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6 – 197호
우리꽃식물원「가을 산책」행사 방문객 먹거리 편의를 위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우리꽃식물원「가을 산책」행사 방문객의 먹거리 편의 제공을 위해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공 원 녹 지 사 업 소 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우리꽃식물원「가을 산책」행사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나. 허가대수: 2대 (영업자 2명)
구분 | 허가대수 | 비고 |
간식 및 분식류 | 2 | 커피 등 음료 제외 |
다. 영업장소: 우리꽃식물원 광장 지정장소
라. 영업일시: 2026. 10. 24.(토) ~ 10. 25.(일) [총 2일]
마. 허가면적: 각 트럭당 10㎡
바. 영업업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주류 판매 불가
2. 사용료 및 납부방법
소 재 지 | 허가면적 | 사용료 | 허가기간 | 비 고 |
만세구 팔탄면 매곡리 179-18 우리꽃식물원 內 지정 장소 | 10㎡ | 금280원 | 영업기간동안 | 부가세 포함 |
〇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선정된 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및 음식판매자동차 보유․운행이 가능한 사람
1. 1순위: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화성시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2순위: 공고일 현재 화성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3순위: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4순위: 공고일 현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선정된 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및 보유·운행이 가능한 자
4.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6.(수) ∼ 2026. 9. 22.(화) 17:00
- 접수 마감일 17시 내 도착한 메일에 한함
- 2026. 9. 29.(화) 13시 이후 적격자 개별 통보 예정
나. 제출방법: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모집신청 제출서류
1)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1부.(붙임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붙임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붙임 서식)
4) 주민등록초본(공고일 기준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것) 1부.
5) 영업신고증(영업장소 추가)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 영업개시일 1일 전까지 제출 필수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보건증)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8) 가스안전점검필증(해당 시) 1부.
9) 음식물(영업) 배상책임보험증서(행사일이 포함된 증명서) 1부.
10) 실업청년 또는 수급자일 경우 해당 증명서류 1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등)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초수급자 증명서 등) 1부.
5.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응모 전 우리꽃식물원을 직접 방문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공원조성과 ☎031-5189-6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업장소에 대한 주변 환경, 현지여건, 행사규모 등 신청인이 직접 분석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영업 손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대상자 선정방법
- 응모자 2인 이하 : 공개추첨 없이 선정(서류 적격자 대상)
- 응모자 3인 이상 :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
가. 제출된 서류심사 및 적격심사 대상 으로 공개 추첨하여 선정 나.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인 1지역, 1세대 1인 에 한하여 허가 다. 1순위자를 우선 선정하며, 인원 미달 시 차순위자 공개추첨 통해 잔여인원 선정 ※우선순위 기준 : 3. 신청자격 참고 라. 선정대상자가 동일·유사 메뉴로 중복 될 경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를 우선 선정 하며, 선정된 업체의 포기·취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
7. 추첨일시 및 장소 ※ 일시, 장소 변동될 수 있음
가. 추첨대상 : 서류 적격자
나. 추첨일자 : 2026. 9. 30.(수) 11:00
다. 추첨장소 :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세미나실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3.1만세로 777-17 우리꽃식물원)
※ 추첨일 불참 시 영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추첨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인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그 사유를 기재한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추첨할 수 있음
8. 선정자 및 허가자 준수사항
가. 영업 신고 완료 후 행사 당일 영업이 가능합니다.
나. 영업 개시 전까지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고 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 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 판매 업종 및 품목은 [붙임 서식]‘푸드트럭 영업 신청서’로 제출한 내용으로 한정하되, 변경 필요 시 영업개시 전, 상호 협의 하에 판매 업종 및 품목을 정합니다.
마. 소화기, 가스관리 등 푸드트럭 영업 안전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바. 영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가스․오폐수처리시설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 푸드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아. 카드결제 가능해야 합니다.
자. 이외에“푸드트럭 사용허가조건 및 특수조건”내용을 준수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나.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본 응모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응모자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시고(사업의 타당성 등), 기타 응모에 관한 사항은 응모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3)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화성시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마.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화성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10. 문의사항 연락처
가. 푸드트럭 행사 및 공고문 관련 → 공원조성과 (☏ 031-5189-6163)
11. 푸드트럭 입지장소 예상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68bf0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4pixel, 세로 749pixe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 리 온 실 | | | | | | | | | | | | | | | |
| | | | 전시용 국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시용국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객 | 석 | | | | | | |
| | | 종이박스 드로잉장 | | | | | | | | | | 국 | 화, | | | | | | | | | | | | | | 야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형 물 | | | | | | | | | | | | | 공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객 | 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푸드 | 푸드 | | | | | | | | | | | | | | | | | | |
| | | | 드럭 | 드럭 | | | | | | | | | | | | | |
| | | | | | | | 노노 | | 해설사의 | | | | | | | | | | | | | | |
| | | | | | | | 카페 | | 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 리 동 | | | | | | | | | | | | | | | |
식물원 광장 일원 |
※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