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평택시 관내 공공용지 및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진처리명령이 번호판 없음, 차대번호 훼손 등의 사유로 차량 소유주 및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11.
나.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년 10월 12일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 등 17대(차내물품포함)
라.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부.
3.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공고목록.pdf
PDF 첨부 본문
소유자미상 차량 공시송달 대상(17대)
방치장소 칠괴동 501-16
현 장 사 진(318)
방치장소 이충동 469-24
현 장 사 진(471)
방치장소 고덕동 2120-5
현 장 사 진(479)
방치장소 고덕면 문곡리 331-2
현 장 사 진(481)
방치장소 송탄2로 10-1 맞은편
현 장 사 진(503)
방치장소 지산동 647-5
현 장 사 진(519)
방치장소 장당동 660 제일풍경채 아파트
현 장 사 진(523)
방치장소 장당동 660 제일풍경채 아파트
현 장 사 진(524)
방치장소 장당동 660 제일풍경채아파트
현 장 사 진(525)
방치장소 고덕여염5길 222
현 장 사 진(535)
방치장소 고덕동 1958-7
현 장 사 진(537)
방치장소 고덕동 2275-29
현 장 사 진(554)
방치장소 고덕여염5길 36
현 장 사 진(585)
방치장소 장당동 473-4
현 장 사 진(621)
방치장소 송일로 39-1
현 장 사 진(667)
방치장소 고덕동 2203
현 장 사 진(682)
평택(종합)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소유자미상).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공고 제2026–84호
소유자미상 방치차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
평택시 관내 공공용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진처리명령이 번호판
없음, 차대번호 훼손 등의 사유로 차량소유주 및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년 09월 15일 ~ 2026년 10월 11일
2. 강 제 처 리 (폐 차 ) 일 시 : 2026년 10월 12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 등 17대
※차량 내 소지품 포함
4.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자동차, 이륜차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차량을 자진
처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강제폐차 되고 범칙금 100 ~ 150만원이 부과
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울러 강제처리시 차량에 적재된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사 항 :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방치차량팀 (☏ 031-8024-5287)
2026년 09월 15일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