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26-519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역북동 829번지 일원의 역북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32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6. 9. 15.
용인도시관리계획(역북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문(용인시 고시 제2026 51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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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용인시 고시 제2026-519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역북동 829번지 일원의 역북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32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6. 9. 15.
용 인 시 장
역북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114,483.1 | - | 114,483.1 | 10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7,016.1 | - | 87,016.1 | 76.0 | |
자연녹지지역 | 27,467.0 | - | 27,467.0 | 24.0 | |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부분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 역북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처인구 역북동 827번지 일원 | 114,483.1 | - | 114,483.1 | 2016.11.14. (용고2016-487)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1. 도시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합계 | 기정 | 2 | 550 | 7,958.4 | 1 | 305 | 6,358.0 | - | - | - | 1 | 245 | 1,600.4 |
변경 | 2 | 550 | 7,983.4 | 1 | 305 | 6,383.0 | - | - | - | 1 | 245 | 1,600.4 |
중로 | 기정 | 1 | 305 | 6,358.0 | 1 | 305 | 6,358.0 | - | - | - | - | - | - |
변경 | 1 | 305 | 6,383.0 | 1 | 305 | 6,383.0 | - | - | - | - | - | - |
소로 | 기정 | 1 | 245 | 1,600.4 | - | - | - | - | - | - | 1 | 245 | 1,600.4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1 | 20~24 | 국지 도로 | 305 | 중로2-32 | 역북동 826 | 일반도로 | 2016.11.14. (용고2016-487) | |
변경 | 중로 | 1 | 1 | 20~24 (20~27) | 국지 도로 | 305 | 중로2-32 | 역북동 826 | 일반도로 | 2016.11.14. (용고2016-487) | “( )”는 제설시설 포함 폭원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245 | 중로1-1 | 역북동 산10 | 보행자 우선도로 | 2016.11.14. (용고2016-487)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1-1 | 중로 1-1 | 폭원 : 20~24m → 20~24m(20~27m) 면적 : 6,358㎡ → 6,383㎡(증 25㎡) | 소공원1 내 기설치된 제설시설(자동염수분사장치)을 도로 내 편입 (“( )”는 제설시설 포함 폭원) |
2)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 | 소공원1 | 소공원 | 처인구 역북동 829번지 | 2,671.9 | 감) 25 | 2,646.9 | 2016.11.14. (용고2016-487) | |
기정 | 1 | 근린공원1 | 근린공원 | 처인구 역북동 831번지 일원 | 26,492.0 (15,476.6) 주1) | - | 26,492.0 (15,476.6) 주1) | 역북1지구 근린공원 고시일 [용인시고시 제2009-529호 (2009.12.08.)] | |
주1) ( )는 역북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행 면적임
※ 근린공원1의 경우 역북1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기 결정된 근린공원(11,015.4㎡)을 확대·변경하여 당해 구역(역북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근린공원1(15,476.6㎡)을 포함 결정한 사항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공 원 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소공원1 | 면적 : 2,671.9 ㎡ → 2,646.9 ㎡(감 25㎡) | 소공원1 내 기설치된 제설시설(자동염수분사장치) 제척 |
(2) 녹 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완충녹지1 | 완충녹지 | 처인구 역북동 828번지 | 2,960.5 | - | 2,960.5 | 2016.11.14. (용고2016-487) | |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부분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획지 번호 | 위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A | 85,415.7 | - | 85,415.7 | 1 | 처인구 역북동 827번지 | 45,456.4 | - | 45,456.4 | 공동개발 (지정) |
2 | 처인구 역북동 826번지 | 39,959.3 | - | 39,959.3 | 공동개발 (지정) |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A-1 A-2 | 용도 |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제17호에 의한 부대ㆍ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30% 이하 |
용적률 | • 220% 이하 ※ 용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기반시설 확보 비율(25%) |
높 이 | • 28층 이하 |
배 치 | • 시각적·심미적 중압감 해소 및 일조·조망의 측면을 고려하여 주거동의 1동의 길이는 5호 이하 또는 60m 이하로 계획 |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A-1 A-2 | 형 태 | • 지붕은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단지경관을 고려하여 탑상형 동이나, 일부주동의 지붕은 디자인 차별화 가능 • 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범죄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및 경기도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치 - 경사지 계단설치 시 휠체어 이동로, 지지대 설치 - 장애인, 노인, 여성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 공공시설의 연결구조물 설치시 둔턱없는 낮춤시공 권장 - 공공시설부지 및 공동주택부지 등 안전 CCTV 설치 권장 - 안전보행을 위한 안전가로등, 바닥조명등, 안전싸이렌 설치 권장 |
색 채 | • 원색의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 건축물 및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 건축물 주동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분류하며 용인시 기본 경관계획의 공동주택 설계지침을 준수토록 함 |
건 축 한계선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 A-2블럭 북서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지정 (단, 주거동 외의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기타사항에 관한 부분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 면 번 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 A-1 A-2 | 전면공지 | • 대지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6m)을 지정하여 전면공지 확보를 통해 조경시설 및 기타 휴게공간 조성 ※ A-2블럭 북서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지정 | |
차량 진ㆍ출입 | • 기존 중로 2-32호선에 연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진․출입로 확보 •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 허용․불허구간을 준수하여야 함 | |
차량동선 | • 공동주택 진입도로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 |
주차장 | •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주차장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 단지내 경관향상을 위해 주차계획대수의 80% 이상 지하주차장 확보 | |
보행자 동선 | • 단지내 보행동선은 각 시설간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부대복리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은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 • 평상시 보행자우선도로는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만 이루어지도록 함 | |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구분 | 규모 | 내용 | 부담주체 | 설치 및 부담시기 | 재원조달 방법 | 관리운영 방법 |
소공원1 | 2,671.9㎡ |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등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 |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 자체자금 (금융기관 조달) | 사업시행자 조성 후 용인시에 기부채납 |
근린 공원 1 | 26,492.0 ㎡ (15,476.6) 주1) |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등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 |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 자체자금 (금융기관 조달) | 사업시행자 조성 후 용인시에 기부채납 |
완충 녹지1 | 2,960.5 ㎡ |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등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 |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 자체자금 (금융기관 조달) | 사업시행자 조성 후 용인시에 기부채납 |
중로 1-1 | (B=20~24m, L=305m) |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등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 |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 자체자금 (금융기관 조달) | 사업시행자 조성 후 용인시에 기부채납 |
소로 3-1 | (B=6m, L=245m) |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등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 |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 | 공동주택 사용승인전 | 자체자금 (금융기관조달) | 사업시행자 조성 후 용인시에 기부채납 |
주1) 역북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행 면적임.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구분 | 규모 | 내용 | 부담주체 | 설치 및 부담시기 | 재원조달 방법 | 관리운영 방법 |
중로 2-32 | 일부확폭 및 선형조정 (B=15m→20~24m, L=570m) |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등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 |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 용인시 위수탁 협약에 따라 시행 | 자체자금 (금융기관 조달) | 용인시 위탁시행 후 용인시에 기부채납 |
초・중 통합학교 | 약 15,778.9㎡ | 용지매입 및 부지조성에 소요되는 총비용 |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인근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공동부담) | 개교 2년전 (2024.02) | 자체자금 (금융기관 조달) | 사업시행자 용지매입 및 부지조성하여 교육청 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