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중앙동 공고 제2026-36호
2026년 중앙동 민원실 안전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양산시 중앙동 민원실 안전관(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중 앙 동 장
1.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분야 | 모집인원 | 근무기간 | 근무조건 | 주요업무 | 임금지급기준 |
청사 방호 (안전관) | 1명 | 2026. 10. 12. ~2026. 12. 31. | 주5일, 1일 8시간 근무 [60세 이상 고령자 친화사업] ○ 근무처: 중앙동 민원실 ○근무시간 - 월~금: 09~18시(주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말·공휴일: 휴무 (여건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무 있을 수 있음) | ‣대민업무 - 악성민원 대응 및 민원 안내 ‣민원실 안전관리 및 질서 유지 ‣청사 방호 - 순찰 및 청사 경비 ‣위급상황 응급조치 | ‣ 일급 82,560원 ‣ 간식비 5,000원 ‣ 소정근로시간 개근 시 주휴수당 1일 지급 ‣1개월 만근 시 연차 유급휴일 1일 ‣4대보험 가입 ‣피복비 지원 |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 자 등 취업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다. 응시연령(공고일 기준)
- 만60세 이상인 자(1966. 9. 15. 이전 출생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2호 / 27. 경비원)
라. 공고일(2026. 9. 15.)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산시로 되어있는 자
(양산시 전입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로, 해당 근무기간 내 계속 근무 가능한 자
바.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3. 가산 우대사항
구 분 | 대 상 자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 |
관련분야 근무경력 | ‣ 관련 분야(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방호·경비) 및 보안 관련 업무 경력 ‣ 경찰·소방·경호· 교정 공무원 경력 및 직업군인(부사관 이상) 경력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이수자 | ‣ 경비지도사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 경비교육 이수자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교육이수자 ‣ 심폐소생술(CPR) 자격증 소지자 ※ 수료증 제출 |
※ 공고일 기준 해당자 및 지원자격 취득자에 한함
4. 채용방법 및 일정 ※ 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시험 실시
가. 채용일정
원서접수 [2일간]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9. 21.(월) ~ 9. 22.(화) | 9. 28.(월) 예정 (개별 통보) | 10. 6.(화) 예정 | 10. 8.(목) 예정 (개별 통보) |
※ 면접전형 일시, 장소는 합격자 발표 시 확정 통보
나. 전형별 세부사항
❍ 제1차 서류전형
1) 필수요건 : 연령, 거주지 요건 등 형식 요건 심사(미충족시 불합격)
2) 공통요건(20점) : 양산시 계속 거주기간
3) 우대요건(35점)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4) 공통요건 및 우대요건 합산점수 최고점 기준으로 선발인원의 3배수 선정, 면접 대상자 확정(배수 초과하는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기준 | 항 목(배점) | 비 고 |
공통 | 양산시 계속 거주기간(20) | 주민등록표 초본 상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우대 가산 | 응시업무 관련 근무경력(20) | 발행기관(단체)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호할 경우 추가 입증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 표 등) 별도 첨부 |
관련 자격증 소유자 또는 관련 교육이수자(10) | 경비지도사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경비교육 이수자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교육이수자 심폐소생술(CPR) 자격증 소지자 ※ 최고점 1개 사항만 적용(자격증 및 수료증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5) | 개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
❍ 제2차 면접전형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 면접방법
ㆍ 분야별 개별면접(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3명 이내 집단면접 실시 가능)
ㆍ 면접위원이 평정항목에 대해 상, 중, 하로 평정
ㆍ 평정항목
① 대민친절도 | ② 민원, 갈등상황에서 해결능력 |
③ 업무관련 이해도 | ④ 직무수행능력(의사표현력, 위급상황대응 등) |
⑤ 근무자세 등 기본소양 | |
3) 면접시험 미참석 시 불합격 처리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9. 21.(월) ~ 9. 22.(화) ※토, 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양산시 북안남5길 21)
다. 응시원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 출력 후 작성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마. 문 의 처: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55-392-7302)
6.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가. 응시원서 1부(붙임1)
나. 이력서 1부(붙임2)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3, A4 2매 이내)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4)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5)
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6)
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확인서 1부(붙임7)
아.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남성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
자.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것
차.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➀ 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및 서명(날인) 필수 ➁ 근무부서, 직책, 명확한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을 명시 ➂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淍)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무기간 산정은 시간단위로 계산됨 불분명할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점 해당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 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⑤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봄 ⑥ 현재 재직중인 경력은 서류제출 마감일(2024. 11. 26.)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함 |
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해당 업무 수행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절차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 결정 후에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합격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퇴직 등으로 결원발생 시에는 후순위자 중에서 추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 우대사항 인정을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증명서)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우대사항 미적용)
라.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보관기한이 끝난 후 폐기함을 알려드립니다.
- 반환청구방법 : 채용절차 종료 후(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8] 작성 후 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 반환방법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양산시청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구 분 | 채용분야 | 성 명 | 비 고 |
기간제근로자 | 청사방호(민원실 안전관) | | |
구분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제 출 서 류 (필수) | 1. 응시원서 ▹ 붙임1 | |
2. 이력서 ▹ 붙임2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 경력, 학위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
3. 자기소개서 ▹ 붙임3 | |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붙임4 |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5 | |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붙임6 | |
7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확인서 ▹ 붙임7 | |
8.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개명하여 자격증과 신분증의 성명이 다를 경우 개명여부 포함) | |
9.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붙임8 | |
증 빙 서 류 (선택) | 10 .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
11.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경력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참조 | |
1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〇”표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대로 정리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붙임1]
응 시 원 서
본인은 양산시 중앙동 민원실 안전관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채용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9월 일
중앙동장 귀하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성명 | (한글) | |
채용분야 | 청사 방호(민원실 안전관)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연령 | 만 세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묶음 개체입니다.
응 시 표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채용분야 | 청사 방호(민원실 안전관)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9월 일 | 확 인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붙임2]
이 력 서
□ 인적사항
성 명 | 한글 | (인) | 생년월일 | ( 세) |
한자 | | 주민번호 | |
현 주 소 | |
현 소 속 | 기관 및 부서 : 직위 : |
연 락 처 | 자택 | 사무실 | 이동전화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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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 군필여부 | | 기 타 | |
최종계급 | |
□ 학 력 |
부터 | 까지 | 학교명 | 전공학과 | 학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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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력 |
기 간 | 소속 | 직책 | 담당업무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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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채용분야: ○ 성 명: ○ 생년월일: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경력내용 및 업적,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강점 및 능력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내외 (글자크기 13),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2026. 9. . 작 성 자: (인) |
[붙임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양산시 중앙동에서 시행하는 “민원실 안전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자로서 채용시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검증(통신이용, 증명서발급)을 위한 확인서 발급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9월 일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중앙동장 귀하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중앙동 기간제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ㆍ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연락처, 이메일, 주소, 경력, 학력, 자격증 취득여부, 취업지원 대상여부 | 채용절차 진행에 따른, 경력ㆍ자격 확인 및 증명서 발급 | 접수 마감일로부터 5년 (회계서류 보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ㆍ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채용절차 진행에 따른 경력ㆍ자격 확인 및 증명서 발급 | 접수 마감일로부터 5년 (회계서류 보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정보 항목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양산시 물금읍 | 증명서 발급 | 접수 마감일로부터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026. 9. .
성명 (서명)
중앙동장 귀하
[붙임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양산시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결격사유 유무 조회(기간제근로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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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붙임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 (당연퇴직 ㆍ 파면 ㆍ 해임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4-3. 권익위법 (‘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 (’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 부칙 제2조)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4-3 (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2026. 9. .
지 원 자 (서명)
[붙임8]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9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양산시 물금읍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E-mail을 통해 청구한 경우, 청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명을 생략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