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28호
「공유수면법」위반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처분사전통지”을 송달하여야 하나,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6. 9. 16.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공고내용: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2.(16일간)
3. 공고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덕양구청 게시판
4. 관련법규 및 처분 내용: “상기 공고 내용과 같음”
5.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공유수면법 위반사항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031-8075-5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공고 대상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
당사자 | 성명 (명칭) | 불상 |
주 소 | 불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선유동 520번지 일원은 「공유수면법」 상 공유수면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경작 등은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해당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520번지 일원 공유수면 상 경작 등의 원상회복(철거)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21조(원상회복 등), 제15조(변상금), 제62조(벌칙)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덕양구청 | 부서명 | 환경녹지과 | 담당자 | 신소정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 6층 | 전화번호 | 031-8075-5254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8075-9817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일까지 |
붙임】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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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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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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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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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