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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평택시
평택시청북읍2026-09-15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사전 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청북읍
공고번호평택시 청북읍 공고 제2026-94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7:14: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쓰레기 불법 투기 등 과태료를 부고가하였고 체납함에 따라 사전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사전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사전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60915 평택(청북)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사전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청북읍 공고 제2026-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쓰레기 불법 투기 등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체납함에 따라 사전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평 택 시 청 북 읍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사전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3. 대 상 자 구 분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반송사유 | 1 | 이○호 | 경기도 평택시 청북남로 ***, **** **** | 쓰레기 무단투기 | 53,300원 (가산금 포함)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내용 가.「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여 사전 압류통지 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기간 내 청북읍 산업환경팀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차량)이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평택시 청북읍 산업환경팀 (☎031-8024-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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