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2.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끝.
공시송달공고(9월15일).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2026-16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또한 귀하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오 산 시 장
○ 공 고 명 : 과세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서 류 명 :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 기 간 :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 방 법 : 오산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 공고 대상자 및 공고 내용
공시송달대상자 | 서류의 송달지 | 과세사유 (관련법령) | 과세예고대상 | 과세예정금액 (과세기준일: 26..8..1.) |
오O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OO로 38 (잠O동) | 다자녀감면 후 1년이내 매도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2O5서6O5O | 1,570,960원 |
공고 내용 |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지방세가 과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 과세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하로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아닌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 지방세기본법 」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오산시청 세정과 차량세무팀 (☎031-8036-60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