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경기도
경기도자연재난과2026-09-16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연재난과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9:39: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3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국고보조 등) 2. 공고개요 가. 신청기간: 2026. 9. 16.(수) ~ 10. 23.(금) 나. 사업대상: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다. 사업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일부 지원 ※ 2027년도부터는「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원 내용 중 내진성능평가 비용만 지원 라. 지원내용: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시・군) 30%, 민간자부담 10%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사업으로 국비 예산 확정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업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및 시・군 내진보강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4.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5.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26년 12월 예정) 6. 기타문의: 경기도 자연재난과 기후지진대응팀(☏031-8008-8445)

2026-2255_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문.hwpx [72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255호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를 위한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경기도지사 1.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국고보조 등) 2. 공고개요 가. 신청기간: 2026. 9. 16.(수) ~ 10. 23.(금) 나. 사업대상: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다. 사업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일부 지원 ※ 2027년도부터는「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원 내용 중 내진성능평가 비용만 지원 라. 지원내용: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시·군) 30%, 민간자부담 10%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사업으로 국비 예산 확정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업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담당자 이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lsj0211@gg.go.kr) 및 시·군 내진보강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4.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5.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26년 12월 예정) 6. 기타문의: 경기도 자연재난과 기후지진대응팀(☏031-8008-8445)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3차 수요조사 신청서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연락처 | | 건축주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 신청시설물 * | 시설물명 | 소재지 주소 | 시설물 용도 | 연면적 | 층수 | 준공(예정)일 | | 지원신청액 | | 총액 | 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 내진성능평가비 | | | | | | 기타 (완료한 경우) | 내진성능평가 완료(예정)일 | |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 | ※ 신청시설물은 동별로 개별 신청(예시-같은 지번에 속한 A, B, C동이 있는 경우 3건 신청 가능)

첨부파일

1건

경기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