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자가 없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실시 6. 재공고 시 위탁자 선정 시까지 임시로 대상 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7. 결과통지: 위탁운영체(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공정성·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 Ⅸ. 제출서류: [붙임 1: 제출목록] 참조 1. 신청서 접수 후 발견된 오류 및 누락 자료에 대한 수정 및 추가접수 불가 2. 반드시 붙임 1 제출목록에 제시된 내용 및 순서에 따라 목차․페이지 기재 - 원본 1부, 사본 20부 책자형식 제본 후 제출(원본 표지에는 원본임을 명시) *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별표(*) 처리 - 양면인쇄, 목차작성, 항목별 라벨링 필수 - 법인․단체의 수탁자의 경우 원장내정자의 모집공고문 등 공개모집 절차 증빙 자료 별도 제출 - 사본 100페이지 이내 작성 - 모든 증빙자료는 식별가능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도한 축소․ 복사 등으로 내용확인이 불가한 경우 해당사항은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6 - 3. 신청자의 소견발표용 PPT자료 저장매체(USB 등),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주의: 발표 시 심의자가 식별 가능하도록 작성(글자크기, 글자색상 등) - 출력본 편철하여 21부 제본 후 제출 - 제목 및 파일명에 [신청자명/어린이집명]으로 기재하여 제출 4. 위탁신청서류는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법인‧단체‧개인 당 1개소만 신청· 접수 가능(※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함) 5. 모집공고 결과 어린이집별 1명(법인, 단체, 개인)만 접수하는 경우 경쟁 심사를 위해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재공고시 기접수한 운영체 (자)는 기존자료를 인정) Ⅹ. 기타 유의사항 1.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추후 지정하는 기일까지 우리시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계약 2. 모집공고문,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해당 어린이집 현장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3. 신청자는 심의당일(심의일은 추후통보)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PPT를 통한 설명) ※ 불참자는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위탁운영체 대표와 시설장 내정자의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는 원장 내정자(신청서에 기재된 원장)가 하여야 함 ※ 발표시간: 5분 이내(발표시간 연장 안됨) – 접수건수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4.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 공람·수정·삭제· 보완서류 추가제출 등 불가능 5.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선정 심의제외, 선정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무효 처리되며,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7 - 6.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7. 제출서류 중 원본 지참서류의 원본을 신청 시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사본서류를 인정하지 않음 8. 1인 1개소 신청을 원칙으로 함(중복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보육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8036-7492)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제출목록 1부. 2. [별첨]위탁운영체(자) 모집 제출서식 1부. - 8 - 【붙 임1】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제출목록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불필요한 서류 첨부 금지 대 상 심사항목 제출서류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1. 제출서류 목차 ○ ○ ○ w 공통서식 2.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 w【서식 1】 3.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개인) ○ ○ ○ w【서식 2】 4.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법인·단체) ○ ○ w【서식 3】 w 소정의 서식이 없는 기본사항 4-1.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 ○ 항목은 자유서식으로 함 4-2. 법 인 정 관 , 법 인 등 기 사 항 증 명 서 , ○ 출연금에 관한 서류 4-3. 단체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 규약 4-4.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 w 법인․ 단체: 대표자, 원장 내정자 5.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증명사진 첨부) ○ ○ ○ 제출 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w 【서식 4】 -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계획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취약보육에 관한 계획 2가지 이상 어린이집 포함 ○ ○ ○ 운영계획 ·기타(지역사회 특색사업 등)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 9 - 대 상 심사항목 제출서류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교육, 안전,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해당 어린이집 정원기준으로 작성 ※ 작성기간: 2027년도(27.3.1~28.2.28) 7. 어린이집 세입 · 세출에 관한 예산서 등 w 【서식 5】 ※ 해당 어린이집 정원 기준으로 작성 ○ ○ ○ w 2026년 보육사업 단가 적용 ※ 작성기간: 2027년 회계연도(27.3.1~28.2.28.) 8. 운영체 대표 ․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w 【서식 6】 8-1.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 경력증명서 w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원장 100%, 보육교사 70% 인정 w 법인․ 단체: 원장내정자만 - 유치원 근무경력 포함(교육청 발급용만 해당) w 공식 정부기관 이외 사회단체 - 제출분에 한하여 경력 산정 등에서 발급 건 제외 8-2. 자격증명서류 [※ 원본 지참] (동 규정 미준수 시 반려처리) - 원장,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유아교육 w 경력증명서 축소복사 금지(원본 관련 자격증 등 크기 제출) 운영체 8-3. 졸업증명서(최종학력) 또는 학위증명서(사본) ※ 각 어린이집별 근무경력기간을 대표ž [※ 원본 지참] 반드시 명시 원장( ○ ○ ○ -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과 졸업자에 한함 ex) A어린이집(2021.1.1.~2023.4.1.) 내정자)의 전문성 8-4. 공모사업 수상 및 연구실적 – 2년 3개월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실적 B어린이집(2023.4.1.~2024.1.1.) (2021.09.16.~2026.09.15.) – 9개월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활동 관련 공모전 수상 ※ 감사장, 감사패, 공로패 제외 ※ 공공형, 열린어린이집 지정 공모실적 인정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서 주관한 수상실적만 인정 -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9. 운영체(자)의 시설 운영 실적(서식참조 자유기술) w 【서식 7】 운영체의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 ○ w 실적자료: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2021.09.16.~2026.09.15.) 10. 운영체의 공신력(서식참조 자유기술) w 【서식 8】 - 어린이집 운영실적 - 최근 5년 행정처분 기재 (2021.09.16.~2026.09.15.) 운영체의 : 시정명령, 개선사항 포함 ○ ○ ○ 공신력 ※ 해당기간 동안 처분내역이 있음에도 미작성 및 미제출시“0점”처리 - 어린이집 운영목적 -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여부(법인만) 11. 운영체(자) 재정능력에 관한 서류 w 【서식 9】 w 재산 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11-1. 부동산 증빙 서류 ○ ○ ○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운영체의 • 필수제출: 등기부등본(원본) w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재정능력 ① 토지: 등기부 등본, 공시지가확인원(원본) w 법인 (법인명의 재산) - 10 - 대 상 심사항목 제출서류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② 아파트,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가격확인원(원본) w 단체 (단체명의 재산) ③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확인원(원본) w 개인 (본인 및 배우자 재산) ④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필) - 개인 자산(재산,부채) ⑤ 상가, 기타: 재산세(건축물)정기분 과세 내역서 : 100% 반영 (총건물시가표시, 원본) - 배우자 자산(재산,부채) 11-2. 동산(금융재산 및 부채내역) 증빙서류(원본) : 50% 반영 ① 예금잔액증명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 입증자료 미제출시 재산은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0”원으로 처리 [원본에만 ② 해약환급금 증명서: 저축보험, 연금보험만 인정 편 철] ③ 부채증명서(공고일 전일 기준) - 법인·단체: 법인․ 단체신용정보보고서 (한국신용정보원: 1544-1040) - 개인: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본인, 배우자)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credit4u.or.kr) 12. 지방세완납증명서(원본) ○ ○ ○ w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13. 재정상태 및 확약서 ○ ○ ○ w 【서식 9-1】 w 조회 확인용: 결격사유 및 타시설 겸직여부 조회, 성범죄경력 및 법죄전력 조회 등 w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14. 가족관계증명서(원본) ○ ○ ○ 15. 주민등록등초본(전체 주소이력포함) (원본) ○ ○ ○ 1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 ○ ○ ○ w 【서식 10】 기타서류 력 조희 동의서 [원본에만 17.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 ○ w 【서식 11】 편 철] 등 18. 서약서 ○ ○ ○ w 【서식 12】 19.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한 서약서 ○ ○ ○ w 【서식 13】 w 【서식 14】 w 접수기간동안 아래 주소로 e-메일 20. 지원자 프로필 요약서 ○ ○ ○ 제출 - [email protected] ◆ 참고사항(필독): 제출서류 21부 - 원본 1부 제본: 1~20번 항목 제본(★11~20번 원본에만 첨부) - 사본 20부 제본: 1~10번 항목 제본(★8-1, 8-2, 8-3번 첨부 제외) - 법인․단체의 수탁자(원장내정자): 모집공고문 등 공개모집 절차 증빙자료 제출 - [서식 14]는 별도 한글파일로 e-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 제출형식 : A4용지 규격(세로)으로 전체 서류를 1권으로 좌철 책제본(스프링 제외), 양면인쇄(목차 및 색간지 제외), 하단 중앙에 쪽 입력, 목차별 색간지 삽입 및 견출지(우측상단) 부착, 편철순서는 제출서류에 기재되어있는 순으로 편철 - 신청자의 소견발표용 PPT자료 저장매체(USB), e-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주의: 발표 시 식별가능하게 작성(글자크기, 글자색상 등) ․ 출력본 편철하여 21부 제본 후 제출 ․ 제목 및 파일명에 [신청자명/어린이집명]으로 기재하여 제출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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