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산림녹지과2026-09-16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고령군 고시 제2026-7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5: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겨울 ·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산림재난방지법」제18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고령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