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 – 2253호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수질)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포함) 사항을 해당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송달받을 사업장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경 기 도 지 사
1. 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 소재지 | 위반사항 | 위반법령 | 과태료 금액(원) |
신동아전자 | 시흥시 경제로 82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수질) 미이수 |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 | 600,000 |
주식회사 티에프제이 | 시흥시 옥구천서로31번길34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대기,수질) 미이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 | 1,200,000 |
세일전자 | 시흥시 정왕동 1371-11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수질) 미이수 |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 | 600,000 |
(주)대세글로텍 | 시흥시 공단2대로76번길 37(정왕동)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대기,수질) 미이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 | 1,200,000 |
대화산기(주) | 시흥시 군자천로 243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수질) 미이수 |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 | 600,000 |
(주)엠에이씨티 | 시흥시 옥구천서로 231 시화 1나 605호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대기) 미이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 600,000 |
에이치디정공(주) | 시흥시 군자천로237번길 21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수질) 미이수 |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 | 600,000 |
(주)신호이엔지 | 시흥시 공단1대로 27번길 23 (시화1나 205-1)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수질) 미이수 |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 | 600,000 |
신성테크 | 시흥시 군자천로9번길 2 (정왕동 2178-6)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수질) 미이수 |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 | 600,000 |
(주)디엘전자 |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10번길 48, 스마트허브 5바 908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수질) 미이수 |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 | 600,000 |
애니씰텍(주) |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128번길 47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대기) 미이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 600,000 |
보문엔지니어링 | 시흥시 소망공원로 40(시화테크 A동 105호)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수질) 미이수 |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 | 600,000 |
태강정밀 | 시흥시 소망공원로 68, 가동 2호(정왕동)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수질) 미이수 |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 | 600,000 |
(주)케이알오피씨 |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321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수질) 미이수 |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 | 600,000 |
(주)이원테크 | 평택시 청북읍 드림산단5로 36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대기) 미이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 600,000 |
화신ENG(주) | 화성시 마도면 청원산단4길 13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수질) 미이수 |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 | 600,000 |
SM산업 |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324번길 46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대기) 미이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 600,000 |
영진판지공업㈜ |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 266 (역곡동) | 2025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수질) 미이수 |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 | 600,000 |
3. 의견제출 기한: 2026. 9. 16. ~ 2026. 9. 30.
4. 추가 안내사항
가. 의견제출 및 문의: 경기도청 기후환경관리과 환경과학감시팀
※ 전화 : 031-8008-8222, 팩스 : 031-8008-8239,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나. 기타: 제출기한까지 의견(붙임 서식 작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 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
당사자 | 명칭(사업장)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경기도지사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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