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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건강증진과2026-09-16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흥화아파트)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안양시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고시 제2026-4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7-03-16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5: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흥화아파트 (동안구 귀인로 98번길 13) 2. 지정번호: 동안구 제24호 3.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 지정일자: 2026년 9월 16일 5. 문 의: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45-4828)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제24호 흥화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고시 제2026- 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안양시장 1.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 명 칭: 흥화아파트 3. 공동주택 소 재 지: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98번길 13 4. 금연구역 지정번호: 동안구 제24호 5. 금연구역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일자: 2026년 9월 16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2027년 3월 16일까지 8. 과태료부과 ❍ 부과일자: 2027년 3월 17일부터 ❍ 부과대상: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 행위 ❍ 과태료 금액: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45-48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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