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관내에 방치된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의명칭 :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나. 대상차량 :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대상 현황”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5일)
라.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 기타 문의 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특별사법경찰2팀(☏031-8075-476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현황 1부.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문 및 대상 차량 현황 (20260916).pdf
PDF 첨부 본문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230호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 시 관내에 방치된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의명칭 :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나. 대상차량 :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대상 현황”참조
다. 공 고 기 간 : 2026. 9. 16. ~ 2026. 9. 30. (15일)
라.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차를 강제처리하고자 하니 소유자,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압류권자, 저당권자 등)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권리행사
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이후에 해당 자동차는 강제처
리(폐차 또는 매각)하며 차량내의 물품 등은 폐기함을 알립니다.
아울러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같은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특별사법경찰2팀(☏031-8075-476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현황 1부.
2026.9.16.
고 양 시 장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현황
번호 관리번호 방치장소(고양시) 사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6,
1 2026-278 강촌1단지 116동 앞
지상주차장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971
2 2026-341
교량(옹고개1교) 옆 도로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12,
3 2026-275
세종더클래스 주차장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64,68 , 사리현동문디이스트
4 2026-280
201동 지하1주차장 출입구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