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1380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6일
고 령 군 수
공고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세 목 | 과세예고액 | 송달불능 사유 | 반송일자 |
1 | 백*화(연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큰못길**, 2**동 6**호 | 취득세 (부동산) | 2,035,370원 (2026. 10. 08. 기준) | 폐문부재 | 2026. 9. 7. |
2 | 백*희(연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2**, 1**동, 10**호 | 취득세 (부동산) | 2,035,370원 (2026. 10. 08. 기준) | 폐분부재 | 2026. 9. 7. |
3 | 주식회사 씨*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개진산단길4*-** | 취득세 (부동산) | 6,010,150원 (2026. 10. 08.기준) | 폐문부재 | 2026. 9. 15. |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고령군청 재무과(☎054-950-6125)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