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고령군 고시 제2026-76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5: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겨울 ·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산림재난방지법」제18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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