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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경제환경과2026-09-15

효행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효행구 봉담읍 삼천병마로 1283, 1...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경제환경과
공고번호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53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7:14: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효행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효행구 봉담읍 삼천병마로 1283, 112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53호 등록일 2026-09-15 경제환경과 담당자/연락처 안지민 / 031-5189-7737 효행구 공고 제453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hwpx 「담배사업법」제16조(소매인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하니 각 읍·면·동 및 구청에서는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행구 공고 제453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53호 공 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실시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5일 화 성 시 효 행 구 청 장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삼천병마로 1283, 112호 □ 소매인지정 신청접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3.(수) 18:00 2.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3. 접수처 : 화성시 효행구 경제환경과 (우편접수 불가) 4. 제출 서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건축물대장 • 우선지정 자격 증명 서류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 신축건물의 경우,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보완 서류는 사실조사 전까지 제출 - 소유권 이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소유권 이전 미등기인 경우 잔금납부확인서 등) - 증명서류 제출 완료 시 사실조사 의뢰 5. 사실조사 :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 상태여야 함 6. 참고사항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및 그 가족일 경우 우선지정 대상자이며, 동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 지정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음. • 증명서류(신축건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보완 서류 제외)는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보완 불가 7. 추첨 시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참가 • 추첨 장소 : 화성시 효행구 경제환경과 • 추첨 방법 : 접수완료 후 접수순서에 의거 공개 추첨 ※ 대리인이 참가하는 경우 위임인(미참가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장 제출 (인감도장날인 必) 8. 기타 문의사항은 「담배사업법」및「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효행구 경제환경과(☎031-5189-77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1. 접수 인정 시점 가. 마감시점 이전에 처리(담당)부서인 효행구 경제환경과 담당자에게 신청서류 제출 시 접수 인정 나. 처리(담당)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민원실 접수는 불가능하오니,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접수할 경우 처리(담당)부서 담당자를 꼭 경유하여 접수하기 바람 2. 보완·보정 사항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형식적·절차적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이 가능하나 실체적 보완은 불가 나. 보완·보정이 가능한 사항과 보완·보정 완료 시기는 개별 사항에 따라 상이 1) 마감시간 이후에 우선지정대상자 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변경 불가 (최초 접수 그대로 인정) 2) 우선지정대상자로 접수된 서류 중 우선지정대상자 증명서류를 누락한 경우 해당 공고 신청접수기간 내 보완·보정 가능 3. 신청접수기간 내 접수 현황에 대한 공표 및 확인 여부 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해당 공고에 대한 접수 건수 및 상대방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는 사실조사 또는 공개추첨 결정일 이전에는 확인 및 안내 불가능 나. 단독 신청의 경우 신청접수기간(공고기간) 마감 이후, 사실조사 의뢰 후 접수현황에 대해 안내 가능 화 성 시 효 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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