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33호
「영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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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체계적인 예찰 및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영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기후변화 및 재배작물 다양화 등에 따른 돌발·외래 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병해충 발생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긴급방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예찰·방제단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식물방제관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예찰·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병해충 예찰·방제 관계자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기술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049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안정로 3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기술지원과장)
연 락 처 : (054)639-7465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5897
<붙임 1>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영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 재배 다양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등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5에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비 구입, 인력 운영 및 방제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의 분류ㆍ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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