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 제83조에 따라 공유재산(시유지)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내 불법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공유재산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4. 공고 게시장소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무단점유 현황: 붙임 참조
6. 문의 : 양산시 하천과 하천관리팀 (☎055-392-2814)
7.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은 받은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고지사항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 고발,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및 무단점유 현황 1부.
3. 원상복구 명령서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5.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시송달 공고문(공유재산, 시유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호
공유재산(시유지)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법」 제83조에 따라 공유재산(시유지)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공유재산 내 불법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공유재산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4. 공고 게시장소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무단점유 현황: 붙임 참조
6. 문의 : 양산시 하천과 하천관리팀 (☎055-392-2814)
7.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은 받은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고지사항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 고발,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양산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93pixel2026. 9. 15.
양 산 시 장
공시송달 대상 및 무단점유 현황.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 및 무단점유 현황
무단점유 내용 | 대상자 인적사항 | 공시송달 사 유 |
소재지 | 점유행위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소 |
원동면 선리 1430-3 | 무단점용(경운기, 적치물) 약 6㎡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원동면 원리 201 | 무단점용(컨테이너) 약 35㎡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호계동 1114-1 | 무단점용(경작) 약 180㎡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호계동 산190-2 | 무단점용(경작) 약 70㎡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상북면 석계리 322-169 | 무단점용(경작) 약 40㎡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상북면 석계리 산29-1 | 무단점용(경작) 약 180㎡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하북면 순지리 47 | 무단점용(경작) 약 250㎡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하북면 삼감리 25-5 | 무단점용(경작) 약 24㎡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원상복구명령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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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원동면 선리 1430-3 | 무단점유 (경운기, 적치물) | 약 6㎡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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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원동면 원리 201 | 무단점유 (컨테이너) | 약 35㎡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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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호계동 1114-1 | 무단점유 (경작) | 약 180㎡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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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호계동 산190-2 | 무단점유 (경작) | 약 70㎡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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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상북면 석계리 322-169 | 무단점유 (경작) | 약 40㎡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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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상북면 석계리 산29-1 | 무단점유 (경작) | 약 180㎡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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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하북면 순지리 47 | 무단점유 (경작) | 약 180㎡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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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하께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하북면 삼감리 25-5 | 무단점유 (경작) | 약 24㎡ | 공유재산법 제6조 |
| | 2026년 9월 3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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