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용인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보조금 지원 대상, 신청 기한 등 정기공고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3차 공고문 내용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개 요]
○(사업대상)
①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가스 등 모든 연료)
※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은 2026년까지만 지원됨
② 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원대수) 약 50대
○ (접수기간) 2026.9.16.(수) ~ 2026.9.30.(수)
○ (선정방식) 접수기간 동안 일괄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 우선 선정
※ 2026년 1, 2차 공고 시 선정 대수 미포함(1,2차에 선정된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
※ 잔여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을 제작일자 순으로 선정(1인 최대 2대까지 가능)
※ 위·수탁 차량은 실질적 소유주 기준으로 1인 1대 간주
▶ 예산 범위 초과 접수 시, 다음 차량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음
(1순위) 배출가스 5등급 저소득층 차량(증빙서류 제출 필요)
(2순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제작일자(등록원부 기준)가 오래된 순]
(3순위) 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제작일자(등록원부 기준)가 오래된 순]
▶ 저소득층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소유자가 저소득층이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접수 마감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우선순위 미반영
※ 예산 소진 시 마감
※ 예산 초과 시, 기 신청 접수 건도 대상 선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산 초과 시, 예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취소분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 선정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선정통보) 대상자에 한하여 2026. 10월 중 통보 예정
○ (신청방법) 방문접수 불가
①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② 등기우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026. 9. 30.(수) 소인분까지 인정
2026년 용인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3차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650호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3차 공고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기간초과, 신청취소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
2026. 9. 15.
용 인 시 장
사업개요
❍ (사업대상) ① 배출가스 등급 자동차 경유 휘발유 가스 등 모든 연료
5 ( , , )*
※ 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은 년까지만 지원됨
5 ‘26
② 도로용 종 건설기계
Euro-3 3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지원대수) 약 50대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신청 대수는 유동적
❍ (접수기간) 2026. 9. 16.(수) ~ 2026. 9. 30.(수)
※ 추가증빙서류*를 신청기간 이후(9.30. 23:59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추가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공동명의는 명의자 모두 제출), 소상공인확인서,
차량사양(트림, 구동방식) 등
❍ (선정방식) 접수기간 동안 일괄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 우선 선정
※ 2026년 1, 2차 공고 시 선정 대수 미포함(1, 2차에 선정된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
※ 잔여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을 제작일자 순으로 선정(1인 최대 2대까지 가능)
※ 위·수탁 차량은 실질적 소유주 기준으로 1인 1대 간주
-1-
▶ 예산 범위 초과 접수 시 다음 차량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음
,
(1 순위) 배출가스 5등급 저소득층 차량(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순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제작일자(등록원부 기준)가 오래된 순]
순위) 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제작일자(등록원부 기준)가 오래된 순]
(3
▶ 저소득층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소유자가 저소득층이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접수 마감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우선순위 미반영
※ 예산 소진 시 마감
※ 예산 초과 시, 기 신청 접수 건도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산 초과 시, 예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취소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선정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선정통보) 대상자에 한하여 ‘26. 10월 중 통보 예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카카오톡 전자고지 및 문자메시지 발송)
❍ (보조금 신청방법) 방문접수 불가
①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② 등기우편: (14055)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026. 9. 30.(수) 소인분까지 인정
❍ (보조금 청구 기한)
① 1차(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 ~ 2026.11.30.(월)
※ 폐차 기한은 연장이 불가능하며 기한 초과 시 대상 선정이 취소됩니다.
※ 회계연도 마감으로 인해, 기한 내 제출된 보조금 청구서까지만 지급됩니다.
② 2차(신차 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 ~ 2026.11.30.(월)
※ 2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26년도 회계연도 마감 및 배출가스 5등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종료로
인해 2차 보조금도 2026.11.30.(월)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차 출고 지연 시, ’26.11.30.일까지 신차출고지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기간
연장하여야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2차 보조금의 경우, 예산 소진 시 2027년 2월 이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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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청구방법) 인터넷, 등기우편(팩스, 이메일 등 불가)
지원대상: 다음 5개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사용본거지가 개월 이상 연속
, 6
하여 등록된 자동차 (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43 2 1 1
자동차 (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 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④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⑤ 차량 소유자 공동명의 포함 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로부터 역산하여 개월
( ) * 6
이상인 자동차(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
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 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차주 (공동명의자 포함)의 지방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체납없이 완납해야 보조금 지급가능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납부·서류발급 관련 문의는 차량의 사용본거지 각 구청 담당부서.
- 처인구 환경위생과 031-6193-5322
-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6193-6281 / 6283
-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6193-8289 / 8283 / 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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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26. 9. 16.(수) ~ 9. 30.(수)
〇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2]
인터넷
〇 소상공인, 취약계층,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첨부 가능(8~9p, 26~28p 참고, 크롬(chrome) 권장)
사양 등을 추가로 첨부해야할 경우 1577-7121로 연락 후 제출방법 확인요망.
〇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과 모든 명의자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〇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등기우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차량사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〇 2026. 9. 30.(수) 소인분까지 인정
※ 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차주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일치해야 전자고지 (지급확인서 및 지급절차)가
가능하며 불일치 시 전자고지를 수신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지원 절차 (요약)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 차량상태 확인 요청
➡ ➡ ➡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대상 차량 확인 1차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폐차 및 말소 등록
(차량상태 확인)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소유자
1차 보조금 지급 차량 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2차 보조금 지급
➡ ➡
용인시 소유자 용인시
※ 2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인 경우 신청 가능
-4-
❍ 지원 절차 (상세)
조기폐차 신청
- (소유자) Œ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별지1호 서식),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신청서(별지1호) 제출 후 폐차 말소일 까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추가 증빙서류(보험사양서류 등) 제출방법은 1577-7121로 전화하여 확인필요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 (지급대상 여부, 산정 등)하여 10일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소유자에게
발급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송)
※ 차주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일치해야 전자고지 수신 가능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거나, 말소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급대상확인서가 발급된 차량의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실시 후 통보
- (소유자)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6.11.30.까지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고
폐차 말소 및 보조금 신청하여야 함 (확인받지 않고 폐차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차량 확인 검사 절차
방법① ‘지정폐차장’ 입고 차량상태 현장확인 차량상태 확인서 발급
조기폐차 신청 및
현장 ➡ ➡ 조기폐차 대상여부 승인
‘지정폐차장’ 입고 (협회에서 시행)
확인
(차량 소유주) (협회)
- 수도권 지정폐차장 확인링크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방법② 폐차장 입고 온라인 검사 차량상태 확인서 발급
조기폐차 신청 및 차주가 차량 가동 동영상을 ➡
➡ 조기폐차 대상여부 승인
폐차장 입고
온라인 협회 시스템에 등록 → 판독*
(차량 소유주) *특이사항 있을시 협회 현장확인 (협회)
-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www.escar.or.kr)에 직접 차량 동영상 업로드
※ [참고4]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보조금 신청 기한 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 비수도권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폐차장이 아닌 곳에서도 폐차 가능하지만, 대상차량확인검사는
반드시 온라인 검사만 인정.
※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5-
⇩
1차 보조금 청구
- (소유자)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6.11.30.까지 폐차 말소 후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거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말소사실증명서 사본, 소유자
통장사본,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 서류 등)
※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 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신차 출고지연 등으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출고지연서’등의 증빙서류를 기한
도달 전에 제출하여 사전승인 받아야 함. (FAX 031-6193-2289 또는 ☎ 031-6193-3397(문자))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납부·서류발급 관련 문의는 차량의 사용본거지 각 구청 담당부서.
- 처인구 환경위생과 031-6193-5322
-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6193-6281/6283
-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6193-8289/8283/8286
⇩
1차 보조금 지급
- (용인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서류 검토 후 차량 소유자(공동명의자 포함)의
지방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미·체납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청구 시 제출한
통장사본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 (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 (소유자) 구매 조건에 맞는 신차·중고차·건설기계를 구매하고 (‘25.11.1. 이후 등록 인정)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부터 ’26.11.30.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거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한국
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 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신차 출고지연 등으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출고지연서’등의 증빙서류를 기한
도달 전에 제출하여 사전승인 받아야 함. (FAX 031-6193-2289 또는 ☎ 031-6193-3397(문자))
※ 폐차되는 자동차와 추가청구 자동차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2차 보조금 지급
- (용인시) 와 동일.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제출 통장으로 입금
(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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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조건 등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단위 : 만원)
(
상한액 지원율
구 분
(1차+2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①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3,500cc 이하 440
5등급 ②총중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자동차 3.5톤 이상 200%(신차)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100%
7,500cc 초과 3,000 100%(중고차)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4,000
콘크리트펌프트럭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5)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보조금지원가능, 단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5) 자동차(도로용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6)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만원/대 정액 지원.
수수료는 차량 소유자가 우선 납부(현장 2.4만원, 온라인 1.4만원) 하고,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소유자에게 1.4만원/대가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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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소상공인 증빙서류는 신청 접수기간(‘26.9.16.~9.30.) 내 제출분만 인정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확인서 Œ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또는 소상공인 판단 가능한 기타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3년~25년)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23년~25년) 中 택1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有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비고 용인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중기청에 문의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 연속으로 소유 충족,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8-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 100만원 추가지원
- 그 외 차량 : 60만원 추가지원
※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용인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
별도서류제출 필요 없음. 단,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보조사업 지원 금액 및 조건 상세 >
○ 조기폐차 차 폐차 보조금 지원
1 ( )
구분 5등급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가액의 10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가액의 100% 지원
(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조기폐차 차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2 ( )
구분 지원율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5등급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
(Euro-3 도로용 3종 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건설기계 포함)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폐차 시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
(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2차 보조금을 받은 자동차·건설기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운행기간(2년)
구분 의무운행기간 중복지원
미준수 시 회수 여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X (없음) X (회수 불필요)
신규 등록일 (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 지급 불가
총중량 3.5톤 이상 및 (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준수) ○ (회수)
건설기계
- 10 -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5등급 자동차, 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조기폐차
후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2년) 및 회수기준은 「대기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며, 지자체장은 차량의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
장 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받
아 예외 적용 가능
구분 발급기관(예시)
교통사고
경찰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도난
천재지변 소방서, 지자체 등
차량 고장 관허 차량 수리 공업사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신청 필요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2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
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 신청서(별지1호) 제출 후 폐차 말소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지정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폐차 예정인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만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가능
※ 비수도권에서도 폐차는 가능하나 대상차량확인검사는 반드시 협회 온라인시스템
(escar)으로만 확인 받아야 함.
❍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압류 계좌를 제출했을 때 구제 불가능함 유의.
❍ 폐차되는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 등록 (중고 포함) 자동차
소유자 (공동명의 포함)는 일치 *하여야 함
- 11 -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2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2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차 출고지연으로 올해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27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26년까지이므로
2026.11.30.(월)까지 1, 2차 보조금 신청 또는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차출고지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주하는 질문
◎ (질문) 2026년 용인시 3차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Euro-3 도로용 3종 건설
기계가 대상입니다.
◎ (질문)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하여 민원
서비스→등급조회→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서류를 요
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필수)
◎ (질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➁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➂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
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➃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소유자 6개월 이상 소유해야 기본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 (질문) 상품용 및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품용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며, 관용차량은 민간보조 사업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12 -
◎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저감장치 미개발 추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단, 저감장치 장착 불가인 경우는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 제외
◎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질문)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가요?
- (답변) 1인이 다수 물량을 신청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따로 제한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초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 서류는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인가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지원금액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 ➀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➁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 (답변) ➀ 자동차 기준 당해연도 1분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준하여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
보험 등 자기차량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3 -
◎ (질문) 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➁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
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➁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질문) 대상차량확인 보조금(14,000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상한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14,000원를 지원합니다. 수수료는 차량 소유자가
우선 납부(현장 24,000원, 온라인 14,000원)를 하고,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소유자
에게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14,000원이 지원됩니다.
※ 다만 협회에서 실시하는 현장확인을 받을 경우 (부가세 포함 24,000원) 차액은
차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협회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www.escar.or.kr)’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질문) 차량 고장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 (답변) 조기폐차는 현재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사용본거지 기준 “A”시로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B”시로 이전한 경우 보조금 청구는 어디로 하나요?
- (답변) 1차 보조금 청구 기준(2차 청구 포함)은 신청 후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한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 (질문) 보조금 청구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폐차전까지 발생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금액을 납부 후 증빙서류
(환경개선 부담금 총괄 현황표)를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품용 차량, 부과금액 소액(3천원 미만), 도로용 3종(덤프, 믹서, 펌프)는 납부
대상 아니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납부·서류발급 관련 문의는 차량의 사용본거지 각 구청 담당부서.
- 처인구 환경위생과 031-6193-5322
-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6193-6281/6283
-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6193-8289/8283/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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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답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2차 청구서 포함) 제출시점부터 약 한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많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질문) 위·수탁 계약인 차량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위·수탁 계약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
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신청 기한 내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은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 하며, 신차 출고 지연은 자동차 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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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를 포함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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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만료)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위·수탁 A 해지/
C 체결)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필요)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위·수탁 해지/만료)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위·수탁 A해지/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C체결) 위임장 필요)
A(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위·수탁 체결)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필요시 지자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진행
■ 문의처
❍ 조기폐차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보조금 지급: 용인시청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 (☎031-6193-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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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6. [참고 1] 위임장 1부.
7. [참고 2] 인터넷 접수방법 1부.
8. [참고 3] 차량 등급 조회 1부.
9. [참고 4]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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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처리기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0일
①성 명(법인명)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소유자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③주소(사용본거지)
④휴대전화(차주본인) ⑤FAX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대 상
□ 연식( )년 □ 배기량( )CC
자동차 및 ⑧□ 자동차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지게차 □ 건설기계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또는
⑨차명(건설기계명) ⑩형식
굴착기
⑪배출가스 등급 등급 ⑫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⑭검사 기관
□ 해당 □ 미해당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해당 □ 미해당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
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담당공무원 또는
신청인 제출서류 수 수 료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1. 자동차 또는 건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기계 등록원부
구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비 2. 자동차 또는 건설
서 법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기계 검사결과 없 음
류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해당자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19 -
[별지 2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대 상 차명(건설기계명) 형식
자동차 및
□ 적재중량( )톤
지게차 중량(화물)
□ 자동차 정원(승합) 명 □ 총중량( )톤
또는 □ 건설기계
규격(건설기계) □ ( )
굴착기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저감장치 부착 □ 부착가능
지급 여부 □ 가 □ 부
가능 여부 □ 부착불가
□ 해당 □ 미해당
환경개선부담금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 자동차
대상 여부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지급불가 사유
기본 원 (₩ )
확 인 저소득층□
소상공인□
원 (₩ )
결 과 저감장치
기본 원 (₩ )
부착불가
보조금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대상차량확인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차량상태)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추가 보조금 신차 원 (₩ )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중고차 원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0 -
[별지 3호 서식]
확인번호 □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현장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 □연식( )년 □배기량( )CC
및 지게차 □ 자동차 □차량명(건설기계명) :
또는 □ 건설기계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굴착기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동일성 □ 일 치 □ 불일치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식별불가
확인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변속기포함)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정상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 양 호 □ 불 량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확
확 유압장치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인 □ 양 호 □ 불 량
(건설기계) □ 단순 불량
인 결
□ 양 호 □ 불 량
항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과 □ 단순 불량(소음)
목 - 차제 외관 상태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정상가동에 지
그외 주요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장을 주지 않
는 경우 판정에 □ 단순 파손(일부파손)
부품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설치 □ 미설치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단순 파손(일부 깨짐)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첨부물
□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결 과 종합의
불가 사유 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
장 확인 검사 시에도 14,000원 동일 지원,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
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자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21 -
[별지 4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 연식( )년 □ 배기량( )CC
신 청 □ 자동차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자동차 □ 건설기계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및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지게차
배출가스 등급 사용연료
또는
굴착기 보조금신청금액 원 (₩ )
원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신차(중고차)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폐차 후 ( □ 신차 □ 중고차)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구매 여부
신차 차량 등록일 또는
년 월 일 ( 년 월)
(중고차) 예정일
자동차(건설기계)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구매
제원 □ 연식( )년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
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
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
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22 -
[별지 5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규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중고차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제원
구매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차량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정보
(지게차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배출가스 등급
또는
굴착기)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 신차 □ 중고차 원 (₩ )
보조금신청금액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폐차 관련
말소 일자 소재지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등록한 경우 등
- 23 -
[ 참고 1]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주 소
수 임 자
성 명 인)
(
(신청자자)
생년월일
주 소
위 임 자 성 명 인감도장)
(
생년월일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대상차량정보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 년 월 일
위 임 자 :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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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인터넷 접수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www.mecar.or.kr/main.do 홈페이지 접속
( )
② 회원가입 클릭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세 이상가입 14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
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6
- 25 -
순서2)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 조기폐차 건설기계 클릭⇒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DPF/ / )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 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 조기폐차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
- 26 -
- 27 -
개인 법인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법인 사업자 번호 및 대표자 주민번호(7자리) 필수 입력
◉ 파일 첨부 가능 취약계층 소상공인 외 추가첨부서류는
( , 로 전화하여
1577-7121
제출방법 확인 요망)
①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
·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
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조기폐차 신청일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공동명의 경우 모두 해당되야 인정)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공동명의이면서 소상공인일 경우 각각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 첨부해야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도로용 종 건설기계 해당
( 3 )
- 2006 년식 이후 건설기계는 유로3 or 유로4 확인서류를 제작사에서 발급 가능
- 28 -
순서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청구·추가·기간연장)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보조금 신청(청구〮추가〮기간연장) 클릭
⇒ 차량조회 클릭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선택 클릭 ⇒ 신청정보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보조금 전자서명에 대한 동의(동의 하고 서명완료)
- 29 -
- 30 -
개인 명의 선택 구비서류
법인 명의 선택 구비서류
- 31 -
[ 참고 3] 차량 등급 조회
순번 구분 MECAR 화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1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2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3 ❸차량번호 입력
- 32 -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4 클릭
❺휴대폰 인증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5 조회 확인
※ 5등급 여부 조회
- 33 -
참고4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차주용)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문의전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유튜브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검색 → 동영상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https://youtu.be/zKskqWmQYOU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신청 정보
자료 검사
시스템 (동영상) 확인 및 수수료 합격 여부
이용 로그인 → 업로드 → 가상계좌 → 입금 → 판정
절차 안내
차주 차주 협회 차주 협회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1
단계
(차주)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온라인
로그인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34 -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2
단계
(차주)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온라인
로그인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3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단계
(차주)
정보
확인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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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1661-0808)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5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단계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협회)
<검사 불합격 시>
합격
여부
판정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36 -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7
단계
(차주)
검사표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확인 후,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37 -
2026년 용인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3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650호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3차 공고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기간초과, 신청취소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
2026. 9. 15.
용 인 시 장
사업개요
❍ (사업대상) ①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가스 등 모든 연료)*
※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은 ‘26년까지만 지원됨
② 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 (지원대수) 약 50대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신청 대수는 유동적
❍ (접수기간) 2026. 9. 16.(수) ~ 2026. 9. 30.(수)
※ 추가증빙서류*를 신청기간 이후(9.30. 23:59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추가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공동명의는 명의자 모두 제출), 소상공인확인서, 차량사양(트림, 구동방식) 등
❍ (선정방식) 접수기간 동안 일괄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 우선 선정
※ 2026년 1, 2차 공고 시 선정 대수 미포함(1, 2차에 선정된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
※ 잔여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을 제작일자 순으로 선정(1인 최대 2대까지 가능)
※ 위·수탁 차량은 실질적 소유주 기준으로 1인 1대 간주
▶ 예산 범위 초과 접수 시, 다음 차량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음
(1순위) 배출가스 5등급 저소득층 차량(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2순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제작일자(등록원부 기준)가 오래된 순]
(3순위) 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제작일자(등록원부 기준)가 오래된 순]
▶ 저소득층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소유자가 저소득층이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접수 마감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우선순위 미반영
사각형입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 예산 초과 시, 기 신청 접수 건도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산 초과 시, 예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취소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선정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선정통보) 대상자에 한하여 ‘26. 10월 중 통보 예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카카오톡 전자고지 및 문자메시지 발송)
❍ (보조금 신청방법) 방문접수 불가
①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0http\://emissiongrade.mecar.or.kr/;1;0;0;http://emissiongrade.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mecar.or.kr)
② 등기우편: (14055)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026. 9. 30.(수) 소인분까지 인정
❍ (보조금 청구 기한)
① 1차(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 ~ 2026.11.30.(월)
※ 폐차 기한은 연장이 불가능하며 기한 초과 시 대상 선정이 취소됩니다.
※ 회계연도 마감으로 인해, 기한 내 제출된 보조금 청구서까지만 지급됩니다.
② 2차(신차 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 ~ 2026.11.30.(월)
※ 2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26년도 회계연도 마감 및 배출가스 5등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종료로 인해 2차 보조금도 2026.11.30.(월)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차 출고 지연 시, ’26.11.30.일까지 신차출고지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기간 연장하여야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2차 보조금의 경우, 예산 소진 시 2027년 2월 이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청구방법) 인터넷, 등기우편(팩스, 이메일 등 불가)
지원대상: 다음 5개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 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④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⑤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사각형입니다.
※ 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차주 (공동명의자 포함)의 지방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체납없이 완납해야 보조금 지급가능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납부·서류발급 관련 문의는 차량의 사용본거지 각 구청 담당부서.
- 처인구 환경위생과 031-6193-5322
-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6193-6281 / 6283
-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6193-8289 / 8283 / 8286
사각형입니다.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26. 9. 16.(수) ~ 9. 30.(수)
인터넷 | | 〇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 0 https\://www.mecar.or.kr/main.do;1;0;0; https://www.mecar.or.kr/mai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ecar.or.kr/main.do )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2] |
〇 소상공인, 취약계층,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첨부 가능(8~9p, 26~28p 참고, 크롬(chrome) 권장)
사양 등을 추가로 첨부해야할 경우 1577-7121로 연락 후 제출방법 확인요망.
〇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과 모든 명의자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등기우편 | | 〇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 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 소상공인 증명서 , 차량 사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 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〇 2026. 9. 30.(수) 소인분까지 인정 |
※ 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차주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일치해야 전자고지 (지급확인서 및 지급절차)가 가능하며 불일치 시 전자고지를 수신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지원 절차 (요약)
조기폐차 신청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 | 차량상태 확인 요청 | ➡ |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 | | | | |
대상 차량 확인 (차량상태 확인) | ➡ | 폐차 및 말소 등록 | ➡ | 1차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제출 |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소유자 |
| | | | | |
1차 보조금 지급 | ➡ | 차량 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 ➡ | 2차 보조금 지급 | |
용인시 | 소유자 | 용인시 | |
※ 2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인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절차 (상세)
조기폐차 신청 - (소유자 )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 우편 ( 한국자 동차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별지1호 서식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신청서(별지1호) 제출 후 폐차 말소일 까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추가 증빙서류(보험사양서류 등) 제출방법은 1577-7121로 전화하여 확인필요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 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 (지급대상 여부, 산정 등)하여 10일 이내 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를 소유자에게 발급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송) ※ 차주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일치해야 전자고지 수신 가능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거나, 말소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급대상확인서가 발급된 차량의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을 실시 후 통보 - (소유자)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6.11.30.까지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고 폐차 말소 및 보조금 신청하여야 함 (확인받지 않고 폐차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차량 확인 검사 절차 방법 ① | | ‘지정폐차장’ 입고 | ➡ | 차량상태 현장확인 | ➡ | 차량상태 확인서 발급 |
현장 확인 | 조기폐차 신청 및 ‘지정폐차장’ 입고 | (협회에서 시행) | 조기폐차 대상여부 승인 |
(차량 소유주) | (협회) |
- 수도권 지정폐차장 확인링크 (0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1;0;0;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방법 ② | | 폐차장 입고 | ➡ | 온라인 검사 | ➡ | 차량상태 확인서 발급 |
온라인 | 조기폐차 신청 및 폐차장 입고 | 차주가 차량 가동 동영상을 협회 시스템에 등록 → 판독 * *특이사항 있을시 협회 현장확인 | 조기폐차 대상여부 승인 |
(차량 소유주) | (협회) |
-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www.escar.or.kr)에 직접 차량 동영상 업로드
※ [참고4]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보조금 신청 기한 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 비수도권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폐차장이 아닌 곳에서도 폐차 가능하지만, 대상차량확인검사는
반드시 온라인 검사만 인정.
※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1차 보조금 청구
- (소유자)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6.11.30.까지 폐차 말소 후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거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말소사실증명서 사본, 소유자 통장사본,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 서류 등)
※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 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신차 출고지연 등으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출고지연서’등의 증빙서류를 기한 도달 전에 제출하여 사전승인 받아야 함. (FAX 031-6193-2289 또는 ☎ 031-6193-3397(문자))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납부·서류발급 관련 문의는 차량의 사용본거지 각 구청 담당부서.
- 처인구 환경위생과 031-6193-5322
-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6193-6281/6283
-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6193-8289/8283/8286
⇩
1차 보조금 지급
- (용인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서류 검토 후 차량 소유자(공동명의자 포함)의 지방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미·체납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청구 시 제출한 통장사본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 (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 (소유자) 구매 조건에 맞는 신차·중고차·건설기계를 구매하고 (‘25.11.1. 이후 등록 인정)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부터 ’26.11.30.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거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 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신차 출고지연 등으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출고지연서’등의 증빙서류를 기한 도달 전에 제출하여 사전승인 받아야 함. (FAX 031-6193-2289 또는 ☎ 031-6193-3397(문자))
※ 폐차되는 자동차와 추가청구 자동차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2차 보조금 지급
- (용인시) 와 동일.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제출 통장으로 입금 (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
지원금액 및 조건 등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1차+2차) | 지원율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5)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단 조건 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5) 자동차(도로용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
6)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만원/대 정액 지원. 수수료는 차량 소유자가 우선 납부(현장 2.4만원, 온라인 1.4만원) 하고,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소유자에게 1.4만원/대가 지급됨.
◎ 저소득층·소상공인 증빙서류는 신청 접수기간(‘26.9.16.~9.30.) 내 제출분만 인정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 상위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 장애(아동 )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3년~25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23년~25년) 中 택1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有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비고 | 용인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중기청에 문의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또는 소상공인 판단 가능한 기타 증빙서류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 연속으로 소유 충족,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 100만원 추가지원
- 그 외 차량 : 60만원 추가지원
※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용인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
별도서류제출 필요 없음. 단,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보조사업 지원 금액 및 조건 상세 >
○ 조기폐차 1차(폐차) 보조금 지원
구분 | 5등급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구분 | 지원율 |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 *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 )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 |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2차 보조금을 받은 자동차·건설기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구분 | 의무운행기간 |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 회수 여부 | 중복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X (없음) | X (회수 불필요) | 신규 등록일 (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 지급 불가 (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 (준수) | ○ (회수) |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5등급 자동차, 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조기폐차 후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 (2년) 및 회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며, 지자체장은 차량의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받아 예외 적용 가능 구분 | 발급기관(예시) |
교통사고 | 경찰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
도난 |
천재지변 | 소방서, 지자체 등 |
차량 고장 | 관허 차량 수리 공업사 |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신청 필요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2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 신청서(별지1호) 제출 후 폐차 말소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지정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폐차 예정인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차량확인 시스템(0http\://www.escar.or.kr;1;0;0;http://www.es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scar.or.kr)’으로만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가능
※ 비수도권에서도 폐차는 가능하나 대상차량확인검사는 반드시 협회 온라인시스템(escar)으로만 확인 받아야 함.
❍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압류 계좌를 제출했을 때 구제 불가능함 유의.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 등록(중고 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2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2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차 출고지연으로 올해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27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26년까지이므로 2026.11.30.(월)까지 1, 2차 보조금 신청 또는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차출고지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주하는 질문
◎ ( 질문) 2026년 용인시 3차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Euro-3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입니다. |
◎ (질문)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0 https\://www.mecar.or.kr/main.do;1;0;0; https://www.mecar.or.kr/mai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하여 민원서비스→등급조회→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서류를 요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필수) |
◎ (질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➁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➂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 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➃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소유자 6개월 이상 소유해야 기본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
◎ (질문) 상품용 및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품용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며, 관용차량은 민간보조 사업에 따라 조 기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저감장치 미개발 추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원 칙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단, 저감장치 장착 불가인 경우는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 제외 |
◎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 (질문)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가요?
- (답변) 1인이 다수 물량을 신청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따로 제한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초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 서류는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
◎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인가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지원금액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 (질문) ➀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➁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 (답변) ➀ 자동차 기준 당해연도 1분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준하여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 차 보험 등 자기차량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질문) 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➁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 상차량확인 시스템 ( 0 http\://www.escar.o.kr;1;0;0; http://www.escar.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 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➁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질문) 대상차량확인 보조금(14,000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상한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14,000원를 지원합니다. 수수료는 차량 소유자가 우선 납부(현장 24,000원, 온라인 14,000원)를 하고,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소유자에게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14,000원이 지원됩니다. ※ 다만 협회에서 실시하는 현장확인을 받을 경우 (부가세 포함 24,000원) 차액은 차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협회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 0 http\://www.escar.o.kr;1;0;0; http://www.escar.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 (질문) 차량 고장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 (답변) 조기폐차는 현재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 (질문) 사용본거지 기준 “A”시로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B”시로 이전한 경우 보조금 청구는 어디로 하나요?
- (답변) 1차 보조금 청구 기준(2차 청구 포함)은 신청 후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한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
◎ (질문) 보조금 청구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폐차전까지 발생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금액을 납부 후 증빙서류 (환경 개선 부담금 총괄 현황표)를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품용 차량, 부과금액 소액(3천원 미만), 도로용 3종(덤프, 믹서, 펌프)는 납부대상 아니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납부·서류발급 관련 문의는 차량의 사용본거지 각 구청 담당부서. - 처인구 환경위생과 031-6193-5322 -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6193-6281/6283 -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6193-8289/8283/8286 |
◎ (질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답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2차 청구서 포함) 제출시점부터 약 한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많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 (질문) 위·수탁 계약인 차량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위·수탁 계약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질문)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신청 기한 내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은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 하며, 신차 출고 지연은 자동차 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 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를 포함 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 (위·수탁 해지/만료)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 록한 경우 |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해지/만료)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A해지/ C체결)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
A (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
→ (위·수탁 체결) |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A(개인)에게만 2 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 필요시 지자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진행
■ 문의처
❍ 조기폐차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보조금 지급: 용인시청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 (☎031-6193-3397)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6. [참고 1] 위임장 1부.
7. [참고 2] 인터넷 접수방법 1부.
8. [참고 3] 차량 등급 조회 1부.
9. [참고 4]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끝.
[별지 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
소유자 | ①성 명 (법인명) (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③주소 (사용본거지) | |
④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⑤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⑥ 차량 번호 | | ⑦차대번호 | |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해당)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⑨차명 (건설기계명) | | ⑩형식 | |
⑪ 배출가스 등급 | 등급 | ⑫ 사용 연료 | |
운행 상태 | ⑬ 정기・종합 검사 일자 | | ⑭검사 기관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선폐차 (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 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 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수 수 료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 음 |
법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 (제작사)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2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차명 (건설기계명) | | 형식 | |
정원(승합) | 명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규격 (건설기계) | □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확 인 결 과 | 지급 여부 | □ 가 □ 부 |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 부착가능 □ 부착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지급불가 사유 | |
기본 보조금 | 기본 | 원 (₩ ) |
저소득층□ 소상공인□ | 원 (₩ ) |
저감장치 부착불가 | 원 (₩ )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 신차 | 원 (₩ ) |
중고차 | 원 (₩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 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0 http\://www.escar.or.kr)으로;1;0;0; http://www.escar.or.kr)으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 일 (서류도착) 까지 소유 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별지 3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 온라인 □ 현장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확 인 항 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 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정상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 (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 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 (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 (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 (일부 깨짐) |
첨부물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 (전ㆍ후ㆍ좌ㆍ우면)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14,000원 동일 지원, 비 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 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 협회 전산 자 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별지 4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자동차 (건설기계) 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별지 5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등록일자 (명의변경일) | 년 월 일 | 배출가스 등급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등록한 경우 등 |
[참고 1]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 임 자 (신청자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
생 년 월 일 | |
대상차량정보 | 구 분 | 자동차번호 | 자동차명 |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 | |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
[참고 2] 인터넷 접수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https://www.mecar.or.kr/main.do )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 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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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2)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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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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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차량번호 조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6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법인 차량.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489pixel |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법인 사업자 번호 및 대표자 주민번호(7자리) 필수 입력
◉ 파일 첨부 가능 (취약계층, 소상공인 외 추가첨부서류는 1577-7121로 전화하여 제출방법 확인 요망)
①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조기폐차 신청일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공동명의 경우 모두 해당되야 인정)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0http\://sminfo.mss.go.kr/;1;0;0;http://sminfo.ms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공동명의이면서 소상공인일 경우 각각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 첨부해야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도로용3종 건설기계 해당)
- 2006년식 이후 건설기계는 유로3 or 유로4 확인서류를 제작사에서 발급 가능
순서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청구·추가·기간연장)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보조금 신청(청구〮추가〮기간연장) 클릭 ⇒ 차량조회 클릭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선택 클릭 ⇒ 신청정보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보조금 전자서명에 대한 동의(동의 하고 서명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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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조금 청구추가연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4pixel, 세로 26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1-07 10290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4pixel, 세로 629pixel |
개인 명의 선택 구비서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546pixel |
법인 명의 선택 구비서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8pixel, 세로 549pixel |
[참고 3] 차량 등급 조회
순번 | 구분 | MECAR 화면 |
1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bf7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2pixel, 세로 989pixel |
2 |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2pixel, 세로 536pixel |
3 | ❸차량번호 입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4pixel, 세로 465pixel |
4 |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9pixel, 세로 622pixel |
5 |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5등급 여부 조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6pixel, 세로 486pixel |
참고4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차주용) |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문의전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유튜브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 검색 → 동영상 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0 https\://youtu.be/zKskqWmQYOU;1;0;0; https://youtu.be/zKskqWmQYOU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youtu.be/zKskqWmQYOU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37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8pixel, 세로 361pixel |
구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 (방법) |
이용 절차 | 시스템 로그인 | → | 자료 (동영상) 업로드 |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 검사 수수료 입금 | → | 합격 여부 판정 |
차 주 | 차 주 | 협 회 | 차 주 | 협 회 |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z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4pixel, 세로 481pixel | 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1;0;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a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신온라인로그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7pixel, 세로 414pixel |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74pixel |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dd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425pixel |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xz.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09pixel |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b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pixel, 세로 177pixel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 (1661-08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cb8257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9pixel, 세로 469pixel |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 (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 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327pixel <검사 불합격 시> |
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7pixel, 세로 459pixel |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 (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f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418pixel |
7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5pixel, 세로 71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b008e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0pixel, 세로 701pixel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 (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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