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시행하는 [일광신도시~횡계마을간 도시계획도로(소1-145호선) 개설공사(보상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서류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송부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사업의 명칭: 일광신도시~횡계마을간 도시계획도로(소1-145호선) 개설공사(보상3차)
2. 사업시행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3. 공고기간 및 열람기간: 2026. 9. 16. ~ 2026. 10. 2.(14일 이상)
4. 열람장소: 기장군청 건설과 보상팀(☏051-709-4661)
5. 기타: 공고문 참조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일광~횡계).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741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일광신도시~횡계마을간 도시계획도로(소1-145호선) 개설공사(보상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서류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송부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 건설과에 서면(書面)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일광신도시~횡계마을간 도시계획도로(소1-145호선) 개설공사(보상3차)
2. 사업 시행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3. 공고기간 및 열람기간: 2026. 9. 16. ~ 2026. 10. 2.(14일 이상)
4. 열람장소: 기장군청 건설과 보상팀(☏051-709-4661)
5. 의견서 제출(의견이 있을 시)
- 제출기간: 2026. 10. 2.까지
- 제 출 처: 기장군청 건설과(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6층)
6. 기 타: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 제출된 의견서는 수리할 수 없음
2026. 9. 16.
부산광역시 기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