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488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같은 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하려고 했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6.~ 2026. 9. 30.(14일간)
2. 공고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23조, 제128조
5. 의견제출 대상 및 처분내용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9. 30.(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의견제출서), 방문, 전화 등
다. 제 출 처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7. 유의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파주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031-940-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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