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기흥구 하갈동 587-1번지 외 4필지]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648호
등록일
2026-09-15
농업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오유정 / 031-6193-2426
260915 공고문[기흥구 하갈동 587의1번지 외 4필지].hwpx
용인시 공고 제2026-2648호
공 고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587-1번지 외 4필지 상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신청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60915 공고문[기흥구 하갈동 587의1번지 외 4필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648호
공 고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587-1번지 외 4필지 상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용 인 시 장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사항
-목적 외 사용의 사유,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또는용수의양),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
□ 공람기간 : 홈페이지 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2026. 9. 16. ~ 9. 30.)
□ 공람장소 및 문의 :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031-6193-2426)
□ 의견제출 방법
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번 | 구분 | 신청지 | 사용자 | 사용목적 | 면적( ㎡) | 사용기간 |
1 | 변경 | 기흥구 하갈동 587-1 | 태진 ○ ○(주) | 관로 매설(우수·오수) | 4 | 사용허가일~2035.12.31. |
2 | 신규 |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1931 | 황규 ○ | 관로 매설(우수) | 0.9 (일시 6.0) | 사용허가일~2035.12.31. |
3 | 변경 |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643 | 탁서 ○ 외 1인 (조정 ○) | 마당부지, 관로매설(우수·오수) 및 옹벽 | 165 | 사용허가일~2028.12.31. |
4 | 신규 |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730 | (주)소우 ○ ○ ○ ○ 푸드 | 관로 매설(우수) | 1.1 (일시 2.8) | 사용허가일~2035.12.31. |
5 | 변경 |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638-4 | 임계 ○ 외 5인 (김현 ○, 허준 ○, 송선 ○, 안승 ○, 최선 ○) | 관로 매설(오수) | 0.3 (일시 2.1) | 사용허가일~203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