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제2항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3. 공고기간:2026.9.15. ~ 2026.9.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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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제2026-14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제2항(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을 위반한
「 」
행위자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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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업소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목 :
2.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제2항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3. 공고대상
업종 업소명 영업자 업소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납부기한
내장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일반음식점 솧00 정읍시 내장산로 519 과태료 100,000 2026.9.30.
민속가든 (10일 이하)
4. 공고기간 : 2026.9.15. ~ 2026.9.30. (16일간)
5. 고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최장 60개월)하게 됩니다.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정읍시 보건위생과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지방
세징수법」제33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 압류를 실시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정읍시 보건위생과(☏ 063-539-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