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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하수도과2026-09-16

2026년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차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수도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48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2차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지원대상) 참조 1)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2) 건축면적 10,000㎡ 미만인 공동주택 3) 건축면적 5,000㎡ 미만인 학교 4) 공동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시장이 공익·교육·홍보용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등 3. 지원금액 :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보조금 지원금액) 참조 * 지원 상한 : 설치비의 최대 90% 이내 * 대상별 지원상한 - 2-1) 지붕면적 1,000㎡ 미만 건축물 : 1천만원 - 2-2, 2-3) 건축면적 10,000㎡ 미만 공동주택, 5,000㎡ 미만 학교 : 2천만원 - 2-4, 2-5) 공동시설, 공익상 필요한 장소 : 예산범위 내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6. 9. 16.(수) ~ 10.8.(목) 2. 필요서류 -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설치보조금 신청서 각 1부 - 사업개요서, 설계도서, 설치비 산출내역서 각 1부 - 설치 예정 건축물의 소유권 확인 서류, 건축물 대장 각 1부 - 기타 추가 필요서류 발생시 통보 예정 3. 신청경로 : 방문, 등기우편, 메일, FAX - 방문/우편 :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1층 하수도과 하수시설팀 - 메일 : [email protected] - FAX : 031-940-5099 4. 기타 문의처 : 파주시 하수도과 하수시설팀 ☎031-940-5523 * 기타 상세사항의 경우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2026년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2차) 각 1부. 끝.

공고문(2026년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2차).pdf

PDF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고 제2026-2486호 2026년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차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 빗물 재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2차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파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나. 근 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다. 사업기간 : 2026. 9. 16. ~ 2026. 10. 8. 라. 사 업 비 : 약 27백만원 마. 지원대상 및 규모 (※ 법적 의무 설치 대상 제외) m 공통 사항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90% 이내, 예산 범위 내 건축유형 기준 면적 상한액 관내 건축물 지붕 면적 1,000㎡ 미만 1천만원 공동주택 건축 면적 10,000㎡ 미만 2천만원 학교 건축 면적 5,000㎡ 미만 공동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시장이 공익·교육·홍보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90% 이내 ※ 지붕 면적 : 수평으로 투영된 1층 이상의 상부 건축 면적 2 지원절차 설치자→市 市→설치자 설치자→市 市→설치자 빗물이용시설 설치 후 설치 적정성 검토 및 ⇨ 지원 대상 결과 통보 ⇨ ⇨ 신청·접수 설치 완료 신고서 제출 보조금 지급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시설 확인 후 30일 이내 지급) ※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후, 빗물이용시설 설치 3 신청방법 및 접수처 가. 신청 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8.(목) 18:00까지 나. 신청 방법 : 시공·설치업체 직접 선정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m 접수 방법 : 방문 (평일 9~12시, 13~18시), 등기우편, 메일, FAX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1층 (하수도과) - 등기 : 10. 8. 소인분까지 유효 - 메일 : [email protected] - FAX : 031–940–5099 다. 제출 서류 (공통) m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1부 (서식1) m 건축물대장 1부 (지붕/건축면적 확인용) m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 m 사업개요서 1부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 m 빗물 이용 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 (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 m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내역(견적서 등) m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건축물 소유권을 확인가능한 서류등 (※ 신청인과 토지/건물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토지/건물주 동의서 제출) 4 대상선정 및 결과통보 가. 선정 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나. 선정 기준 : 빗물이용시설 설치 목적, 활용도, 빗물 이용량, 관리계획 등 다. 결과 발표 : 2026. 10. 30. (금) 예정 (개별 통보) 라. 대상자 제출 필요 서류 m 착공 전 :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서약서 (서식 3) m 준공 후 :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 (서식 2) 빗물이용시설 설치 비용 청구서 (서식 5) 설치비 이체 확인증 및 기타 필요 서류 5 문의처 m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 하수시설팀(☎031-940-5523) 6 유의사항 m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m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법적 의무 설치 대상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m 기재 사항 착오 및 연락 불능,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신청 내용과 설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m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지원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함 m 빗물이용시설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게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물 재이용시설 설계 가이드라인(2022, 환경부)」을 참고하여 설치 -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2024)」 기준에 맞추어 운용 m 시설 및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음 m 보완 사항 미이행, 시설 설치로 인한 분쟁, 민원 발생 시에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m 빗물이용시설 설치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소유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m 시설 설치 후 관계 법령 및 시설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서식4] 빗물이용시설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m 보조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m 설치업체의 A/S기간, 유‧무상 보장 범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과정 및 설치 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파주시의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시설 설치자와 토지(건물)주 및 이용자는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함. m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서식1】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성명 연락처 (대표자) 신청인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시공자 주소 연락처 건축물 주 용도 건축(연)면적(㎡) 소재지(주소) 및 지붕면적(㎡) 설치장소 빗물 저류조 빗물 집수면적(㎡) 용량(㎥) 빗물 이용의 빗물 이용량(㎥/일)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 빗물처리 방법 착공 예정일 설치완료 예정일 설치비용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 신청인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제출서류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 4.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통보 파주시 파주시 파주시 파주시 신청인 (물 재이용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담당부서) 【서식2】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 성 명 신고인 주 소 연 락 처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자 주 소 연 락 처 건축물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소재지(주소) 및 설치장소 빗물 집수면적(㎡) 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 빗물처리 방법 착공 일 설치 완료일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서식3】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설치위치 시설용량(톤) 1. 「파주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제출한 신청서 내용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적극적 으로 이용하도록ㅠ 하겠습니다. 2.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 토지·건축 소유주와 사전협의 등 설치비 지원사업 공고에 따른 유의 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3. 사업의 결과물은 빗물이용시설의 홍보, 간행물의 제작·배포 등을 위해 파주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에 동의하며, 시에서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 설치업체 선정은 신청인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사항으로 향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설치업체와 진행하여야 하며, 설치업체와 신청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파주시는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였습니다. 5. 매매, 전세 만기 등으로 시설 소유자 변경 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양도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서식4】 빗물이용시설 운영관리 대장 (20 ) 성명 시설 위치 관리자 연락처 건축물 주용도 빗물저류조 용량(㎥) 빗물이용 용도 설치 완료일 설치 비용 가동 개시일 1. 빗물 이용량 현황 (단위 :㎥)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계 2. 운영 관리비 현황 시설 보수 비용(원) 전력비용(원) 기타 3. 시설 관리·운영 실태 점검사항 점검결과 1) 유지관리 매뉴얼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2) 연 1회 이상 시설 위생·안전 상태 점검 및 이물질 제거 등 청소 여부 3) 빗물이용량(유량계 확인),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 기록 여부 (3년간 기록 보존) ※ 빗물이용시설의 용량 변경, 운전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 시 파주시(물 재이용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 유량계는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서식5】 빗물이용시설 설치 비용 청구서 건 명 :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청구금액 : 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통 장 명 의 (설치자 본인)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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