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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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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 영 주 시 일자리경제과 |
< 목 차 > Ⅰ. 용역개요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Ⅲ. 제안서 제출 3 Ⅳ. 제안서 작성 4 Ⅴ. 제안서 발표 및 평가 6 Ⅵ. 협상 기준 및 절차 11 Ⅶ. 제출서류 13 |
Ⅰ | | 용역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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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예정가격 : 금63,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목적
가. 영주공설시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원도심 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기능 개선과 정주여건 확충을 연계한 복합개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나. 이에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의 개발여건 및 수요, 입점상인 보호대책, 사업추진방식, 재원조달 및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의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
나. 공간적 범위 : 영주공설시장 일원(영주시 하망동 362-4)
다. 사업규모 : 8,116.7㎡(공설시장 6,474.8㎡, 주차장 1,641.9㎡)
라. 내용적 범위(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1) 대상지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2) 수요 분석 및 개발방향 설정
3) 기본구상안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4)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5) 사업 타당성 검토
6) 성과품 작성
Ⅱ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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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1351)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자 지정, 영업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함.
마. 하도급, 재위탁, 공동수급 : 불가
3.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계약 관련 법령·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공고문과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 및 발주기관의 별도 안내에 따름.
Ⅲ | | 제안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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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가.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영주시 홈페이지
다. 제안요청서 : 입찰공고 시 첨부파일로 교부
2. 질의 및 답변
가. 질의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질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질의·답변으로만 진행
1) 서면질의서에 따라 작성(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작성)
2) 이메일 제출 후 전화(☎054-639-6472)로 접수 여부 확인
다. 답변방법
1) 발주기관의 답변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답변내용과 제안요청서가 상이한 경우 별도 통보된 답변내용을 우선 적용
2)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참가업체에 일괄 통보
3.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장소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시장활성화팀(영주시 시청로 1, 서관 2층)
다. 제출수량 : 각 제안자별 1회(복수제출 불가)
라. 제출방법 : 지정된 제출시간 내 직접 방문 제출
1) 우편접수,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2)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가격제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VAT포함)
Ⅳ | | 제안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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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작성방법
가.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1) 규 격 : A4, 단면인쇄, 세로 좌철 접착제 제본
2) 매 수 : 제한없음
3) 표 지 : 지정서식에 따라 작성(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4) 제출수량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5) 작성내용 : 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
연번 | 작성항목 | 작성내용 | 비 고 |
1 |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 평가항목별 자체평가 점수 및 산출근거 작성 | 서식 11 |
2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투입 인력 현황 및 개인별 이력사항 기술 | 서식 12~15 |
3 | 참여인력 전문성 |
4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서식 16~17 |
5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6 | 신인도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 | 서식 18 |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PPT 또는 PDF)
1) 규 격 : A4 횡방향, 필요시 A3 반접, 세로 좌철 접착제 제본
2) 매 수 : 30페이지 이내
※ A3 1매는 A4 2쪽으로 산정, 표지·간지·목차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
3) 표 지 :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서식 9]
4) 본 문
- 백상지, 무광택, 단면인쇄, 색채사용 가능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예시: -1-)
5) 제출수량 :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제안서 파일 USB 1매 제출(USB 표면에 업체명 기재)
- 제안자(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사명, 로고 등) 사용 금지
- 단, 보관용 원본 1부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6) 작성내용
연번 | 작성항목 | 작성내용 | 비 고 |
1 | 과업 이해도 | 과업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 대상지 및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 과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 자유서식 |
2 | 기술·지식 능력 | 제안업체의 전문성(이력사항 등) 분야별 참여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업방안 |
3 | 사업수행 계획 | 항목별·단계별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분야별 조사·분석 방법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대책방안 등 |
4 | 지원기술· 사후관리 | 성과물의 정책 활용방안 사업 실현성 제고방안 사후지원 및 관리방안 |
다. 발표자료(PPT 또는 PDF)
1) 규 격 : A4 횡방향, 단면인쇄, 장변 링 제본
2) 제출수량 :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발표자료는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의 USB와 함께 저장 제출
- 제안자(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사명, 로고 등) 사용 금지
- 단, 보관용 원본 1부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2. 제안서 효력
가.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영주시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중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을 지님.
나. 영주시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함.
라.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등록 취소 및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제안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운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가장 유사한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라. 제안서와 발표 자료의 경우 원본을 제외하고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마. 제안업체 익명사용 원칙은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적용함.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접수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소요경비는 전액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Ⅴ |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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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발표
가. 일시/장소 : 별도 공지
나.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인(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명시)
다. 참여인원 : 제안업체 직원 2명 이내로 제한(발표자 1명, 보조자 1명)
※ 제안서 발표자 및 보조자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설명방법 : PPT 발표(제안자·업체 관련 사항을 일절 밝히지 않고 발표)
※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PPT용 파일 그대로 사용(제출 후 수정 불가)
마. 발표시간 : 제안서 당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제안서 발표 관련 제한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당일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사. 유의사항
1)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2) 타 제안업체의 발표를 들을 수 없으며, 발표시간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는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사업책임기술인이 하여야 함.
※ 다만, 제안서 제출 후 사업책임기술인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자를 영주시(담당자)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1)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구 분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20점) | 증빙자료를 근거로 발주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평가 -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
2) 가격평가 : 10점(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나. 평가원칙
1)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이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 예비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평가위원의 고유번호를 추첨하며, 추첨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
2)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평가항목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3) 참가자격 등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무효로 처리함.
4)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5)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의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함.
6) 정성적 평가항목은 항목별로 5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등급별 점수는 제안서 평가기준에서 정한 배점을 적용함.
7)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 총괄(100점)
부 문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비 고 |
기술능력평가 (90) | 정량적 평가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2) 수행인력 보유현황(4) | 6 | 발주부서 |
참여인력 전문성 | 참여연구원 수행 능력 | 4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실적 | 5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4 |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 | 1 |
정성적 평가 (70) | 과업 이해도 | 과업의 목적, 필요성, 범위, 내용 및 대상지역에 대한 이해도 | 10 | 제안서 평가 위원회 |
기술·지식 능력 | 참여 인력의 전문성, 유관기관 협업 | 20 |
사업수행 계획 | 과업방향, 비전제시, 추진전략의 적정성 과업수행 계획의 전문성, 기술성 과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실현방안 | 30 |
지원기술·사후관리 | 정책 반영 가능성 활용계획의 구체성·실현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10 |
가격평가(10) |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10 | 계약부서 |
총 계 | 100 | |
나. 세부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 : 20점(발주부서 사전 평가)
①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2점) | 10년 이상 | 2 |
7년 이상 10년 미만 | 1.5 |
5년 이상 ~ 7년 미만 | 1 |
5년 미만 | 0.5 |
수행인력 보유현황 (4점) | 6명 이상 | 4 |
5명 | 3 |
4명 | 2 |
4명 미만 | 1 |
※ 사업책임기술인은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 해당 자격 또는 학위 취득 이후의 관련 분야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함.(재직증명서, 자격증 또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 수행인력은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이며, 본 용역에 실제 투입할 전문인력(예: 도시계획, 교통, 조경, 건축 등)의 보유 인원 수를 평가함. (재직증명서, 학력증명서, 자격증명서) |
② 참여인력 전문성(4점)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참여인력 전문성 | 참여연구원 수행 능력 | 10년 이상 경력자 포함 | 4 |
7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 포함 | 3 |
5년 이상 ~ 7년 미만 경력자 포함 | 2 |
5년 미만 경력자 포함 | 1 |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이며, 본 용역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연구보조원 포함)의 경력을 평가함. |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5점)
배점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2건 미만 |
5 | 5 | 4 | 3 | 2 | 1 |
※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완료)된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업체의 실제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함.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유사용역은 도시개발·도시재생, 공공주택·주택개발, 전통시장·상업시설 정비 또는 개발, 주상복합·복합개발사업 등의 용역을 말함. ※ 유사용역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④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배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4 |
BBB+ ~ BBB- | A3+ ~ A3- | BBB+ ~ BBB- | 3 |
BB+ ~ B- | B+ ~ B- | BB+ ~ B- | 2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적용 |
⑤ 제안업체 신인도(1점)
평가항목 | 배점 | 없음 | 있음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 1 | 1 | 0 |
※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여부 평가 |
2) 정성적 평가 : 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배점적용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과업 이해도 | 과업의 목적, 필요성, 범위, 내용 대상지역에 대한 이해도 | 10 | 10 | 9 | 8 | 7 | 6 |
기술·지식 능력 | 참여 인력의 전문성 유관기관 협업 | 20 | 20 | 18 | 16 | 14 | 12 |
사업수행 계획 | 과업방향, 비전제시, 추진전략의 적정성 과업수행 계획의 전문성, 기술성 과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실현방안 | 30 | 30 | 27 | 24 | 21 | 18 |
지원기술·사후관리 | 정책 반영 가능성 활용계획의 구체성·실현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10 | 10 | 9 | 8 | 7 | 6 |
합 계 | 70 | | | | | |
3) 가격 평가(10점)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2 ×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하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Ⅵ | | 협상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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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 순위대로 협상 진행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영주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 진행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또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라.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함.
마.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적용함.
4. 사업참가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과 관련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영주시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선정된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보완 및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의 체결 또는 용역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이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다시 실시하거나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마.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영주시 소유로 귀속함.
Ⅶ | | 제출서류 |
| | |
구 분 | 제출서류 | 수 량 | 비 고 |
입찰 참가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1 | 서식1 |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 1 | 서식2 |
사용인감계 ※ 인감도장 지참 | 1 | 서식3 |
서약서 | 1 | 서식4 |
확인서 | 1 | 서식5 |
보안서약서 | 1 | 서식6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1 | 서식7 |
인감증명서 | 1 | -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1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1 | -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안서 표지 ※ 원본 1부, 사본 1부 | 2 | 서식 10 |
자기평가 및 심사표 | 2 | 서식 11 |
제안업체 일반현황 | 2 | 서식 12 |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 2 | 서식 13 |
용역수행 인력현황(총괄) | 2 | 서식 14 |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 2 | 서식 15 |
유사용역 수행실적 | 2 | 서식 16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 2 | 서식 17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참가용) | 2 | - |
신인도 확인서 | 2 | 서식 18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평가용 제안서 | 표지 | 11 | 서식 9 |
제안서(정성적 평가) ※ 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11 | - |
발표자료 | 표지 | 11 | 서식 8 |
발표자료 ※ 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11 | - |
기타서류 | 서면질의서 | - | 서식 19 |
USB(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 1 | |
[서식 1]
접수번호 |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자 |
| 2026.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 제2026- 호 | 제안서 제출 | 2026. . . |
입찰건명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대리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소 속 : - 성 명 : - 주민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등록서류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기록) 2026. . .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 |
----------------------------------- 절 취 선 ---------------------------------------
입찰참가 접수증 |
용 역 명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접수인 |
접수번호 |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발주기관 | 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주소 | 영주시 시청로 1 (일자리경제과 시장활성화팀) |
전화번호(FAX) | 054-639-6472 (054-639-6109) |
[서식 2]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
소 속 부 서 | | 연락처 | |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제안서 제출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영 주 시 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 관련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모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 4]
서 약 서 당사는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과 공정한 제안서 평가 및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영주시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영주시장 귀하 |
[서식 5]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당사는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약 계약체결 후라도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영주시장 귀하 |
[서식 6]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모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주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영주시장 귀하 |
[서식 7]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영주시 및 산하기관(이하 영주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영주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영주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영주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입찰 ․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5백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나.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5백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영주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영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8]
접수번호 |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제안서 발표자료
2026. . .
제안업체명
(원본에만 상호를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평가용에는 상호를 기재하지 않음)
[서식 9]
접수번호 |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
제안업체명
(원본에만 상호를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평가용에는 상호를 기재하지 않음)
[서식 10]
접수번호 |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 .
제안업체명
(원본에만 상호를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평가용에는 상호를 기재하지 않음)
[서식 11]
자기평가 및 심사표
(*난은 입찰참가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1. 심사대상용역 | | | 2. 심사대상입찰자 | |
관리번호 | * | | 업체명 | (전화) |
입찰일시 | * | | 대표자 | |
용역명 | | | 업종구분 | |
| 3 .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용역기간 | * | | 소속 | |
입찰금액 | * | | 직위 | |
예정가격 | * | | 성명 | |
제출기한 | * | | 전화번호 | (FAX) |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단위 : 점)
평 가 항 목 | 배 점 | 자기평점 | 산출근거 | 심사평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2 | | | * |
수행인력 보유 현황 | 4 | | | * |
참여인력 전문성 | 참여연구원 수행 능력 | 4 |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5 | |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4 | | | * |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 | 1 | | | * |
합 계 | 20 | | | |
[서식 12]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사명 | * | 대표자 | * |
사업 (등록분야) | | 법인 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Tel: Fax: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 ※ 면허, 인가, 등록증 사본 첨부 |
조직/인력현황 | ※ 조직도 첨부가능, 인력현황은 상근/비상근, 정규/비정규인력 구분 표기 |
주요연혁(요약) | |
|
[서식 13]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 | |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고,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서식 14]
용역수행 인력현황(총괄)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급 | 최종학력 (학위) | 자격증 | 경력 (년수) | 실적 (건수) |
자격증 | 취득일 |
사업책임 기술인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서식 13]의 투입인력에 포함된 연구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분야 근무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며, 자격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경력을 기재한다.
3. 기술자 등급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의거 구분한다.
4. 기재 순서는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순으로 한다.
[서식 15]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명 | | 소속 | | 직위 | |
생년 월일 | | 본 사업 참여분야 | | 해당분야 경력 | 년 월 |
최종 학력 | | 관련 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 기술 등급 | 해당자에 한함 |
본 과업 참여기간 | . . . ~ . . . | 참여율 | % |
경력사항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연령 및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2. 경력사항은 최근 연도순으로 수행한 주요 사업 및 유사용역 수행 실적을 기재한다.
3. 투입인력 확인을 위해 각 투입인력에 대해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사업 경력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한다. (입찰공고일까지 완료된 경력만 인정)
[서식 16]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내)
순번 | 용 역 명 (용역개요) | 발주처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금액 (단위:천원) |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비고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준공)된 5천만원 이상의 유사분야 용역에 대한 수행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진행 중인 용역은 포함하지 않음)
2. 유사용역은 도시개발·도시재생, 공공주택·주택개발, 전통시장·상업시설 정비 또는 개발, 주상복합·복합개발사업 등의 용역을 말한다.
3. 용역개요: 용역명 하단에 용역범위 및 용역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계약금액: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금액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해당사업 참여지분율 만큼만 인정)
5.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6.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실적 비율 포함)
[서식 17]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증명서용도 | 제안서 평가 | 제 출 처 | 영주시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
용역 이행 실적 내용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모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 |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기관명: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서식 18]
신인도 확인서
업 체 명 | 사 업 명 | 지정기관 | 지정일자 | 제한기간 (개월수) |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 비고 |
| | | | | | |
계 | | | | | | |
※ 1.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안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사실 등을 기재해야 하며, 추후 허위사실 확인 시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서식 19]
서면질의서
수신자 | 부 서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주 소 | 이메일)
[email protected] 사무실) 054-639-6472 |
질의자 | 법인(회사명) | |
성 명 | (인) |
소 재 지 | |
연 락 처 | 이메일) 사무실) |
질 의 내 용 |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메일 송신후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