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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환경녹지과2026-09-16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녹지과
공고번호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1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0:44: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16호 등록일 : 2026-09-16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hwpx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9.16.(수) ~ 2026.9.30.(수)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대 상 자: 김O현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1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청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및 제68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9. 30.(수)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첨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공고내용 | 반송사유 | 김○현 | 1978-11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4**, **2동 *02호(일산동)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위반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공고 기간이 지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제24조에 의거하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체납 시 최초 3%, 매월 1.2%씩 최대 75%까지 가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고지서 발부 및 문의처: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담당자 ☎ 031-8075-6257, FAX 031-8075-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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