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본부과)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3. 공고대상 : 붙임파일(공시송달내역) 참조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가상계좌 안내)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과태료 부과 고지서(본부과)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가산금이 3% 가산 고지 되며, 최고 75%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031-8024-55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915 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과태료 부과고지서(본부과)반송분 공시송달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부과고지서(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 | | | |
연번 | 소유자 | 등록번호 | 소유자주소 | 부과일 | 공고사유
1 | 정O철 | 미신고 이륜차 |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 ***호(동영센트럴타워) | 2026. 9. 2.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불가 | | |
2 | 최O수 | 미신고 이륜차 | 경기도 평택시 현촌*길 **-9, ***호 | 2026. 9. 2.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불가 | | |
260915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본
부과)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3. 공고대상 : 붙임파일 (공시송달내역 ) 참조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가상계좌 안내)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과태료 부과 고지서(본부과)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가산금이 3% 가산 고지 되며, 최고
75%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031-8024-55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