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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세정과2026-09-16

지방세 과세예고 공시송달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49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9:40: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 과세예고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첨부서류 참조 ○ 서류의 송달지: 첨부서류 참조 ○ 서류의 명칭: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문 ○ 서류의 내용 - 귀하에게 재산세가 과세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9. 16.(수) ~ 9. 30.(수)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과세예고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 | | | | | | | 재산세팀: 031-940-8712 | 발송지 | 서류의 명칭 | 발송연월일 | 개인(법인)명 | 서류의 주요 내용 | 공고사유 | | |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 | 과세예고 통지문 | 2026-09-11 | 이○희 | 지방세(재산세) 과세예고 통지 | 폐문부재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 | 과세예고 통지문 | 2026-09-11 | 최○만 | 지방세(재산세) 과세예고 통지 | 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14.> 파주시 공고 제2026-2491호 지방세 과세예고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첨부서류 참조 ○ 서류의 송달지: 첨부서류 참조 ○ 서류의 명칭: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문 ○ 서류의 내용 - 귀하에게 재산세가 과세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9. 16.(수) ~ 9. 30.(수) 2026년 9월 16일 파 주 시 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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