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및 각종 사고 대비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 예정 장소를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동법시행령 제23조의 고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경로당 안전관리 CCTV설치 대상지 현황 1부.
공고문hwp.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1453호
영주시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및 각종 사고 대비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 예정 장소를 행정절차법 제 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영주시장
1. 설치목적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및 각종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업개요
∘ 설치 예정 시기 : 2026. 10월 중
∘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4.
∘ 의견제출 : 2026. 9. 15. ~ 2026. 10. 4.
∘ 공고방법 : 영주시홈페이지(https://www.yeongju.go.kr)
4. 설치장소 : 1개소(욱금리경로당) ※붙임참조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주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노인장애인과
∙ 전 화 : 054) 639–6462, FAX : 054) 639 - 6359
마.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의견제출서(서식)hwp.hwpx
한글 첨부 본문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CCTV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 |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 대상지 현황(풍기읍 욱금리경로당).xlsx
엑셀 첨부 본문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 대상지 현황 | | | | |
연번 | 읍면동 | 경로당명 | 주소 | 설치대수 | 비 고
| | 5개소 | | |
1 | 풍기읍 | 욱금리경로당 | 영주시 풍기읍 삼가로 25-1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