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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건축관리과2026-09-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관리과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8: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16. ~ 10. 6. 3. 예고내용: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4.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시 5. 의견제출: 붙임(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26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1. 개정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수정 (안 제5조) 나.「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해체허가 대상 규정 정비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참조 : 건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8층(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 - 전 화: 051-605-8604(Fax. 051-605-4599)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붙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은 보수․보강 또는 해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버스정류장 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다. 횡단보도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 ③ (생 략)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④ ------------------------ 보수․보강 또는 해체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 설> |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버스정류장 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다. 횡단보도 | ① ㆍ ② (생 략) | ② ㆍ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지원기준 개선)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재정 소요 발생 ○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기준 신설)「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재정 소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보강 또는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 건축물별 실제 공사비 및 이에 따른 지원 금액을 조례 개정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건축물의 규모·구조·노후도·훼손 정도 및 입지 여건 등이 각각 상이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공사 범위와 작업 방법이 달라 실제 공사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개별 건축물의 현장 여건에 따라 총공사비가 상이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이러한 개별 공사비를 기준으로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조례 개정 단계에서 향후 지원 대상 건축물의 총공사비 및 실제 지원금액을 객관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따라서 향후 지원 대상 선정 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공사 범위 및 작업방법을 확정하고, 실제 견적 금액 등을 기준으로 개별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조례안은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 시설8급 박문배 | 연 락 처 | 051-605-8604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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