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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회계과2026-09-15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게시기관과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과천시 공고 제2026-945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ccity.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9:3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시방서(2026년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민방위 경보 사이렌 납품 설치』 시 방 서 | 2026. 09. 과 천 시 목 차 | | | | | | Ⅰ. | 사업개요 | | Ⅱ. | 일반시방서 | | Ⅲ. | 특별시방서 | | Ⅳ. | 민방위경보시설 규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사업개요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민방위경보 사이렌 납품 설치 2. 사업목적 ○ 경보전달 및 수집체계의 신속성 확보 ○ 경보 난청지역 해소 및 가청범위 확대 ○ 최적의 경보시스템 구축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9일 가.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9일 나. 내 용 : 1) 신규 민방위경보시설 물품 구매 1식 * 단말, 스피커, 위성장비, 부대시설 등 1식 2) 상기 설비에 대한 시험 및 시운전 4.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5. 사업범위 가. 경보사이렌 제작․설치 나. 혼 스피커 제작․설치 다. 위성안테나 설치 라. 기 운영중인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과 연계 및 시험 6. 입찰참가자격 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보유한 업체 및「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사이렌(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71606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6.06.20)에 의하여 반드시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46171606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사업설명(필독) ○ 민방위 경보장비는 비상사태(적기공습,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 기 구축된 경보시설 및 기존경보통제소 (제1, 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와의 연동,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문기술 등이 요구 되므로 반드시 『규격 및 설치 지침서』를 면밀히 검토 후 입찰 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Ⅱ. 일반시방서 Ⅱ.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과천시(이하“발주처”라 한다)와 사업수행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광주시“민방위경보시설 신규 설치”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계약 체결 시 모든 조항을 엄수하고 성실히 수행 및 적용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민방위, 재난, 재해를 대비한 오동작 방지기능을 내장한 경보단말 교체 설치(제작 설치), 장비의 제작, 공급,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적용법령 본 사업에 적용될 규칙 및 시행령은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라. 전기통신 기술기준 및 공인기관의 기술기준 마. 기타 관련법 및 규정 등 4. 계약 자격조건 가. 본 사업은 민방위경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경보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물품을 납품·설치해야 한다. 나. 기존 운영중인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과 연동, 구축하여야 하며, 장비설치에 따른 프로그램의 수정·연동(제 1, 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경기도민방위경보통제소) 및 등록시험을 계약자 책임으로 실시해야 한다. 5. 제출서류 가. 착수 시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착수계 2부 ○ 내역서 2부 ○ 대표자 사용인감계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서류 등 나. 완료 시 완료되었을 때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완료계 2부 ○ 완료내역서 2부 ○ 사진첩 2부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서류 등 6. 계약자 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과업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나. 작업개시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진행 상황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를 통보해야 한다. 다. 기존 경보시설과의 연결 작업 및 연결시험 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경보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현장 여건의 변동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주기관에 의하여 사업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7. 특허권의 사용 등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또는 비특허설계, 발명사항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가 그 권리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시험운영 및 검수 가. 물품검수는 시방서 내역상의 제품과 동일한 사양이 충족되고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 시점으로 하며, 계약자는 검수 요청 전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요청을 해야 한다. 나. 응급 상황 시 조치 방법, 조작 및 유지보수 운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9.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은 완료일로부터 1년간이며, 하자보증기간 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결함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복구 조치해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자는 사업 중에 필요한 보안조치 관계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자료의 외부반출 및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Ⅲ. 특별시방서 Ⅲ. 특별시방서 1. 사용자재 및 기기 가. 장비 설치 ○ 각종 기기는 도면에 의거 유지보수의 문제점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 기존 건물의 천정과 기 설치된 배관, 배선 및 기타 지지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나. 구조 및 형태 ○ 민방위경보단말 랙은 케이블 통로가 구성되야 하며, 장치 간 각종 케이블을 최단으로 용이하게 포설할 수 있는 구조가 되야 한다. ○ 카드류는 셀프 등에 탈착이 용이해야 한다. ○ 민방위경보단말 랙의 하단 밑면에는 케이블의 인출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야 한다. ○ 랙 도어는 시건 잠금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 스피커 설치 ○ 스피커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방향으로 조정 부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스피커에 부착되는 드라이브 유니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식이 되지않는 보호용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2. 재료 및 부품 가. 재료 및 부품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 조건하에서 고유기능 및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나. 재료 및 부품은 고유기능·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기적·기계적 특성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다. 사용되는 주요 부품은 관련 KS규격에 준해야 한다. 라. KS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케이블 포설 가. 데이터(DATA)용은 AC전원선과 가능한 병행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나. 각종 케이블(Cable)은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배관 등을 설치하여 보호해야 한다. 4. 접지시설 가. 범위 경보시설이 설치되는 곳은 접지시설을 시공해야 한다. 나. 규격 및 방법 ○ 장비접지(100Ω) : 3종 이하, 피뢰접지(10Ω) : 1종 이하 ○ 단, 현장 환경을 고려하여 접지시설이 되어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 접지를 활용할 수 있다. 5. 기존설비와 인터페이스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경보시설은 기존의 제1, 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및 경기도민방위경보통제소와 연결되어 경보를 발령할 수 있어야 하며, 연계 운영 시 기존 경보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주요 연계정보 항목 > 정보명 | 정보내용 | 정보교환주기 | 인터페이스 | 아키텍처 상정보명 | 경보발령정보 | 경보발령지역ID, 발령시각, 제어종류, 발령원, 발령구분, 경보모드, 발령매체, 경보종류 | 실시간 | 통제소-단말 | 경보발령 | 경보응답정보 | 경보응답지역ID, 발령시각, 제어종류, 경보발령지역ID, 발령원, 발령구분, 경보모드, 수신매체, 경보종류, 응답상태 | 실시간 | 통제소-단말 | 경보발령 | 경보결과정보 | 경보결과지역ID, 발령시각, 제어종류, 경보발령지역ID, 발령원, 발령구분, 경보모드, 수신매체, 경보종류, 처리결과, 상세내역 | 실시간 | 통제소-단말 | 경보발령 | 통신상태 | 경보장비 ID | 실시간 | 통제소-단말 | 장비감시 | 위성수신기 상태 | 경보장비 ID, 감시시각, 수신기 상태 | 실시간 | 통제소-단말 | 장비감시 | 도어 | 경보장비 ID, 장비상태 | 실시간 | 통제소-단말 | 장비감시 | AC상태 | 경보장비 ID, 장비상태 | 실시간 | 통제소-단말 | 장비감시 | PSU상태 | 경보장비 ID, 장비상태 | 실시간 | 통제소-단말 | 장비감시 | 앰프차단스위치 | 경보장비 ID, 장비상태 | 실시간 | 통제소-단말 | 장비감시 | 점검키 상태 | 경보장비 ID, 장비상태 | 실시간 | 통제소-단말 | 장비감시 | 장비 온도값 | 경보장비 ID, 수집정보 | 비주기 | 통제소-단말 | 장비감시 | AC전원값 | 경보장비 ID, 수집정보 | 비주기 | 통제소-단말 | 장비감시 | DC전원값 | 경보장비 ID, 수집정보 | 비주기 | 통제소-단말 | 장비감시 | 로그인 정보 | 경보장비 ID, 유저ID, 상태 | 실시간 | 통제소-단말 | 장비감시 | 스피커 시험 | 경보장비 ID, 시험결과 | 수동 | 통제소-단말 | 장비점검 | 단말리셋 | 경보장비 ID, 제어코드, 설정값 | 수동 | 통제소-단말 | 장비점검 | DSU리셋 | 경보장비 ID, 제어코드, 설정값 | 수동 | 통제소-단말 | 장비점검 | 시간설정 | 시각정보 | 1일 주기 | 통제소-단말 | 장비점검 | Ⅳ. 민방위경보시설 규격 Ⅳ. 민방위경보시설 규격 1. 개요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민방위경보시스템의 최종 단말 장비로 시도 경보통제소의 경보 데이터 및 방송 오디오를 수신하여 경보발령 또는 경보방송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경보단말 장비 제작에 적용한다. 2. 장비 구성 가. 콘트롤러부 구성 1) 콘트롤러부 별도의 셀프로 구성되어 카드 단위로 실장되고 전면에서 탈착이 가능한 구조이며 상단에는 개폐가 가능한 전면조작반을 설치하고 안쪽에는 배터리팩이 내장한 구조로 제작되야 한다. 2) 실장카드 제어부, 비상발령카드, 인터페이스부(오디오 입출력 등), 앰프부, 충전기로 구성하며 제어부와 충전기는 이중화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3) 제어부 시스템 주제어 장치로 이중화되며 안정되고 범용으로 사용되는 CPU를 사용하며 상태감시,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리를 가지고 다른 보드와 버스로 통신하여, 통제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보신호음을 상황별로 발생하고 잘못울림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시스템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이중화 장착이 가능한 슬롯으로 제작되야 한다. 4) 비상발령카드 시스템 자체의 긴급상황 발생 시 “예비”버튼과 “알림”버튼을 두어 사이렌 울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5) 인터페이스부 입력 유/무선 오디오 회선을 선택, 제어 감시 및 확인하고 결과를 제어부로 통보하며 양호한 회선을 선택하여 앰프의 오디오 입력 회선으로 연결한다. 또한 오디오의 음질 개선을 위해 아날로그 오디오를 디지털화 한다. 또한, 제어부의 명령에 따라 디지털 접점을 입·출력하는 카드로서 RACK Door, 장비실Door 화재 등의 상태를 파악하며 위성, 통신부, FAN 등의 전원 제어한다. 환경감시 각종 데이터 등을 입·출력해야 한다. 6) 고성능충전기(AC-DC Power Supply) 상용(AC) 및 배터리(DC) 전원을 입력받아 장비의 사용 전원인 +41V, +36V, +24V, +15V, +5V 등의 전원을 출력하여야 한다. 콘트롤러부의 주요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이중화 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충전기의 출력전압이 정격전압 이상으로 동작될 경우 정격출력 전압의 110∼130% 범위 내에서 보호회로의 동작으로 Power Shut- Down되어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 충전기의 출력전류가 최대 부하전류 이상으로 동작될 경우 최대 부하전류의 110∼150% 범위 내에서 과전류 보호기능이 동작하여야 하고, 과전류 해제 시 정상 동작해야 한다. ◯ 입력 저전압 보호 : AC176V AC FAIL송출 & 출력차단 (BATT절체)±10% ◯ 입력 과전압 보호 : AC264V AC FAIL송출 & 출력차단 (BATT절체)±10% (300V에서 3분간 이상 없을 것) ◯ BATT 과방전 보호 : BATT절체 후 과방전 보호 (+32V BATT-FAIL보고  +31V±1V 시스템 SHUTDOWN, 보조전원 완전차단) ◯ 배터리 유무감지: 30V 이상시 감지 7) 통신부 유선 전용회선을 통하여 경보단말과 경보통제시스템 간 9.6Kbps 고정속도, 4선식으로 접속되야 한다. 8) 전면조작반 ○ 콘트롤러부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조작반은 경보의 수신내용, 울림 상황, 잘못울림 상태, 선로의 상태를 LCD창에 표시하고 발령 및 방송 오디오는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해야 한다. ○ LCD 화면을 통한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출입자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 경보발령 시 LCD창에 표출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면조작반의 USB 포트를 이용하여 경보단말에 발생한 이력사항을 USB로 저장이 가능해야 한다. 9) 앰프부 ○ 경보음과 방송음을 증폭하여 스피커 유니트로 출력하고 출력의 상태 및 유니트의 상태를 감시하여 제어부로 전달해야 한다. ○ 앰프부는 최대 4개의 앰프 모듈을 실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앰프 모듈은 제어부의 경보음과 인터페이스부의 음성방송 오디오를 수신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앰프의 전체 출력은 1,600W 이하의 출력으로 가변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 앰프의 전원은 실제 예비 경보발령 시에 전원이 인가되고 상시에는 전원이 인가되지 않아야 한다.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입력전원이 제어되야 한다. 나. 혼 스피커 구성 1) 혼 스피커는 열경화성 수지로 제작되야 한다. 2) 혼 스피커 Size : 416mm(H) X 599mm(W) X 525mm(D) 이하 3) 외부 자립식으로 1단 2방향에서 6방향까지 지향성 조합이 자유로워야 하며 설치지역 여건에 따라 수평지향성과 수직지향성의 변화를 용이하게 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위성수신부 구성 1) 위성안테나 ○ 수신용 1.2M급 안테나, 부속장비 및 저잡음 증폭기로 구성해야 한다. 2) 위성수신기 및 LNB ○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동축케이블 및 오디오 전용선 접속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해야 한다. ○ 위성수신기의 RF 및 수신기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제공해야 한다. 3. 경보시스템의 기능 가. 통신 기능 1) 유선 데이터통신 ○ 시도 경보통제소와 4선식 9.6Kbps 또는 Ethernet(LAN)을 통해 데이터통신을 해야 한다. ○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2) 위성 데이터 통신 ○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와 9.6Kbps 데이터통신을 해야 한다. ○ 수신 전용회선(단방향)으로 구성되야 한다. 3) 유선/위성 음성통신 ○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경계/화생방/해제/음성방송 발령을 유선 또는 위성회선을 통해 앰프로 방송해야 한다. ○ 2개의 음성회선을 감시하여 입력 오디오의 정상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나. 회선 감시 기능 1) 유선 데이터회선 및 위성 데이터회선의 상태를 감시하여 시도 경보통제소로 보고해야 한다. 3) 경계/화생방/해제/음성방송 시험발령 시 전면조작반의 모니터를 통해 방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경보음 자동발령 기능 1)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경보데이터를 수신하여 경보발령 및 경보방송 종류(경계, 공습, 재난경보, 화생방, 음성방송, 핵경보, 해제, 평탄음, 종료)에 따라 사이렌 경보음과 앰프를 제어하여 울려야 한다. 2) 평상 시에는 앰프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아야 하며, 예비 데이터 수신 시 충전기를 제어하여 앰프에 입력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3) 예비 데이터 수신 후 공습, 재난경보, 핵경보, 평탄음의 데이터가 수신되면 MCU의 오디오신호와 접점을 제어하여 해당 사이렌 경보음을 발생시키고 오디오 스위치를 제어하여 사이렌 경보음을 앰프의 오디오 입력단에 투입해야 한다. 4) 예비 데이터 수신 후 경계, 화생방, 음성방송, 해제의 데이터가 수신되면 유선 또는 위성의 음성회선을 오디오 스위치를 제어하여 앰프의 오디오 입력단에 연결하고 방송이 시작되면 앰프를 통해 즉시 방송되도록 해야 한다. 5) 유선 및 위성의 음성 전용회선 입력 오디오는 CODEC의 디지털 음성 처리 후 앰프의 오디오 입력단으로 공급되야 한다. 6) 동일한 발령 데이터가 유선과 위성을 통해 들어오면 먼저 수신된 데이터로 울리도록 하고, 이후 수신된 데이터는 무시되야 한다. 라. 경보음 수동발령 기능 1) 사이렌 수동 경보발령에는 해당경보 울림과 비상울림이 있어야 한다. 2) 해당경보 울림은 전면조작반의 터치스크린의 해당 경보 스위치(예비, 경계, 공습, 재난경보, 화생방, 음성방송, 핵경보, 해제, 평탄음, 종료)를 조작하여 경보를 발령할 수 있어야 하며, 울림내용을 시도 경보통제소로 보고해야 한다. 3) 비상울림은 제어부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울림이 가능해야 하며 비상발령카드의 예비 및 알람 스위치로 조작하며 울림 방법은 예비 스위치를 접속한 상태에서 알람 스위치를 접속하면 경보가 발생하고 해제하면 경보가 중단되야 한다. 예비 및 알람 스위치는 색상을 달리하여 구별해야 한다. 마. 경보음 시험발령 기능 1) 시스템 시험을 위하여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시험발령 경보가 발령되면 데이터를 수신하여 시험발령을 하고 결과를 시도 경보통제소로 보고해야 한다. 2) 시험발령은 전면조작반의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발령되고 앰프는 제어하지 않아야 한다. 3) 예비, 경계, 공습, 재난경보, 화생방, 음성방송, 핵경보, 해제, 평탄음, 종료의 결과를 감시하고 시도 경보통제소로 보고해야 한다. 4) 감시 종류는 Stand-By(예비), Alarm(경계, 공습, 재난경보, 화생방, 음성방송, 핵경보, 해제, 평탄음, 종료)으로 분류되야 한다. 5) Stand-By 감시는 사이렌 앰프의 전자식 제어 접점을 감시하는 1차 감시와 앰프의 전원 투입여부를 확인하는 2차 감시가 있어야 한다. 6) Alarm 감시는 앰프에 투입되는 최종 오디오 레벨을 감시하는 1차 감시와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의 동작을 감시하는 2차 감시가 있어야 한다. 7) 1, 2차의 감시상태가 정상이면 정상울림으로 보고하고 1차 또는 2차의 감시가 이상이면 미울림으로 보고해야 한다. 바. 환경 및 전원 감시제어 기능 1) 환경감시 기능 ○ 환경감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를 감시해야 한다. ○ 아날로그는 감시 대상의 측정값을 디지털은 감시 대상의 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 아날로그 감시는 측정값을 읽어 들여 보고하고 일정 기준치를 벗어나면 디지털 값으로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 환경감시를 위해서는 각 대상에 감시 센서를 취부하여 측정 및 감시해야 한다. 2) 전원감시 기능 ○ 전원의 감시 및 보고는 환경감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며 각 전원의 전압을 감시 및 보고해야 한다. ○ 충전기는 AC입력전압(220V), DC출력전압(+41V, +24V, +36V)을 감시하는 회로가 내장되야 한다. ○ 충전기는 충전상태 및 충전전압을 감시하는 회로를 내장해야 한다. ○ 전원감시를 위해서는 충전기 내부에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를 장착하여 측정 및 감시해야 한다. 3) 전원제어 기능 ○ 전원제어는 장비의 입력전원 및 앰프의 입력전원을 제어해야 한다. 사. 잘못울림 감시 및 제어 기능 1) 잘못울림 감시 기능 잘못울림 감시는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의 전류 상태와 콘트롤러부 MCU의 경보발령 명령을 상호 비교하여 경보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전류가 감지되면 잘못울림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수동울림 발령 시에는 잘못울림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3) 잘못울림이 MCU에서 감지되면 0.5초 이내에 자동으로 앰프 입력전원과 입력오디오를 제어하여 잘못울림을 차단해야 한다. 아. 앰프 시험 기능 1) 전면조작반을 조작하거나 시도 경보통제소의 앰프 시험 데이터를 받아 앰프의 동작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 앰프의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 출력단에 전압과 전류를 각각 측정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앰프로 사이렌 시험 발진음(20Khz_무음)이 입력되고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로 출력되어 동작되야 한다. 4) 사이렌 발진음(20Khz_무음)이 입력되고 앰프의 전압을 감지하여 앰프 동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5) 앰프의 시험결과를 수집하여 경보통제소로 전송해야 한다. 6) 앰프 시험 중 장애로 인해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로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감지하여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7) 최종 앰프 시험결과는 전면조작반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스피커 시험 기능 1) 전면조작반을 조작하거나 시도 경보통제소의 스피커 시험 데이터를 받아 스피커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 앰프의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 출력단에 전압과 전류를 각각 측정 가능하도록 해야야 한다. 3) 앰프로 사이렌 시험 발진음(20Khz_무음)이 입력되고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로 출력되어 동작되야 한다. 4) 사이렌 발진음(20Khz_무음)이 입력되고 앰프의 전류를 감지하여 앰프 동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5) 스피커의 동작시험은 수동으로 전면조작반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6) 각각의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의 동작 상태를 앰프 전면에 LED로 표시해야 한다. 차. 앰프출력 조정 및 동작 앰프 선택 기능 1) 전체 앰프출력을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원격으로 자동 또는 전면조작반에서 수동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앰프 출력 레벨은 4단계(100%/50%/25%/1%)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3) 전면조작반에서 앰프의 동작 개수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보시스템의 성능 및 특성 항목 | 세부 기능 및 규격 | 제어부 (메인제어장치) | CPU : IMX6Solo 또는 동등 이상의 산업용 CPU Memory : DRMA 1GB, NAND Flash : 512MB 이상 Ethernet(LAN) : 10/100Mbps AoIP 기능 지원 | 인터페이스부 |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 : 5port, 디지털 오디오 입력 : 7port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 : 2port, 디지털 오디오 출력 : 7port 오디오 출력 감시 : 유선, 위성, 출력감시 디지털 마이크, 모니터 출력 : 10W 앰프 | 내부 입력 : 17port, 외부 입력 : 11port, 외부 출력 : 12port | 통신부 (단말카드형) | 동기방식 : 비동기 : 9.6Kbps 고정 접속 : 4-wire 전이중방식 수신레벨 : 2.4 ~ 19.2Kbps : 0 ~ -34dBm 테스트 기능 : Remote Digital LoopBack | 항목 | 세부 기능 및 규격 | 앰프부 (디지털파워앰프) | 출력 : 400W, 입력전원 : +36V/DC, 소요전류 : 50A 이하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 : 8Ω 75W or 8Ω 100W 사용 주파수 및 특성 : 사이렌 신호 : 400 ~ 700Hz : 음성 신호 : 100 ~ 2000Hz : 신호대 잡음비(S/N) : 70dB 이상 | 고성능충전기 (AC-DC Power Supply) |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입력전압 : 단상 AC 220V(60Hz-±10Hz), DC 36V 허용범위 : AC 176 ~ 264V 출력 : 충전 출력 : +41V / 2~10A, 앰프 출력 : +36V / 24A : 상시 출력1 : +24V / 5A, 상시 출력2 : +15V / 5A : 상시 출력3 : +5V / 8A : 이중화 병렬운전 가능 배터리 충전 방식 : 부동충전 | 전면조작반 | TFT LCD(with touch screen) 동등 또는 동등 이상 경보발령 스위치, keypad 스위치, 부저off 스위치, 점검 스위치 통신포트 : USB Host Port | 배터리 |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구조 : 10S13P(10직열13병열) 배터리 용량 : 36V/80A이상 (40A*2개) 자체 보호 회로(PCM) 및 차단스위치 내장 | 위성수신기 | 주파수 범위 : 950 ~ 1,450 MHz RF 임피던스 : 75 Ω, LNB DC Power : +18V DC 복조방식 : QPSK, 오디오 출력 : 2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 임피던스 : 600Ω 경보 데이터 출력 : Async RS-232 | 저잡음 증폭기 (LNB) | 입력주파수 : 12.25 ~ 12.75GHz 출력 주파수 : 950 ~ 1,450MHz 잡음지수(Noise Figure) : 1.0dB 이하, 이 득 : 60 dB 이상 전원 : +15 ~ + 24VDC, 최대170mA | 위성안테나 | 안테나 크기 : 1.2 m급 중심주파수 이득 : 42dBi이상 방위각(Azimuth) 운용범위 : 360°Continuous 반사판 재질 : FRP 또는 알미늄 |

공고문(민방위 경보시설 신규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공고 제2026-945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나. 공사구분 : 통신공사 다. 공사위치 : 과천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일대 [설계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 기초금액 (B+C)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관 급 자 재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39,963,000 | 39,963,000 | 36,330,000 | 3,633,000 | 0 | 0 |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9. 18.(금)(10:00) ~ 2026. 9. 22.(화)(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안전재난과 최요한 주무관 (☎ 02-3677-2162)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0 | 0 | 0 | 0 | 37,680 | 37,680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써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 제4조 및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02-3677-21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과 천 시 (분 임)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설계내역서(공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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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 계 산 서 | | | | | | | 사업명 : 민방위경보시설 신규 설치 | | | | | | | 비목 구분 | | | 설계금액 | 구성비 | | | 비고 설 치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 | | | 간접재료비 | | | | | | | 소계 | | |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 | | | 간접노무비 | | | | | | | 소계 | | | | | | 경 비 | 기계경비 | | | | | | | 산재보험료 | | | | | | | 고용보험료 | | | | | | | 건강보험료 | | | | | | | 연금보험료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 | | 기타경비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 | 퇴직공제부금비 | | | |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 | | | | 소계 | | | | | 일반관리비 | | | | | | | 이윤 | | | | | | | 주요자재비 | | | | | | | 소계 | | | | | | | 부가세 | | | | | | | 총계 | | | | | | | 내 역 서 | | | | | | | | | | | | 사업명 : 민방위경보시설 신규 설치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 주요자재비 | | 노무비 | | 경비 | | 비 고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1. 신규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 | | | | | | | | | | | 1) 제어부 | MCU 800MHz, DRAM 1GB, Ethernet, AoIP 기능 지원 | 개 | 1 | | | | | | | | | 2) 통신부 | DSU 9.6Kbps(단말카드형) | 개 | 1 | | | | | | | | | 3) 인터페이스부 | 오디오 입출력 제어 및 감시 | 개 | 1 | | | | | | | | | 4) 비상발령장치 | 예비, 발령 비상발령 카드 | 개 | 1 | | | | | | | | | 5) 전면조작반 및 보드 | 상황표시기, 7인치 터치스크린 | 개 | 1 | | | | | | | | | | 위성수신카드 | 식 | 1 | | | | | | | | | | 1.2M 파라볼라 위성안테나 및 고정브라켓 | 식 | 1 | | | | | | | | | | LNB, Ku-band, PLL Type | 개 | 1 | | | | | | | | | 7) 디지털파워앰프 | D급 400W PAU | 개 | 4 | | | | | | | | | 8) 혼스피커 | 정지향성 혼 | 개 | 16 | | | | | | | | | | 드라이브유닛트 | 개 | 16 | | | | | | | | | 9) 경보용 철관주 | 216.3*2.5m*4.5T | 조 | 1 | | | | | | | | | 10) 전원장치 | 고성능 충전기 DC 36V, 24A | 개 | 1 | | | | | | | | | 11) 리튬이온배터리 | 36Li42A | 식 | 2 | | | | | | | | | 12) 장비 기구물 | 외장형 렉 (C형), 방우형 | 대 | 1 | | | | | | | | | | 디지털마이크 | 개 | 1 | | | | | | | | | 13) 위성케이블 | HFBT 5C | m | 2 | | | | | | | | | 14) 스피커케이블 | F-CVV1.5sq*20C | m | 2 | | | | | | | | | | F-CVV1.5sq*12C | m | 2 | | | | | | | | | 15) 전원케이블 | F-CV 2.5sq*3C | m | 2 | | | | | | | | | 16) 전선관 | 일반방수 GW-42 | m | 2 | | | | | | | | | | 일반방수 GW-22 | m | 2 | | | | | | | | | 17) 접지 자재 | | | | | | | | | | | | 피뢰보안기 | 데이터 4선식, 2선식 | 식 | 1 | | | | | | | | | 접지케이블 | F-GV16sq(장비접지) | m | 2 | | | | | | | | | 18) 지선 | 와이어 로프 8mm(철심) | m | 20 | | | | | | | | | 지선설치 | 와이어 로프 8mm(철심) | 본 | 1 | | | | | | | | | 지선 연결고리 | 와이어 클립 8mm(주물) | 개 | 24 | | | | | | | | | 지선 연결고리 | 턴버클 8mm | 개 | 4 | | | | | | | | | 앙카볼트 | 셋트앙카 3/8" | 개 | 4 | | | | | | | | | 19) 크레인 | 10t 타이어 | 시간 | 1 | | | | | | | | | 합계 | | | | | 0 | | 0 | | 0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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