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관내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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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고 제2026-948호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관내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과 천 시 장
1. 공고명 : 「갈현동 835-2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공사 : 메종종합건설㈜
3. 공고 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2.(화)
4. 점검 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835-2번지
나. 수행과업 : 정기점검
다. 수행기간 : 착수일 ~ 2027년 5월(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붙임1] 예정공정표 참조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제1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준공 전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름
5. 안전점검 계상금액 : 금9,000,000원(부가세 별도)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과천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붙임4] 과천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과천시 공고 제2025-1311호)
7.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9. 16.(수) 9:00 ~ 2026. 9. 22.(화) 18:00
나. 접 수 처: 과천시 건축과(건축안전팀, ☎02-3677-239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별관 2층) 건축과]
다.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제출서류 일체 PDF 파일 이메일 송부(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류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사용인감계 날인 요함)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붙임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청업체 작성용)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과천시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행정처분확인서,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등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과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3]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과천시 건설공사(건축분야)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하고 점수 산정 시 업무중첩도에서 제외
-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세부평가기준 합계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
9.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나”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과천시청 홈페이지(http://www.gccity.go.kr)/고시공고」에 게시합니다.
붙임 1. 예정공정표 및 안전점검 비용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양식) 1부.
3. 세부평가기준 1부.
4. 과천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1부. 끝.
[붙임1] 예정공정표 및 안전점검 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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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공 정 계 획
공사명 : 갈현동 835-2 단독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 : 2026년 08 월 31 일 ~ 2027년 5 월 31 일(9개월)
2026년 2027년 비
공종명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고
구 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가시설공사 2층비계설치 4층비계설치 지붕비계설치 비계해체
토목 공사 흙막이 지하터파기공사 부대토목
철근콘크리트공사 기초 1F 2F 3F 다락층 지붕층 형틀자재반출 주차장바닥마감공사
설비공사 배관매립작업 외부배관작업 수압테스트 위생도기 보일러설치 오배수 공사
전기공사 전선배관매립 작업 전선입선 조명/감지기 설치 전기인입 공사
미장/방수공사 방수 및 미장 방통미장
창호공사 창호 발주 창틀 설치 유리시공
단열공사 내부단열시공 외부단열시공
내장공사 목공 시공 가구설치
타일/석공사 타일시공 계단시공
금속공사 내/외부 금속 공사 난간대 설치
지붕층 공사 징크시공
외장마감공사 외부 마감 공사
도시가스 공사 배관작업 가스인입굴착
도배/마루공사 도배공사 마루공사
에어컨공사 에어컨 배관 공사 실내기 설치 실외기 설치
조경공사 화단/조경 시공
준공접수 준공접수
※ 준공접수후 준공허가 4주 예상
계
계획(%) 1.00 14.00 20.00 15.00 10.00 8.00 6.00 10.00 8.00 8.00
누계(%) 1.00 15.00 35.00 50.00 60.00 68.00 74.00 84.00 92.00 100.00
[붙임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접수번호 |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
수행 점검 : 0000 건설공사(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 )
위 임 장 수행 점검 : 상기 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건의 교부, 등록, 입찰 등 용역계약에 있어서 당사 직원인 ○○○에게 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25.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과천시장 귀하 |
|
재직증명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근무부서 | | 직 위 | |
재직기간 | |
특기사항 | |
용 도 | |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5.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 신청서
수 신 : 과천시 건축과(건축안전팀)
참 조 :
제 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0000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수행능력평가서 및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수행능력평가서 1부.
2. 증빙자료 1부. 끝.
2025.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
각 서
□ 수행 점검 : 0000 건설공사(건축분야)정기안전점검
본 업체는 과천시에서 지정·공고하는 『0000 건설공사(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다음 사항은 물론 본 진단의 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를 아니할 것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1.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등에 차이가 있을시 과천시의 의견에 따른다.
2.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과천시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감수한다.
2025.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과천시장 귀하
자 기 평 가 서
□ 회 사 명:
참여기술인:사업책임 : ○○○/분야책임 : ○○○/분야참여 : ○○○
1.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총 계 | 80 | | ( ) |
1. 참여기술인 인원 | 20 | ‧ 기술사 : 5점 × 인원 ‧ 특급기술자 : 4점 × 인원 ‧ 고급기술자 : 3점 × 인원 ‧ 중급기술자 : 2점 × 인원 ‧ 초급기술자 : 1점 × 인원 | 예시:시공기술사 1명 고급 1명 중급 1명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2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2점 × 개소 | ( ) |
3. 업무중첩도 (최근 1년간) | 20 | ‧ 20 - (과천시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수×10) | 예시:지정타4-4 ( ) |
4. 신용도 평가 | 재정상태건실도 | 20 | 6 |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 ( ) |
점검진단평가결과 | 8 |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미흡’,‘불량’또는‘매우불량’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건당‘미흡’처분은 0.3점 감점,‘불량’처분은 0.5점 감점,‘매우불량’처분은 0.7점 감점 | 행정처분 현황확인서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6 | ‧ 용역사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책임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과천시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 지정 후 수행기관 의사로 취소한 경우 지정 건수에 포함할 예정이오니, 안전점검 비용 산정 자료를 검토하여 신중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여기술인 현황
□ 수행 점검 :
업체명(지분) (공동참여 업체(지분)) | 대표이사 (공동참여) | 담당자 | 연 락 처 | 참 여 기 술 인 | 소 속 |
TEL | FAX | 분 야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 | | 사업책임 | | | |
분야별 | 책임 | | | |
참여 | | |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
업체명 (지분율)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 평가 점수 | 적용 점수 | 비 고 |
| | | | |
계 | | | |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배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6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 | BBB-미만 및 미제출 | A3-미만 및 미제출 | |
※ 첨부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업체명 | 용역명 | 용역기간 | 처분명 (시정/부실) | 처분일자 | 자체평가 | 비 고 |
배점 | 감점 | 평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해당사항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
업체명 또는 기술인 성명 | 제재명칭 | 제재기간 | 기간(월) | 조치 기관명 | 사유요약 | 자체평가 |
배점 | 감점 | 평점 |
업 체 명 | | | ~ | | | | - | | |
업 체 명 | | | ~ | | | | - | | |
사 업 책임기술인 | | | ~ | |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 | - | | |
계 | | | | | | | | |
※ 용역사업자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
※ 해당사항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첨부서류
1.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업체)
2.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갑지(참여기술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 원)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이메일)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위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 |
|
[붙임3]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세부기준 | 비고 |
참여기술인 인원 | 20 | ‧ 기술사 : 5점 × 인원 | |
‧ 특급기술자 : 4점 × 인원 |
‧ 고급기술자 : 3점 × 인원 |
‧ 중급기술자 : 2점 × 인원 |
‧ 초급기술자 : 1점 × 인원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2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2점 × 개소 | |
3. 업무중첩도 (최근 1년간) | 20 | ‧ 20 - (과천시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수×10) | |
4. 신용도 평가 | 재정상태건실도 | 20 | 6 |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자세한 사항은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점검진단평가결과 | 8 |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미흡’,‘불량’또는‘매우불량’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건당‘미흡’처분은 0.3점 감점,‘불량’처분은 0.5점 감점,‘매우불량’처분은 0.7점 감점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6 | ‧ 용역사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책임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5. 가격 평가 | 20 |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 20점 |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 15점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 10점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 5점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 0점 |
총 계 | 100 | ※ 동점 발생시 추첨 | |
<평가 기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과천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과천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하고 점수 산정 시 업무중첩도에서 제외
-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세부평가기준 합계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다만 동점 발생시 추점으로 지정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지정 후 수행기관 의사로 취소한 경우 지정 건수에 포함할 예정이오니, 안전점검 비용 산정 자료를 검토하여 신중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 인원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1개소 현장에 점검을 2회 실시했을 경우 1개소로 인정)
-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업무중첩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과천시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신용도 평가
1)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관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점검진단 평가·결과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건당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3) 입찰참가 제한 업무 정지
- 용역사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책임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5. 가격평가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 점수 신청자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 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붙임4] 과천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2025-1311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과 천 시 장
□ 등록 명부
연번 | 상 호 명 | 소 재 지 | 등록 분야 | 기타 |
1 | ㈜에이톰엔지니어링 | 하남시 | 건축 | |
2 | 상현구조이앤씨㈜ | 성남시 | 건축 | |
3 | ㈜이안파트너스이앤씨 | 광명시 | 건축 | |
4 | 나인이엔씨㈜ | 안양시 | 건축 | |
5 | ㈜호암이엔씨 | 의왕시 | 건축 | |
6 | ㈜한국미래안전 | 포천시 | 건축 | |
7 | ㈜건축사사무소광장 | 용인시 | 건축 | |
8 | 선유건설안전진단㈜ | 수원시 | 건축 | |
9 | ㈜유니크내진시스템 | 하남시 | 건축 | |
10 | ㈜구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안양시 | 건축 | |
11 | ㈜한결구조엔지니어링 | 남양주시 | 건축 | |
12 | ㈜대명기술단 | 수원시 | 건축 | |
13 | ㈜리노구조엔지니어링 | 과천시 | 건축 | |
14 | ㈜에스솔루션 | 하남시 | 건축 | |
15 | ㈜이안구조엔지니어링 | 안양시 | 건축 | |
16 | 제일건설안전기술㈜ | 고양시 | 건축 | |
17 | ㈜경기안전진단 | 수원시 | 건축 | |
18 | ㈜건축사사무소데미샘 | 광명시 | 건축 | |
19 | ㈜지오이앤씨 | 안양시 | 건축 | |
20 | ㈜아키포인트건축사사무소 | 고양시 | 건축 | |
21 | ㈜건설표준시험원 | 광주시 | 건축 | |
22 |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 안양시 | 건축 | |
23 | ㈜에스알디엔지니어링 | 성남시 | 건축 | |
24 | 엘림㈜ | 수원시 | 건축 | |
25 | ㈜이레구조내진기술 | 안양시 | 건축 | |
26 | ㈜고엘기술 | 성남시 | 건축 | |
27 | 유토이엔씨건축사사무소㈜ | 안산시 | 건축 | |
28 | ㈜엘씨구조시스템 | 안양시 | 건축 | |
29 | ㈜쓰리디엔지니어링 | 하남시 | 건축 | |
30 | ㈜주원구조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 안양시 | 건축 | |
31 | ㈜원피씨엔지니어링 | 용인시 | 건축 | |
32 | ㈜정우구조엔지니어링 | 안양시 | 건축 | |
33 | ㈜제이더블유이앤씨 | 안양시 | 건축 | |
34 |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 | 안양시 | 건축 | |
35 |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 수원시 | 건축 | |
36 | ㈜한구조기술사사무소 | 남양주시 | 건축 | |
37 | ㈜광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시흥시 | 종합 | |
38 | 지티엔지니어링㈜ | 용인시 | 건축 | |
39 | ㈜파드 | 수원시 | 건축 | |
40 | 경인엔지니어링㈜ | 하남시 | 건축 | |
41 | ㈜동우기술단 | 안양시 | 건축 | |
42 | ㈜대한이앤씨 | 성남시 | 종합 | |
43 | ㈜나래구조기술사사무소 | 부천시 | 건축 | |
44 | ㈜정민구조엔지니어링 | 하남시 | 건축 | |
45 | 하은엔지니어링㈜ | 성남시 | 건축 | |
46 | ㈜유일구조엔지니어링 | 용인시 | 건축 | |
47 | 한세이엔씨㈜ | 성남시 | 종합 | |
48 |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안산시 | 건축 | |
49 | ㈜신영에스씨엠 | 광명시 | 건축 | |
※ 등록 명부 관리 기간: 2026. 1. 1. ~ 20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