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46-10번지 일원 「부전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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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217호
부전1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46-10번지 일원 「부전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9. 16.(수) ~ 2026. 9. 30.(수) (15일간)
2. 공람장소
가.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8층 건축과(☏051-605-8582)
나. 부산진구 부전로140번길4(부전동) 203호(☏051-818-7707)
3. 공람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로주택정비사업 / 부전1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부산진구 부전동 346-10 | 10,510.4㎡ |
다.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29. 07. / 2033. 09.
라.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의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부전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부산진구 부전동 394-1, 203호 |
4. 의견제출처: 공람장소
5. 공람도서: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조합설립인가(안) 공람 의견서
- 부전1 가로주택정비사업 -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 제출의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 9. .
의견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