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을 근거로 독촉(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직접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체납)고지서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15일간)
다. 공고대상: 임*태 등 5명(명단별첨)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대상자 명단 1부.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독촉) 공시송달(20260916).pdf
PDF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 4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체납) 고지서 등을 우편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체납)고지서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10. 1.(15일간)
3. 관련법규:「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4. 공시송달 대상: 임*태 등 5명(명단별첨)
5. 공고내용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기타채
권 등)을 압류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안양시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031-8045-3119)
2026. 9. 16.
안양시 만안구청장
과태료 고지서(독촉) 공시송달 명단(9월).pdf
PDF 첨부 본문
과태료 독촉(체납)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위반일자 위반장소 주소 비고
1 임*태 2026-04-22 석수동 33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만수동) 폐문부재
2 최*주 2026-04-23 안양동 487-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안양동) 폐문부재
3 이*종 2026-05-17 석수동 578-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번길 **(중동) 수취인불명
4 김*국 2026-06-09 박달동 864-143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해안길***-* 수취인불명
5 김*연 2026-06-02 안양동 347-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번길**(안양동)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