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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가평읍2026-09-15

2026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행정업무보조 채용 공...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가평읍
공고번호가평군 가평읍 공고 제2026-153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7:14: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평군 가평읍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2026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행정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가평읍).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가평읍 공고 제2026-153호 2026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행정업무보조 채용 공고 가평군 가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2026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행정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가 평 읍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 용 인 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 당 업 무 |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행정업무보조원 | 1명 |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산 업 팀) | 농어민 기회소득 접수 및 행정보조 업무 | 2. 근무조건 가. 신 분 :「근로기준법」적용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나. 채용기간 : 2026. 9. 23. ~ 2026년 11. 31. (예산범위 내) ※ 계약기간보다 연장되거나 조기 근무중단 할 수 있음 다. 보 수 : 일급 89,680원 라. 근로시간 : 주 5일(월~금), 1일 5시간(09:00~15:00 또는 13: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적용하며 본인 부담금은 사전 공제함 바. 근 무 지 :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사. 근무내용 : 채용분야 및 인원 담당업무 참고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연 령 : 만18세 이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사람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1, 2급 -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 규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 | <관련 근거> |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채용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77조에 규정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받고 확인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77조(징계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재해를 일으키게 하거나 군에 손해를 가져오게 한 경우 2.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업무추진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등과 같이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4.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및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사람 5.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상위 직급자의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6. 폭언, 폭행, 업무방해,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그 밖에 조직에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직무수행의 태도가 불성실하여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8.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9. 형사입건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제45조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개인적인 생활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응시자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등을 통해 적격성 등 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2026. 9. 21.(월) (면접일자 변동가능) ◦ 면접대상: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전원(불참 시 자동 불합격 처리) ◦ 면접을 통해 업무 역량 등 평가 다. 최종합격자 : 2026. 9. 22.(화) 예정, 개별통보 ◦ 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순위 | 동점자 처리 기준 | 비고 | 1순위 | 유사 또는 동일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경력증명서 | 2순위 |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업무 등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경력증명서 | ※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처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해 합격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면접심사 매 항목을 총괄하여 ‘최상’을 많이 받은 자 순, ‘상’ 을 많이 받은 자 순으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외에 결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순위별로 관리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별도의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우선 채용할 수 있음(단,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이전까지 운영) -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후순위로 2배수 이내에서 선발 ○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제5조제1항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15.(화) ~ 9. 18.(금) 나. 접수기간 : 2026. 9. 15.(화) ~ 9. 18.(금)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2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 031-580-4032) 6. 제출서류 및 반납 가. 응시원서 1부. :【붙임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필수사항을 증명서류 1부. 마.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채용 비리 관련 부정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사.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3)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아.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31-580-4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응 시 원 서 ※접수번호 : | 농어민기회소득 행정보조업무 기간제 근로자 |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한 자 | | 현 주 소 | (우: - ) | e-Mail | | 병역사항 | 필, 면제, 미필 | 기간: . . ~ . . | 자택전화 | | 휴 대 폰 | | | 학 력 사 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 사유 | | | | | | | | | | | | | | | | | 자 격 | 자 격 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 | | | | | | | | | | | | |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 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③ 경력사항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 격 :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성명, 이름, 사진, 생년월일 | 응시자 본인 확인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전화번호(휴대폰) | 시험절차 진행 통지에 활용 | 주소 |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구분에 활용 | 응시원서,이력서,경력,학력, 가족사항,자격증등 증빙서류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절차 진행에 활용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동의거부권리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에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에 제한됩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2026.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평읍장 귀하 | [붙임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가평읍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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