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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안전도시과2026-09-16

범죄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안전도시과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8: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진구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사업에 따라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6. ~ 2026. 9. 25. (10일간) ※ 「행정절차법」 제 46조 4항 4조에 따라 공고기간을 10일로 함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부산진구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사업 방범용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방범 다. 설치장소 : 부산진구 골드테마거리 ※ 세부장소 :【붙임1】설치예정지 라. 촬영범위 : 반경 100m 이내 마. 촬영시간 및 영상보관기간 :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30일 영상저장 바. 공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http://www.busanjin.go.kr) 게재 3.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행정예고(공고) 기간 내 나. 제출내용: 붙임2. 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우)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 전화: 051-605-4648, 팩스: 051-605-4649 라. 제출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행정예고문(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259호 범죄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산진구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사업에 따라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6. ~ 2026. 9. 25. (10일간) ※ 「행정절차법」 제 46조 4항 4조에 따라 공고기간을 10일로 함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부산진구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사업 방범용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방범 다. 설치장소 : 부산진구 골드테마거리 ※ 세부장소 :【붙임1】설치예정지 라. 촬영범위 : 반경 100m 이내 마. 촬영시간 및 영상보관기간 :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30일 영상저장 바. 공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http://www.busanjin.go.kr) 게재 3.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행정예고(공고) 기간 내 나. 제출내용: 붙임2. 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우)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 전화: 051-605-4648, 팩스: 051-605-4649 라. 제출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붙임 1. 설치예정지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1】설치예정지 연번 | 동명 | 도로명 | 지번 | 비고 | 1 | 범천1동 | 골드테마길 2 | 범천동 946-18 | | 2 | 범천1동 | 골드테마길 9 | 범천동 836-27 | | 3 | 범천1동 | 범일로 140-1 | 범천동 721-122 | | 【붙임2】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정책 등의 제목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7조제2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진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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