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6075_행정처분 공고문(키마시스템즈 주식회사 등 2개 업체).hwpx [161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2026-6075호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5.
경기도지사
등록 번호 | 상 호 (대표자) | 주 소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비 고 |
202654 | 키마시스템즈 주식회사 (우은석) | 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105, 1동 731호(민락동, 의정부더리브센텀스퀘어1지식산업센터) |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부족) | 영업정지 15일 (2026.09.28. ~ 2026.10.12.)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4호 |
350484 | 주식회사 연성정보통신 (박상후)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치로284번길 110-4 |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부족) | 영업정지 15일 (2026.09.28. ~ 2026.10.12.)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4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