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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일자리경제과2026-09-16

용역 입찰 재공고(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454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하여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기초금액 : 금63,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라. 공고기간 : 2026. 9. 16. ~ 9. 28.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과업지시서(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상하-컬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9pixel, 세로 109pixel | | 과 업 지 시 서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 | 2026. 8. | 영 주 시 일자리경제과 |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1 2. 과업 기간 1 3. 과업의 배경 1 4. 과업의 목적 1 5. 과업의 범위 1 6. 기타사항 1 Ⅱ. 과업세부내용 1. 대상지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2 2. 수요 분석 및 개발방향 설정 2 3. 기본구상안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2 4.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3 5. 사업 타당성 검토 4 6. 성과품 작성 4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의 수행 5 2.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7 3. 과업수행 보고 및 협의 7 4. 자료의 제공 및 사용 9 5. 과업 변경 9 6.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9 7. 용역중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0 8. 보안 및 비밀유지 11 9.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11 10.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2 | Ⅰ | | 과업개요 | | | | 1. 과 업 명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3. 과업의 배경 1) 영주공설시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와 원도심 상권 침체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바, 시장 기능과 주거기능을 연계한 복합개발 방향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2) 이에 본 과업은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가능성을 포함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실행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시행함. 4.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의 제반 여건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사업추진 대안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최적의 사업방안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5.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영주공설시장 일원(영주시 하망동 362-4) 2) 사업규모 : 8,116.7㎡(공설시장 6,474.8㎡, 주차장 1,641.9㎡) ※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주변시설 및 잔여토지 포함하여 검토 필요 3)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 4) 내용적 범위 가. 대상지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나. 수요 분석 및 개발방향 설정 다. 기본구상안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라.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마. 사업 타당성 검토 바. 성과품 작성 6. 기타사항 1) 사업 타당성은 객관적인 자료와 정량적·정성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2)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의뢰자료 작성 지원 Ⅱ | | 과업 세부내용 | | | | 1. 대상지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1) 대상지 일반현황 조사 - 인구, 산업, 교통, 입지, 지형·지질 및 주변환경 등 기초현황 조사 - 토지이용, 건축물, 기반시설 현황 분석 2) 관련계획 및 법령 검토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관련 법령, 지침 및 조례 등 검토 -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규제사항 검토 2. 수요 분석 및 개발방향 설정 1) 개발수요 분석 - 사업환경 및 시장성 분석 - 공공임대주택, 상업시설 등 시설별 수요 분석 - 인구변화 및 주거수요 분석을 통한 적정 개발규모 검토 - 국내 유사 공공재개발 사례 조사·분석 2) 개발방향 설정 - 개발규모, 시설구성, 주택유형, 상업시설 규모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 장·단점 및 실현가능성 비교·분석 - 공공성·사업성·지역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개발방향·규모 제시 3. 기본구상안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1) 기본구상(안) 수립 - 개발여건, 수요분석, 사업목표를 반영한 개발 콘셉트 설정 - 토지이용계획(안) 및 공간구조 - 공동주택 세대계획, 부대·복리시설 및 공공시설 배치계획 - 교통·동선체계, 주차계획, 도로 진출입체계 - 공원, 녹지 및 공개 공간 조성계획 -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기반시설 및 공급처리계획 2) 입점상인 이전 및 임시시장 운영방안 검토 - 임시시장 설치 필요성 및 후보지 검토 - 영업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이전계획 검토 - 임시시장 적정 규모 및 시설배치, 사업비, 관련 법령·행정절차 검토 3) 개발방식 및 사업추진방안 제시 - 직접개발, 공공기관 참여 등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시행방식 검토 - 사업의 경제성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최적의 사업추진방안 제시 - 관련 법률에 근거한 사업시행 절차 및 추진방법 제시 4) 사업기간 및 추진절차 검토 - 사업대상지 및 도입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사업기간 설정 -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 보상, 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한 사업기간 검토 * 도시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및 인·허가 - 관계 법령을 준수한 연도별 추진절차 및 세부 추진일정 제시 5)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구상(안)에 대한 관련 법규 적합성 검토 - 배치도, 조감도 등 기본계획도서 작성 -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계획(안) 제시 4.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1) 총사업비 산정 - 보상비, 공사비, 용역비(설계·감리비 등), 시설부대비 등 총사업비 산정 - 필요 시 공시지가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토지·건축물 등의 추정가액을 산정하고 사업비에 반영 -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등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공사비 산정 -「주택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여 적정 사업비 산정 - 유사사업 사례, 전문기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 2) 재원조달계획 수립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 주택 관리·운영비, 보증금·임대료 등 수입·지출을 함께 고려 - 국·도비, 지방채 등 재원조달 방안별 확보 가능성, 조달조건 및 적용근거 검토 -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재원조달계획 제시 5. 사업 타당성 검토 1) 기본사항 - 산정된 총사업비와 분양·임대수입 등 비용·수입구조를 기초로 사업성 검토 - 기존 입점상인에 대한 보상범위·기준 및 이에 따른 사업비·사업추진 영향 검토 - 기반시설 연계 타당성 검토(상수도, 하수도, 전력공급 등) - 후속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 및 근거자료 제시 2)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토 - 추정 총사업비를 기초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비용편익비율(B/C), 자금수지 등 사업 특성에 적합한 타당성 지표 분석 - 분석기간, 유지관리비, 잔존가치 등 주요 전제조건 및 비용·편익 산출근거 제시 - 사업조건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사업성을 비교·분석하고 최적 사업조건 제시 - 주요 변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3) 정책적 타당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검토 -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공공성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주거환경 개선, 원도심 활성화, 공공기능 확충 등 사업효과 분석 - 지역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재정부담 적정성 검토 -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효과 등 사업 특성에 적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6. 성과품 작성 1) 최종 성과품 제출 목록 항 목 | 수 량 | 비 고 | 중간보고서 | 30부 | A4, File | 최종보고서 | 50부 | A4, File | 배치도, 조감도 등 | 각 1식 | A3, File | 기타 자료집 | 각 1식 | 용역수행 중 만들어진 각종 원자료(USB파일) | 성과품 수록 USB | 2개 | |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 | 과업수행 일반지침 | | | | 1. 과업의 수행 1) 본 과업에서 발주처인 영주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발주기관에서 용역을 감독·관리하기 위하여 임명한 자를 “감독관”이라 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는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기관의 각종 지침 등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용역 시행 관련 전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5)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및 인용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근거를 명시하거나 관련 사본을 제시하는 등 그 출처를 명확히 명기하여 객관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6) 본 과업의 목적은 단순한 개발구상안 검토가 아닌 실현가능하고 사업성이 확보된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을 위한 시설계획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통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과업수행 인력 구성 시 관련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 기술력이 있는 전문가로 조직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은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 대해 과업수행 내용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변경 ○ 참여인력 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9)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정책간담회, 자문회의, 관계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 개최 시에는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10)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여부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11)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12) 감독관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용역수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4) 과업수행 중 조사과정 또는 성과가 부실하여 감독관이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5) 감독관은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성과품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내용 또는 제출시기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6)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과업 진척 상황에 대해 필요시 업무 협의를 가진다. 17) 책임기술자를 포함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 참여 기술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8)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어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본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의 오류·누락 등 경미한 보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속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착수신고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제출서류 - 착수계,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경력증 사본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경력증 사본 - 과업 참여 기술자 전체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 입증 서류 - 과업수행 조직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계획서 포함내용 - 공정별 세부추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 참여기술자 서명,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3)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보고 및 협의 1) 착수보고 ○ 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별도 협의한다. ○ 보고내용 -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방법 - 과업수행 기간 내 완료를 위한 세부수행계획 수립 등 ○ 보고자 : 책임기술자 2) 실무자(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업무회의 ○ 월 1회 기준(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수시 회의 진행) 3) 공정보고 : 월 1회 이상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월간공정 및 과업수행현황 등을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4) 중간보고 : 수시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가 설명(사안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능)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발주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 중간보고회 : 1회 이상 - 중간보고회는 과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고자 : 책임기술자 ○ 상인 대상 설명회 등 :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21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완료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시기는 감독관과 별도 협의한다. - 보고내용에는 중간보고․설명회․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본구상안에 대한 최적안 마련 및 타당성 검토자료 제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행정절차 등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협의완료 후 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시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료의 제공 및 사용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과업 변경 ○ 과업의 수행 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과업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용역수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관계기관 정책방향,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에서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실비정산 등으로 계약된 공정(경비)금액이 증·감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1)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완료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시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책임기술자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이후라도 본 과업에 대하여 감사, 유관기관의 요청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예정공정표 대비 실제 공정률이 현저히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에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수행 중 부주의, 불성실 등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시행하였을 경우 ○ 성과품의 허위작성 및 규격(내용의 수준)미달 ○ 기타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7. 용역중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위계획과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관계기관 정책방향 변경 및 협의 지연,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해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을 중지할 수 있으며, 용역 중지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은 여건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상급기관, 상인 등의 협의에 따른 용역기간 지연이 예상될 경우 용역의 중지 또는 기간연장을 명할 수 있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업과 관련된 문서, 파일 등 모든 자료를 포함)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 및 참여 기술자 모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 기술자 등이 교체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교체되어 과업에 새로 참여하는 기술자 등도 역시 보안책임과 보안규정 준수의무, 보안각서 제출 의무를 부담한다. 5) 과업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에서 최종 확정 발표하기 전까지는 과업내용을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9)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0)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1) 안전보건 수준 평가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현황 10.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영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 후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위치도 1부. 끝. 【붙임】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3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0pixel, 세로 780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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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상하-컬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9pixel, 세로 109pixel | | 제 안 요 청 서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 | 2026. 8. | 영 주 시 일자리경제과 | < 목 차 > Ⅰ. 용역개요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Ⅲ. 제안서 제출 3 Ⅳ. 제안서 작성 4 Ⅴ. 제안서 발표 및 평가 6 Ⅵ. 협상 기준 및 절차 11 Ⅶ. 제출서류 13 | Ⅰ | | 용역개요 | | | |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예정가격 : 금63,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목적 가. 영주공설시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원도심 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기능 개선과 정주여건 확충을 연계한 복합개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나. 이에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의 개발여건 및 수요, 입점상인 보호대책, 사업추진방식, 재원조달 및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의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 나. 공간적 범위 : 영주공설시장 일원(영주시 하망동 362-4) 다. 사업규모 : 8,116.7㎡(공설시장 6,474.8㎡, 주차장 1,641.9㎡) 라. 내용적 범위(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1) 대상지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2) 수요 분석 및 개발방향 설정 3) 기본구상안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4)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5) 사업 타당성 검토 6) 성과품 작성 Ⅱ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 |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1351)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자 지정, 영업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함. 마. 하도급, 재위탁, 공동수급 : 불가 3.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계약 관련 법령·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공고문과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 및 발주기관의 별도 안내에 따름. Ⅲ | | 제안서 제출 | | | | 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가.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영주시 홈페이지 다. 제안요청서 : 입찰공고 시 첨부파일로 교부 2. 질의 및 답변 가. 질의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질의방법 :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질의·답변으로만 진행 1) 서면질의서에 따라 작성(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작성) 2) 이메일 제출 후 전화(☎054-639-6472)로 접수 여부 확인 다. 답변방법 1) 발주기관의 답변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답변내용과 제안요청서가 상이한 경우 별도 통보된 답변내용을 우선 적용 2)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참가업체에 일괄 통보 3.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장소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시장활성화팀(영주시 시청로 1, 서관 2층) 다. 제출수량 : 각 제안자별 1회(복수제출 불가) 라. 제출방법 : 지정된 제출시간 내 직접 방문 제출 1) 우편접수,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2)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가격제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VAT포함) Ⅳ | | 제안서 작성 | | | |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1) 규 격 : A4, 단면인쇄, 세로 좌철 접착제 제본 2) 매 수 : 제한없음 3) 표 지 : 지정서식에 따라 작성(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4) 제출수량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5) 작성내용 : 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 연번 | 작성항목 | 작성내용 | 비 고 | 1 |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  평가항목별 자체평가 점수 및 산출근거 작성 | 서식 11 | 2 | 기술인력 보유상태 |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투입 인력 현황 및 개인별 이력사항 기술 | 서식 12~15 | 3 | 참여인력 전문성 | 4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서식 16~17 | 5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6 | 신인도 |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 | 서식 18 |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PPT 또는 PDF) 1) 규 격 : A4 횡방향, 필요시 A3 반접, 세로 좌철 접착제 제본 2) 매 수 : 30페이지 이내 ※ A3 1매는 A4 2쪽으로 산정, 표지·간지·목차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 3) 표 지 :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서식 9] 4) 본 문 - 백상지, 무광택, 단면인쇄, 색채사용 가능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예시: -1-) 5) 제출수량 :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제안서 파일 USB 1매 제출(USB 표면에 업체명 기재) - 제안자(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사명, 로고 등) 사용 금지 - 단, 보관용 원본 1부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6) 작성내용 연번 | 작성항목 | 작성내용 | 비 고 | 1 | 과업 이해도 |  과업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  대상지 및 지역여건에 대한 이해  과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 자유서식 | 2 | 기술·지식 능력 |  제안업체의 전문성(이력사항 등)  분야별 참여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업방안 | 3 | 사업수행 계획 |  항목별·단계별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 분야별 조사·분석 방법 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대책방안 등 | 4 | 지원기술· 사후관리 |  성과물의 정책 활용방안  사업 실현성 제고방안  사후지원 및 관리방안 | 다. 발표자료(PPT 또는 PDF) 1) 규 격 : A4 횡방향, 단면인쇄, 장변 링 제본 2) 제출수량 :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발표자료는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의 USB와 함께 저장 제출 - 제안자(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사명, 로고 등) 사용 금지 - 단, 보관용 원본 1부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2. 제안서 효력 가.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영주시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중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을 지님. 나. 영주시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함. 라.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등록 취소 및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제안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운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가장 유사한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라. 제안서와 발표 자료의 경우 원본을 제외하고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마. 제안업체 익명사용 원칙은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적용함.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접수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소요경비는 전액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Ⅴ |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 | | 1. 제안서 발표 가. 일시/장소 : 별도 공지 나.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인(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명시) 다. 참여인원 : 제안업체 직원 2명 이내로 제한(발표자 1명, 보조자 1명) ※ 제안서 발표자 및 보조자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설명방법 : PPT 발표(제안자·업체 관련 사항을 일절 밝히지 않고 발표) ※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PPT용 파일 그대로 사용(제출 후 수정 불가) 마. 발표시간 : 제안서 당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제안서 발표 관련 제한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당일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사. 유의사항 1)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2) 타 제안업체의 발표를 들을 수 없으며, 발표시간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는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사업책임기술인이 하여야 함. ※ 다만, 제안서 제출 후 사업책임기술인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자를 영주시(담당자)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1)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구 분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20점) |  증빙자료를 근거로 발주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평가 -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 2) 가격평가 : 10점(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나. 평가원칙 1)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이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 예비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평가위원의 고유번호를 추첨하며, 추첨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 2)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평가항목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3) 참가자격 등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무효로 처리함. 4)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5)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의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함. 6) 정성적 평가항목은 항목별로 5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등급별 점수는 제안서 평가기준에서 정한 배점을 적용함. 7)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 총괄(100점) 부 문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비 고 | 기술능력평가 (90) | 정량적 평가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2)  수행인력 보유현황(4) | 6 | 발주부서 | 참여인력 전문성 |  참여연구원 수행 능력 | 4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실적 | 5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4 | 신인도 |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 | 1 | 정성적 평가 (70) | 과업 이해도 |  과업의 목적, 필요성, 범위, 내용 및 대상지역에 대한 이해도 | 10 | 제안서 평가 위원회 | 기술·지식 능력 |  참여 인력의 전문성, 유관기관 협업 | 20 | 사업수행 계획 |  과업방향, 비전제시, 추진전략의 적정성  과업수행 계획의 전문성, 기술성  과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실현방안 | 30 | 지원기술·사후관리 |  정책 반영 가능성  활용계획의 구체성·실현성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10 | 가격평가(10) | 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10 | 계약부서 | 총 계 | 100 | | 나. 세부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 : 20점(발주부서 사전 평가) ①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2점) | 10년 이상 | 2 | 7년 이상 10년 미만 | 1.5 | 5년 이상 ~ 7년 미만 | 1 | 5년 미만 | 0.5 | 수행인력 보유현황 (4점) | 6명 이상 | 4 | 5명 | 3 | 4명 | 2 | 4명 미만 | 1 | ※ 사업책임기술인은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 해당 자격 또는 학위 취득 이후의 관련 분야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함.(재직증명서, 자격증 또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 수행인력은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이며, 본 용역에 실제 투입할 전문인력(예: 도시계획, 교통, 조경, 건축 등)의 보유 인원 수를 평가함. (재직증명서, 학력증명서, 자격증명서) | ② 참여인력 전문성(4점)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참여인력 전문성 | 참여연구원 수행 능력 | 10년 이상 경력자 포함 | 4 | 7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 포함 | 3 | 5년 이상 ~ 7년 미만 경력자 포함 | 2 | 5년 미만 경력자 포함 | 1 |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이며, 본 용역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연구보조원 포함)의 경력을 평가함. |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5점) 배점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2건 미만 | 5 | 5 | 4 | 3 | 2 | 1 | ※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완료)된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업체의 실제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함.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유사용역은 도시개발·도시재생, 공공주택·주택개발, 전통시장·상업시설 정비 또는 개발, 주상복합·복합개발사업 등의 용역을 말함. ※ 유사용역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④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배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4 | BBB+ ~ BBB- | A3+ ~ A3- | BBB+ ~ BBB- | 3 | BB+ ~ B- | B+ ~ B- | BB+ ~ B- | 2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적용 | ⑤ 제안업체 신인도(1점) 평가항목 | 배점 | 없음 | 있음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 1 | 1 | 0 | ※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여부 평가 | 2) 정성적 평가 : 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배점적용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과업 이해도 |  과업의 목적, 필요성, 범위, 내용  대상지역에 대한 이해도 | 10 | 10 | 9 | 8 | 7 | 6 | 기술·지식 능력 |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유관기관 협업 | 20 | 20 | 18 | 16 | 14 | 12 | 사업수행 계획 |  과업방향, 비전제시, 추진전략의 적정성  과업수행 계획의 전문성, 기술성  과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실현방안 | 30 | 30 | 27 | 24 | 21 | 18 | 지원기술·사후관리 |  정책 반영 가능성  활용계획의 구체성·실현성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10 | 10 | 9 | 8 | 7 | 6 | 합 계 | 70 | | | | | | 3) 가격 평가(10점)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2 ×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하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Ⅵ | | 협상 기준 및 절차 | | | |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 순위대로 협상 진행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영주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 진행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또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라.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함. 마.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적용함. 4. 사업참가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과 관련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영주시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선정된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보완 및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의 체결 또는 용역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이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다시 실시하거나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마.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영주시 소유로 귀속함. Ⅶ | | 제출서류 | | | | 구 분 | 제출서류 | 수 량 | 비 고 | 입찰 참가 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 | 1 | 서식1 | 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 1 | 서식2 |  사용인감계 ※ 인감도장 지참 | 1 | 서식3 |  서약서 | 1 | 서식4 |  확인서 | 1 | 서식5 |  보안서약서 | 1 | 서식6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1 | 서식7 |  인감증명서 | 1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1 |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1 | -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 제안서 표지 ※ 원본 1부, 사본 1부 | 2 | 서식 10 |  자기평가 및 심사표 | 2 | 서식 11 |  제안업체 일반현황 | 2 | 서식 12 | 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 2 | 서식 13 |  용역수행 인력현황(총괄) | 2 | 서식 14 | 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 2 | 서식 15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2 | 서식 16 |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 2 | 서식 17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참가용) | 2 | - |  신인도 확인서 | 2 | 서식 18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평가용 제안서 |  표지 | 11 | 서식 9 |  제안서(정성적 평가) ※ 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11 | - | 발표자료 |  표지 | 11 | 서식 8 |  발표자료 ※ 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11 | - | 기타서류 |  서면질의서 | - | 서식 19 |  USB(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 1 | | [서식 1] 접수번호 |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자 | | 2026.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 제2026- 호 | 제안서 제출 | 2026. . . | 입찰건명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대리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소 속 : - 성 명 : - 주민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등록서류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기록) 2026. . .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 | ----------------------------------- 절 취 선 --------------------------------------- 입찰참가 접수증 | 용 역 명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접수인 | 접수번호 |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발주기관 | 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주소 | 영주시 시청로 1 (일자리경제과 시장활성화팀) | 전화번호(FAX) | 054-639-6472 (054-639-6109) | [서식 2]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 소 속 부 서 | | 연락처 | |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제안서 제출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영 주 시 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 관련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모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 4] 서 약 서 당사는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과 공정한 제안서 평가 및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영주시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영주시장 귀하 | [서식 5]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당사는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약 계약체결 후라도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영주시장 귀하 | [서식 6]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모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주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영주시장 귀하 | [서식 7]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영주시 및 산하기관(이하 영주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영주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영주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영주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입찰 ․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5백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나.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5백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영주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영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8] 접수번호 |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제안서 발표자료 2026. . . 제안업체명 (원본에만 상호를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평가용에는 상호를 기재하지 않음) [서식 9] 접수번호 |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 제안업체명 (원본에만 상호를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평가용에는 상호를 기재하지 않음) [서식 10] 접수번호 |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 . 제안업체명 (원본에만 상호를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평가용에는 상호를 기재하지 않음) [서식 11] 자기평가 및 심사표 (*난은 입찰참가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1. 심사대상용역 | | | 2. 심사대상입찰자 | | 관리번호 | * | | 업체명 | (전화) | 입찰일시 | * | | 대표자 | | 용역명 | | | 업종구분 | | | 3 .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용역기간 | * | | 소속 | | 입찰금액 | * | | 직위 | | 예정가격 | * | | 성명 | | 제출기한 | * | | 전화번호 | (FAX) |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단위 : 점) 평 가 항 목 | 배 점 | 자기평점 | 산출근거 | 심사평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2 | | | * | 수행인력 보유 현황 | 4 | | | * | 참여인력 전문성 | 참여연구원 수행 능력 | 4 |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5 | |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4 | | | * |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 | 1 | | | * | 합 계 | 20 | | | | [서식 12]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사명 | * | 대표자 | * | 사업 (등록분야) | | 법인 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Tel: Fax: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 ※ 면허, 인가, 등록증 사본 첨부 | 조직/인력현황 | ※ 조직도 첨부가능, 인력현황은 상근/비상근, 정규/비정규인력 구분 표기 | 주요연혁(요약) | | | [서식 13]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 | |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고,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서식 14] 용역수행 인력현황(총괄)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급 | 최종학력 (학위) | 자격증 | 경력 (년수) | 실적 (건수) | 자격증 | 취득일 | 사업책임 기술인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서식 13]의 투입인력에 포함된 연구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분야 근무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며, 자격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경력을 기재한다. 3. 기술자 등급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의거 구분한다. 4. 기재 순서는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순으로 한다. [서식 15]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명 | | 소속 | | 직위 | | 생년 월일 | | 본 사업 참여분야 | | 해당분야 경력 | 년 월 | 최종 학력 | | 관련 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 기술 등급 | 해당자에 한함 | 본 과업 참여기간 | . . . ~ . . . | 참여율 | % | 경력사항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연령 및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2. 경력사항은 최근 연도순으로 수행한 주요 사업 및 유사용역 수행 실적을 기재한다. 3. 투입인력 확인을 위해 각 투입인력에 대해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사업 경력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한다. (입찰공고일까지 완료된 경력만 인정) [서식 16]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내) 순번 | 용 역 명 (용역개요) | 발주처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금액 (단위:천원) |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비고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준공)된 5천만원 이상의 유사분야 용역에 대한 수행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진행 중인 용역은 포함하지 않음) 2. 유사용역은 도시개발·도시재생, 공공주택·주택개발, 전통시장·상업시설 정비 또는 개발, 주상복합·복합개발사업 등의 용역을 말한다. 3. 용역개요: 용역명 하단에 용역범위 및 용역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계약금액: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금액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해당사업 참여지분율 만큼만 인정) 5.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6.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실적 비율 포함) [서식 17]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증명서용도 | 제안서 평가 | 제 출 처 | 영주시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 용역 이행 실적 내용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모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 |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기관명: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서식 18] 신인도 확인서 업 체 명 | 사 업 명 | 지정기관 | 지정일자 | 제한기간 (개월수) |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 비고 | | | | | | | | 계 | | | | | | | ※ 1.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안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사실 등을 기재해야 하며, 추후 허위사실 확인 시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서식 19] 서면질의서 수신자 | 부 서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주 소 | 이메일) [email protected] 사무실) 054-639-6472 | 질의자 | 법인(회사명) | | 성 명 | (인) | 소 재 지 | | 연 락 처 | 이메일) 사무실) | 질 의 내 용 |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메일 송신후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입찰공고문(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454호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재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금액 : 금63,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년 9월 16일 ~ 2026년 9월 28일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적용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계약 적용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1351)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 1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마. 입찰참가 제한 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9월 28일(월)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제출장소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서관 2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4) 제 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소지)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2)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3)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등 다. 가격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9월 17일 09:00 ~ 2026년 9월 28일 17:00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서(VAT포함) 3)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 - 2 - 라. 제안요청서 교부 1)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마.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등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사용인감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대표(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합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년 10월 1일(목) 14:00 나. 장 소 : 영주시청 제2회의실 ※ 일시·장소는 영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6.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가. 제안서 평가(100점) 1)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가격평가(10점): 영주시 회계과 개찰(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세부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3 - 4)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영주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을 적용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시, 가격협상에 필요한 세부산출내역서 첨부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기재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영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0.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 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 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응모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응모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안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 제반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마. 본 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자.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과 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평가결과의 공개 가. 공개장소 및 방법 : 영주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 나. 공개시기 및 기간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익일부터 7일간 다. 공개범위 : 선정 업체·평가결과 점수 12.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5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입찰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팀(☎054-639-6503) 2)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일자리경제과 시장활성화팀(☎054-639-647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영주시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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