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흥화아파트 (동안구 귀인로 98번길 13)
2. 지정번호: 동안구 제24호
3.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 지정일자: 2026년 9월 16일
5. 문 의: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45-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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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고시 제2026- 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안양시장
1.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 명 칭: 흥화아파트
3. 공동주택 소 재 지: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98번길 13
4. 금연구역 지정번호: 동안구 제24호
5. 금연구역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일자: 2026년 9월 16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2027년 3월 16일까지
8. 과태료부과
❍ 부과일자: 2027년 3월 17일부터
❍ 부과대상: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 행위
❍ 과태료 금액: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45-48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