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하고자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1.(목)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 게재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공장 설립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호
공장설립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고 령 군 수
1. 처분제목 : 공장설립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2. 처분대상
회사명 | 대표자명 | 공장등록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성산업 | 정○○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602 | 공장설립등의 착공 미이행 | 공장설립계획 승인 취소 |
㈜현대목재산업 | 임○○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박곡1길 54-45 | 공장 폐업되거나 제조시설 멸실 | 공장등록 취소 |
3.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4. 처분일자 : 2026. 9. 16.(수)
5. 공고기간 : 2026. 9. 16.(수) ~ 10. 1.(목)
6.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10. 12.(월) 14:00~15:00
○ 청문장소: 고령군청 종합상황실(3층)
○ 청문주재자: 고령군청 기획예산과 법무팀장 이연화
○ 청문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고령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54-950-6572)
7. 기타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 고령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54-950-6572)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23).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