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사업에 따라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6. ~ 2026. 9. 25. (10일간)
※ 「행정절차법」 제 46조 4항 4조에 따라 공고기간을 10일로 함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부산진구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사업 방범용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방범
다. 설치장소 : 부산진구 골드테마거리
※ 세부장소 :【붙임1】설치예정지
라. 촬영범위 : 반경 100m 이내
마. 촬영시간 및 영상보관기간 :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30일 영상저장
바. 공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http://www.busanjin.go.kr) 게재
3.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행정예고(공고) 기간 내
나. 제출내용: 붙임2. 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우)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
전화: 051-605-4648, 팩스: 051-605-4649
라. 제출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행정예고문(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259호
범죄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산진구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사업에 따라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6. ~ 2026. 9. 25. (10일간)
※ 「행정절차법」 제 46조 4항 4조에 따라 공고기간을 10일로 함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부산진구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사업 방범용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방범
다. 설치장소 : 부산진구 골드테마거리
※ 세부장소 :【붙임1】설치예정지
라. 촬영범위 : 반경 100m 이내
마. 촬영시간 및 영상보관기간 :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30일 영상저장
바. 공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http://www.busanjin.go.kr) 게재
3.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행정예고(공고) 기간 내
나. 제출내용: 붙임2. 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우)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
전화: 051-605-4648, 팩스: 051-605-4649
라. 제출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붙임 1. 설치예정지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1】설치예정지
연번 | 동명 | 도로명 | 지번 | 비고 |
1 | 범천1동 | 골드테마길 2 | 범천동 946-18 | |
2 | 범천1동 | 골드테마길 9 | 범천동 836-27 | |
3 | 범천1동 | 범일로 140-1 | 범천동 721-122 | |
【붙임2】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정책 등의 제목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7조제2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진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