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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남구
남구건축과2026-09-1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113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8: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부산광역시 남구 제2018-116호(2018.11.16.)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제2018-118호(2018.12.5.)로 정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699-9번지 일원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제4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주택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문(협성휴포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11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남구 제2018-116호(2018.11.16.)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제2018-118호(2018.12.5.)로 정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699-9번지 일원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제4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주택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사 업 명 : 부산남구대연동협성휴포레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기정) 주식회사 씨엘건설 대표 김청룡 (변경)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박순문 나. 주 소 : (기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로 108(부암동, 협성피닉스타운)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변경없음)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699-9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13,076㎡ 다. 건축면적 : 3,754.3258㎡ 라. 연 면 적 : 49,263.6027㎡ 마.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26~34층, 아파트 3개동, 공동주택 312세대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기정) 허가일로부터 ~ 2021. 01. 02. (변경) 허가일로부터 ~ 2030. 03. 31. 5.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없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변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 | 대연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남구 대연동 699-9번지 일원 | 13,174 | -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3,174 | - | 13,174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174 | - | 13,174 | 100.0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3 | 가 | 4 | 특수도로 | 24 | 대로 1-3호선 | 대연동 700-14 | 보행자전용 도로 | - | |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획지 번호 | 위 치 | 면적(㎡) | 계 | 13,174 | | | 13,174 | | - | Ⅰ | 13,076 | 1 | 남구 대연동 699-9번지 일원 | 13,076 | 공동주택용지 | - | - | 96 | - | 남구 대연동 700-1번지 일원 | 96 | 도로용지 (보행자전용도로) | - | - | 2 | - | 남구 대연동 700-14번지 일원 | 2 | 도로용지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가구명 | 획지번호 | - | Ⅰ | 1 | 용도 |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건폐율 |  30%이하 | 용적률 |  250%이하 | 높이 |  35층 이하, 100m이하 | 배치 | 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형태 | 색채 | 건축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 고 | - | Ⅰ-1 | ∙ 남구 대연동 699-7번지 지적경계로부터 10m 공개공지 지정 ∙ 남구 대연동 700번지 지적경계로부터 5m 공개공지 지정 | 대로1-3호선변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00-1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소로 3-가호선) 3) 사업의 규모 : 소로3류 1개노선 ○ 소로3-가호선 개설 : B=4m, L=24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박순문)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5) 사업시행기간(변경) ○ 허가일로부터 ~ 2030. 0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변경)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비고 (지분)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1 | 남구 대연동 | 700-1 | 대 | 367 | 49 | ㈜씨엘건설 | 부산시부산진구 당감로108 (부암동,협성피닉스타운) | | | 신영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신탁) | 2 | 남구 대연동 | 700-14 | 잡 | 1,667 | 19 | ㈜씨엘건설 | 부산시부산진구 당감로108 (부암동,협성피닉스타운) | - | | 신영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신탁) | 3 | 남구 대연동 | 1655-19 | 도 | 407 | 28 | 국 (국토교통부) | - | - | | - | 합계 | 2,441 | 96 | | | | | | 6. 관계도서 : 게재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자료와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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