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로부터 국세청 폐업 확인 업체로 통보된 관내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일오종합설비 / 대림로40나길 1(대림동)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6.9.16. ~ 2026.9.30.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붙 임: 공고문 1부. 끝.
0916 건설업 등록말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38호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세청 폐업 확인 업체로 통보된 관내 건설업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영등포구청장
□ 업체 정보: 일오종합설비[대표: 이은광] / 대림로40나길 1(대림동)
연번 | 처분업종 | 처분내용 | 폐업일자 (국세청확인일자) | 등록말소일 |
1 | 가스·난방공사업 (영등포-05-28-2-03) |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2025-12-31 | 2026.9.16.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