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쌍용예가아파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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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3. 지정내용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년 9월 16일
❍ 금연구역 지정 대상 지정번호 | 공동주택명 | 소재지 | 금연구역 지정범위 |
남구 제17호 | 용호쌍용예가아파트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16번길 가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4. 금연구역 계도 및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계도기간: 2026년 9월 16일 ~ 2026년 12월 15일 (3개월)
❍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6년 12월 16일
❍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607-373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