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상북110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측량, 토지·물건 조사, 감정평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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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 - 2573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농어촌도로(상북110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측량, 토지·물건 조사, 감정평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양 산 시 장
1. 사업시행자 : 양산시장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농어촌도로(상북110호선) 개설공사
3. 출입토지구역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외석리 일원
(붙임 토지출입목록 참조)
4. 출입목적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측량, 토지․물건 조사, 감정평가 등
5. 출입기간 : 출입공고일 5일 후로부터 ~ 사업완료일까지
6. 문 의 처 : 양산시청 건설도로과 (☎ 055-392-2763)
※ 출입 토지 구역 내 불특정 토지점유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붙임 : 토지출입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